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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급정보

추억의 칼라풍선, 유치원 선물로 부적합한 이유

by guideman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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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랑 놀러 나간 아이가 문구점에서 추억의 장난감을 사왔네요. ‘칼라풍선입니다.

작은 치약 모양의 튜브에 담긴 젤 소재를 빨대 끝에 묻힌 다음에 후~ 불면 풍선이 되는, 어렸을 적 한 번쯤 해본 그 장난감입니다. 풍선으로 만들어 친구랑 튕기며 놀기도 하고, 터트리는 재미도 있지요. 그걸 아직도 팔고 있네요. 추억 돋았습니다. 

풍선칼라풍선
아이가 문구점에서 사 온 칼라풍선

이제는 부모가 됐으니 저런 화학 물질은 혹시 아이한테 유해한 건 아닐까 궁금합니다. 세상도 많이 투명해졌으니, 별일 없겠지 싶어서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KC마크가 있어서 일단 좀 안심이네요. 혹시나 싶어 제품에 표기된 자율안전확인 신고필증번호를 검색해 봅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네요?

칼라풍선 인증정보
칼라풍선 인증번호를 입력하니 '기간 만료'

인증 상태가 떡 하니 기간 만료라고 뜹니다. 201112월에 안정성에 대해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오는데, 지금 10년 넘게 추가 인증을 받지 않은 거예요. 궁금해서 이런 건 대체 인증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 건지 확인을 해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서 찾았습니다. 안전 확인의 유효기간은 ‘5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인증을 받았으면 유효기간은 201612월까지이고, 벌써 한참 전에 안전성을 다시 한 번 체크했어야 하는데, 검사도 비용이다 보니 그냥 계속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었네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살짝 짜증이 납니다. 이럴 거면 안전확인을 왜 하나 싶어서, 과거 스토리를 좀 더 찾아봅니다. 2009년 즈음에 칼라풍선과 관련한 사건이 있었나 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런 공지사항을 띄운 적이 있네요칼라풍선 중에 청소년 건강에 유해한 초산에틸, 톨루엔을 함유한 제품이 있어서 청소년유해약물 결정 고시를 해서 19살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초산에틸은 단기간 노출됐을 경우에도 호흡 곤란이나 두통, 현기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는 환각물질,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이미 당시에도 안전 기준은 있었습니다.

 

가. 대상품목: 유기졸이나 겔상의 부는 풍선류 (풍선 만들기 재료 및 제품)

. 안전기준: 초산에틸 및 메틸알코올 함유량이 100mg/kg 이하일 것

자율안전확인 부속서36(완구기준) 7부 표1의 풍선 만들기 재료 기준에 적합할 것 

 

하지만 안전 기준은 기준일 뿐이지요. 제대로 검사하고 걸러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요. 201112월에 소비자원 부산센터에서 조사한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청소년 유해약물로 지정된 초산에틸이 칼라풍선 5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최고 12배가 검출됐다는 것이었어요.

 

물론 오늘 저희 애가 문구점에서 사 온 칼라풍선은 2011년 자율 안전확인을 거쳤으니 당시에는 안심할 수 있었겠지요. 하지만 중국 생산업체들이 동종 칼라풍선을 제작해 온 과거 행태로 봤을 때, 지금 판매되고 있는 칼라풍선에 유해약물 초산에틸이 없거나 농도가 기준치 이하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로서 불안하네요.

2011년 소비자원이 적발한 칼라풍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 금지 적시)

2011년 당시 소비자원 부산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접착제 등에 사용하는 초산에틸은 5개 칼라풍선에서 362~1163ppm까지 검출됐다고 합니다. 기준치가 100ppm이므로 많이 넘었네요. 지금도 문구점에서 판매되는 칼라풍선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아이한테 물어보니, 벌써 하나는 다 불어버렸네요. 짜증이 계속 납니다.

KC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해주는데요. 이 칼라풍선은 '완구류'라서 연구원에서 직접 검사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업자가 제품을 판매하기 전에 지정된 외부 시험 검사 기관에서 안정성 시험을 받고 그걸 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신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풍선풍선
아이가 벌써 불어버린 칼라풍선 

연구원에서 전국 모든 문구점이 해당 칼라풍선을 판매하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물론 힘들겠지요. 하지만 지금 안전확인 유효기간이 무려 2016년에 만료됐는데 좀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구점에서 이런 유효기간을 체크하고 있을 리도 없고요. 그리고 다른 곳은 더 파는 데가 없나 살펴 보니, 이 칼라풍선을 지금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팔고 있어요;; 그것도 30개를 한꺼번에요. 

마트
이 KC마크는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에 만료된 것으로 확인

아이한테 칼라풍선이 몸에 안 좋을 수 있다고 하니, 애도 자꾸 풍선 불 때 공기를 흡입하게 된다면서, 병 생길 것 같다고 하네요. 일단 연구원 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해야겠습니다.

안전성 검사 결과가 다시 나오기 전까지라도 아이들한테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변에 아이 있으신 분들은 애들이랑 다른 부모님들께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뭐 유치원 선물로 추천한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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