지금 전국 도로에 깔려 있는 무인단속카메라가 2022년 최신형으로 속속 바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는 이렇게 하면 카메라에 안 찍힌다, 안 걸린다, 단속 피하는 꿀팁이라는 정보가 넘치지만, 최근 새로운 단속 기술을 적용한 카메라가 늘어나면서 그런 꿀팁은 더 이상 꿀팁이 아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단속카메라가 새로 설치되는 지역은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들이 보통 알고 있는 신호위반, 과속단속 카메라는 도로 밑에 센서를 매립해놓고(루프형), 차량이 그 센서 위를 지나갈 때 신호위반이나 과속을 감지해 차량 번호판을 찍는 방식이지요. 그런데 카메라가 최신형으로 급속도로 교체되면서 운전자들이 단속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운전하시면 카메라 찍힙니다.
과거의 단속 방식
지금까지 도로에 설치된 무인카메라는 대부분 매설식이에요. 센서 두 개를 차도에 매립, 매설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방식으로 과속카메라를 설치하려면 차도 아스팔트를 깨고 센서를 설치해야 하니까 도로 파손이 불가피하지요. 이거 설치할 때 상당 기간 교통 통제도 해야 하고요. 그렇게 바닥을 깨야 하므로 대형 교량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장비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22년형 최신 단속 기술의 개요
새로 나온 기술은 바닥에 센서를 매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두 가지 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합니다. 첫째는 레이더 감지 기술입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에 레이더를 쏴서 돌아오는 레이더를 감지해 속도를 측정합니다. 박쥐가 물체를 탐지하는 것과 비슷하지요. 둘째는 다가오는 차량의 사진을 찍어서 속도를 계측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조합해 오차를 줄이고 실제 속도에 가깝게 측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단속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레이더 플러스 영상 촬영, 이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
위 사진은 단속카메라 제품 개발 과정에서 측정한 수치인데, 영상 촬영으로 측정한 속도와 레이더 속도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오차를 줄이고 측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한 민간업체와 함께 과속카메라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3년에 걸쳐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이 과속카메라 한 대당 3,150만 원에 전국의 지자체에 납품되는 경우가 있으며, 어느 카메라가 과거의 매립식인지 아니면 22년형 최신식인지 운전자로서는 알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저 새 기술에 맞게 운전 습관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영상을 찍은 뒤에 번호판이 몇 픽셀을 이동했느냐, 그걸 계산해서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카메라 바로 앞에 매립된 센서를 밟지 않는다고 해서 이제 단속카메라에 안 걸리는 게 아니죠. 정부는 2015년 개발 1차 년도에 약 600여 대의 차량 속도를 측정했으며, 개발 2차 년도인 2016년에는 1천여 대의 차량 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했다고 합니다.
기존 단속 방식과 비교해보면, 과속카메라의 무게도 대폭 줄었고 교량 설치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속카메라를 제어하는 PC도 이제 불필요하게 됐습니다.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도 단속 가능합니다. 이 카메라의 단속 기술과 관련해서는 5건의 특허가 출원되었습니다.
특허출원실적(5건)
출원번호 10-2016-0173720 레이더 및 영상 융합 차량 단속시스템(PCT출원)
출원번호 10-2016-0173721 다차선 차량 속도 측정 시스템
출원번호 10-2017-0030048 동적객체에 대한 인식영역 추출시스템
출원번호 10-2016-0166925 레이더와 영상을 융합한 차량 속도 보정 장치 및 방법
출원번호 10-2017-0017503 저속 통행 구간의 차량 속도 측정 장치 및 방법
최신 단속 기술의 강점
단속카메라가 대폭 가벼워지면서 우선 설치비가 대폭 절감 되었습니다.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지자체나 경찰청의 예산에도 그만큼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센서를 매립하지 않아도 되므로 앞으로는 날씨나 도로 상태와 무관하게 어디에나 간편하게 단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단속카메라 시공 기간도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신호등 위에도 비교적 쉽게 달아놓는 게 가능합니다.
새 단속카메라는 전국적으로 설치하기 전 제품에 대한 성능평가에서 최상급의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차량 번호 인식률이 97%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속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속카메라가 매립식이라고 가정하는 운전자들은 규정 속도를 넘게 달리다가 과속카메라에 거의 가까워져서야 속도를 줄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런데 단속카메라 개발 과정에서 제작된 아래 그래픽을 보면, 단속카메라의 레이더가 60미터 전부터 차량 인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지 마시고, 훨씬 더 여유 있게 규정 속도에 맞춰서 운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하면서 꼭 60미터 전을 따질 여유는 없을 테니까요. 예전처럼 뒤늦게 단속카메라 발견하고 그 앞에서 브레이크 팍 밟더라도 찍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단속카메라를 발견하기 전에 과속 여부가 측정됐을 테니까요. 과속을 측정하는 구간이 카메라로부터 60미터 거리까지로 훨씬 길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속 차량, '지그재그' 차로 변경도 단속 가능
또 아래 사진처럼 포클레인나 지게차 등 저속 차량의 경우에도 이제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매립식 단속카메라는 40km/h 이하의 차량은 오류 발생이 잦아서 단속에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새 단속카메라가 저속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서 잠깐 나온 내용입니다만, 이제 2차로에서 차로를 변경하면서 과속하는 차량도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지그재그 얌체 운전도 카메라에 찍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바닥 매립식 단속카메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센서 매립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단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나 봅니다. 아래 차량과 같은 방식으로, 얌체처럼 매립식 센서와 센서 사이를 슥 통과하는 방식, 이제 먹히지 않습니다.
얌체 운전 오토바이도 신형 단속카메라에 '찰칵'
바닥에 매설된 센서를 살짝 피해가는 오토바이들, 이제 최신 단속카메라의 촬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토바이는 규정 속도를 위반하면서 과속할 때 바닥 센서를 살짝 피해서 도로 가장자리로 달리거나, 아니면 2차로의 딱 가운데 위치에서 차선을 물고 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과거 단속 기술의 치명적인 약점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이제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이런 얌체 라이딩도 단속 가능해졌습니다.
신형 단속카메라로는 장비 하나로 2차로를 동시에 단속 가능합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위 사진처럼 자전거가 도로 가장자리로 주행하는 것도 테스트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전거는 차량 번호 같은 것이 없으니 현행법상 이륜차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요.
다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h를 넘으면 이론적으로는 자전거도 과속 사실 여부가 체크는 됩니다. 이 단속카메라는 최고 시속 250km/h까지 측정됩니다. 설마 단속 피하겠다고 250 이상으로 달리는 분 없겠지요. 새로운 단속카메라의 특성 잘 이해하시면서 운전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더욱 신경 써서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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