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었을 때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인터넷 의견진술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2022.8.10.)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 보고 가실게요. 4,260건입니다. 지난해 2021년에는 343만여 건이 단속되었고, 올해는 현재 193만여 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 되면 집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오게 됩니다. 고지서를 잘 살펴보시면, 의견진술 기간 안에 자진 납부하는 사람은 과태료의 20%를 깎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의제기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그만큼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게 되니까 감액해주는 것이죠. 여기서 20% 감액 건은 따로 설명 드리지 않을게요. 고지서를 받으시면 크게 2가지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① 의견진술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보면 보통 아래 2가지 메뉴를 보게 됩니다. 왼쪽이 인터넷 의견진술서, 오른쪽이 인터넷 이의신청서 작성입니다. 두 개가 헷갈릴 수 있는데, 무조건 왼쪽에 ‘의견진술서’ 버튼을 눌러서 작성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의견진술서는 구청에서 심사하는 것이고, 이의신청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 사건이 법원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시고 보통 20일 안에 지자체 홈페이지에 접속해 의견진술서를 쓰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면 과태료 부과 처분이 취소된답니다. 자신이 변명의 여지없이 주정차 규정을 위반했다면 깔끔하게 의견진술 없이 20% 감액을 받는 것도 방법이지만, 좀 억울하신 분들은 의견진술을 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받아들여지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 받습니다.
② 이의신청
만일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시고 20일이 지나버리면 어쩔 수 없이 의견진술이 아닌,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60일 안에 하면 됩니다. 사건이 법원으로 가게 되고,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지만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 또한 지극히 낮습니다.
법원은 구청보다 관련법 조문을 훨씬 더 경직되고 엄격하게 적용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만 몇 달씩 더 걸리고, 이의 수용 가능성은 더 낮으므로, 이의신청은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의신청 하시더라도 그걸 거의 잊어버릴 때쯤이 돼서야, 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법원 우편물이 날아오게 됩니다. 온라인에서 ‘억울합니다’ 작성해서 보내는 절차와 시간은 거의 비슷하지만, 어느 경로를 거치느냐에 따라 수용 가능성에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인터넷 의견진술서, 과태료 면제율 얼마나 되나?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한 데이터가 가장 최신 자료입니다.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전국 228개 자치단체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가운데 의견진술이 수용돼 면제 처리된 건수를 권익위가 집계했습니다. 1,204,790건의 의견진술 가운데 813,884건이 면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과태료를 면제 받는 비율이 67.5%에 달합니다.
과태료 면제율이 90%가 넘는 지자체가 48곳이었고, 면제율이 100%인 지자체도 22곳이나 됐습니다. 그때는 주정차 위반 고지서를 받고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채 선량하게 과태료를 낸 운전자만 손해를 본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마트 장을 보기 위해 10분 주차했다', '아들 수학 문제집 사려고 잠깐 들른 사이에 단속됐다', '병원 진료 보다가 늦었다', '집 앞 도로에 부득이하게 잠깐 세운 거다', 이런 내용의 의견진술에도 과태료가 면제 처리되었습니다. (지금은 면제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심지어 ‘선처 바랍니다’ 정도의 의견진술도 수용된 적이 있습니다.
권익위가 이러다 안 되겠다 싶어서 2015년 각 지자체에 공문을 뿌렸고요. 그때부터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나름대로 명시적으로 규정돼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려면 우선 그 의견진술을 누가 검토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의견진술을 검토한 뒤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치단체에서는 운전자가 낸 의견진술을 보통 1달에 1번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열어서 검토합니다. ‘위원회’라고 부르니까 그럴싸하지만, 사실 규정을 살펴보면 해당 지자체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하는 과장급 직원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과장이 혼자 검토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자체의 교통 부서 공무원, 또 소비자단체나 시민단체 임직원이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이 작성하게 되는 인터넷 의견진술은 해당 지자체의 과장, 그리고 직원, 그 지역의 시민단체 임직원 정도가 읽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자체 공무원들로만 위원회를 꾸려서 운영하면 나중에 과태료 면제율이 너무 높게 나올 경우 외부의 비판을 받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지자체 외부 인사들까지 포함해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고 책임을 나눠지는 형태가 갖춰졌습니다.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사람은 이렇게 판사도 아니고, 특별한 전문가도 아니므로 너무 어렵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과태료 면제 가능성을 높여주는 의견진술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5년 공문을 배포하고, 전국의 지자체가 해당 기준을 중심으로 의견진술을 심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의견진술을 해야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여기에 더해 5가지 사항을 지키면서 의견진술을 해야 과태료를 면제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 작성 '5가지 원칙'
①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사유에 해당함을 강조한다. 의견진술을 심의하는 위원장은 지자체의 과장급 공무원이다. 공무원은 규정 및 근거를 중요시한다.
② 주정차 단속의 부당함을 강조하지 않는다. 다만 어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정확히 기술한다. 단속은 정당했으나 운전자로서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하는 것이 가장 좋다.
③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첨부서류를 반드시 챙기자. 공무원은 증빙 서류가 있어야 나중에 본인이 할 말이 있으므로 안심하고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④ 향후 주정차 위반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한다. 의견진술을 검토하는 존재도 사람이다. 상습적으로 주정차 단속에 걸리는 운전자가 아니라면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⑤ 지자체에 따라 특별히 인정해주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챙겨보자.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42조 사유 이외에 지자체 특성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
운전자가 의견진술서에서 강조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견진술에서는 아래 처리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어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분 | 주요 처리 기준 | 첨부 서류 | |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 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 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 공문서 등 |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위한 경우 |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 | 관련 공문서, 공사계약서 등 |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 | 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단, 일반적인 치료를 위한 병원 내방차량은 제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 별표 1 에 해당하는 경우 ※ 병원 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 |
화재 ·수해 ·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 | 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 ”에 해당되는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 |
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부착 | 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이삿짐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 |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 ||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 발급) |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 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 기간 중에만 해당 | 선관위 발급 차량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 ||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
차량 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 |
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
지자체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추가로 인정해주는 경우
의견진술서 작성의 5가지 원칙 가운데 마지막, 일부 지자체는 지역 특수성에 따라 과태료 면제 사유를 추가로 인정해주기도 하는데요. 강원도 양구군이 그렇습니다. 양구군은 2020년 11월 ‘양구군 주정차 과태료 면제에 관한 규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구에서는 청소, 분뇨처리 차량으로 작업하다 주정차 위반에 단속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겠지만, 혹시 이런 규정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5가지 원칙을 잘 활용해서 인터넷 의견진술서 작성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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