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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급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원금 감면율·금리 인하 수준 등 (2022.9 확정 업데이트)

by guideman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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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부터 신청 받을 예정인데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세부운영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다음 포스팅에서 알려 드릴게요. 

섬네일


[목차]

# 핵심 요약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2. 새출발기금 채권의 흐름

3. 새출발기금 예상 지원 규모

4.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및 방법

5. 부실 차주, 대출 원금 감면 기준

  5-1. 대출 원금 감면 비율 

  5-2. 원금 감면율 90% 적용 대상자 

  5-3. 대출 원금 감면에 대한 불이익

6. 부실 우려 차주, 대출금리 인하 수준

7. 대출 상환기간 연장 혜택 (2022.9 확정 내용 업데이트)

 

# 핵심 요약 

지원 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으로서 별도 지원 없이는 대출상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워진 부실우려 차주

채권 매입 규모: 최대 30조 원 

지원 체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특수목적기구)을 통한 채권 매입형 채무조정 또는 금융사 동의에 기반한 중개형 채무조정 

지원 내용: 거치기간 1~3년 부여, 장기분할상환으로 전환 10~20년, 금리 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 0~80% (취약 계층은 90%)

지원 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씩 최장 3년간 채무조정 신청 가능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개요 

‘새출발기금’의 정식 명칭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에요. 

(1) 부실 차주 지원: 코로나19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운데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분들에 대해 0~90%의 원금 감면이 이뤄집니다.

 

 

 

 

 

(2) 부실 우려 차주 지원: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실 우려 차주’는 대출 원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거나 금리를 인하 받을 수 있습니다. 원금 감면 조치는 없습니다. 

2. 새출발기금 채권의 흐름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이 대출 받을 때는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신용보증재단 등이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실 차주’의 장기 연체를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면 재단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채권을 갖게 되지요. 그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헐값에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금을 감면해준다는 구상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재단이 100만 원짜리 빚을 소상공인 대신 은행에 갚아주면 100만 원짜리 채권을 갖게 되는데, 이걸 자산관리공사가 10만 원에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용보증재단은 90만 원의 손실을 떠안게 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원금을 감면 받는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새출발기금입니다. 
과거 이러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서 원금을 감면해주면 민간 은행들이 그 손실을 전액 떠안는 경우도 있었는데, 새출발기금은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 재원에서 중점적으로 손실을 부담한다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새출발기금 예상 지원 규모

지원 예상 규모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포함해 총 220만 명에 달합니다. 아직 금융위원회의 공식 발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은 다소 넓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기 위해 30조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데,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대출액 666조 원의 5% 정도로 추산됩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2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말까지 총 3년간 채무조정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만 정부와 금융기관 사이에 현재 논의가 지연되고 있어서 신청 일정 또한 다소 유동적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새출발기금의 플랫폼 '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 2022.9 업데이트 

정부가 6,500여개 기관과 금융권 협약을 체결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뒤에 채무조정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시 약 2주일 이내에 채무조정안이 마련되고, 2개월 안에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될 예정입니다. 이후 차주들은 스스로 정한 거치 기간, 상환 일정에 따라 조금씩 상환하시게 됩니다. 
물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병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50곳,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역 사무소 26곳에서 진행됩니다. 신청시 지원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소상공인확인서, 금융회사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거부 확인서 등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5. 부실 차주, 대출 원금 감면 기준

부실 차주에게 적용되는 대출원금 감면 기준을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한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에 적용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신용대출의 비중이 낮고, 다른 담보를 잡거나 보증부대출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여 아래 내용은 담보 및 보증대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및 파산의 기준과 같이 엄격하게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차주의 자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만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며,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 분들의 경우는 심사 과정에서 감면 받지 못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대출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는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만일 정부가 재산 및 소득을 엄격하게 조사한 뒤 은닉 재산을 발견할 경우 기금 신청자에게 취해진 혜택은 무효 처리됩니다. 

 

5-1. 대출 원금 감면 비율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 비율은 60~80% 수준입니다. 부실 차주의 재산을 초과하는 부채에 대해 감면이 이뤄집니다. 
만일 내 재산이 1억 원인데 2억 원의 대출이 장기연체 됐다면, 나머지 1억 원의 원금 감면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부채와 비교해 소득이 높을수록 대출 원금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부채가 1억 원인데, 부동산이나 동산 등 재산을 조사했더니 1억 원 이상이라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원금 감면 한도는 0~70%이며 평균적인 원금 감면율은 44~61%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원 개인회생 과정에서 받는 원금 감면율은 60~66% 사이입니다. 

  총 부채 대비 감면율 총 부채 대비 평균 감면율
일반 채무자  취약계층
신용회복위원회 0~70% ~90% 44% (상각채권은 61%)
새출발기금 0~80% (80%는 채무자 재산이 없는 경우에 국한) ~90% -
법원 개인회생 제한 없음  60~70%

따라서 새출발기금을 통한 원금 감면율은 신용회복위와 법원 개인회생에서 받는 수준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은행권은 원금 감면율을 50% 이내로 축소하자는 입장이어서 2022.8 현재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2022.9 기준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 부채의 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 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 감면율은 코로나 피해를 감안하고 정부재정 지원을 고려해서, 현행 채무조정 제도의 원금조정 수준을 소폭 확대한 수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의 채무조정은 원금조정에 따른 손실을 민간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부담했지만, 새출발기금은 추경 예산을 재원으로 정부가 부담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다만, 원금 조정이 이뤄지는 만큼, 채권 금융회사 간의 형평성 훼손 문제가 없도록 신용대출의 일부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법원 개인회생의 '청산가치 보장원칙'을 적용함 

- 차주의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치보다 같거나 커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기존 보유재산으로 갚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을 금지합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산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의 채무조정은 '무효' 처리됩니다. 

 

5-2. 원금 감면율 90% 적용 대상자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라고 알려지다 보니, '나도 빚을 거의 다 탕감 받을 수 있는 걸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면율 90%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그리고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등 원금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만 적용됩니다. 최대 90%의 감면율은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5-3. 대출 원금 감면에 대한 불이익 

원금을 감면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은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됩니다. 다른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신용 측면에서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향후 신용카드를 발급해 이용하거나 금융권에서 신규 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2022.9 확정된 내용 업데이트 

새출발기금을 이용하게 될 경우 장기 연체정보는 사라지지만,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를 신용정보원에 등록하여 전 금융권 및 신용정보회사에 공유가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 및 발급, 새로운 신용 거래가 어렵습니다.

2년이 지나야 공공정보가 해제되기 때문에, 차주의 노력에 따라 신용도 개선이 가능하며 회복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표에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기존(채무조정 비 이용시) 새출발기금 이용
신용정보 장기연체 全금융권·CB·신용정보원 연체 정보 등록·공유(채무변제 또는 채무조정 신청 전까지 최장 7년) 전 금융권, 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 및 공유 해제(약정 체결시)
공공정보 - 새출발기금 이용 사실을 '공공정보'로 등록 및 공유(변제 시작 후 2년 경과시 해제)
신용평가 신용평가에 반영(등록 및 공유기간 내내, 연체정보는 등록 해제 이후 5년간 반영) 신용평가에 반영(공공정보는 등록기간 내내, 연체정보는 등록 해제 이후 5년간 반영)

따라서 원금 감면해준다고 무작정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을 신청하시기 전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불이익은 고의적인 연체를 통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6. 부실 우려 차주, 대출금리 인하 수준

끝으로 대출금리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에는 대출 금리를 인하해줍니다. 3~5% 가량을 인하해준다고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아직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조달 금리와 시중은행의 9월 금리 수준 등을 감안해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해 9월 중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실 우려 차주도 저마다 상환 능력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하 수준을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차주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9 확정된 사안에 따르면,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에는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를 초과하는 고금리 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합니다. 또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채무조정 흐름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절차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보면,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은행권 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에 따라 결정이 되겠지만, 상환 기간이 짧을수록 낮은 조정금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상환 여력이 있으시면 가급적 대출을 빨리 상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7. 대출 상환기간 연장 혜택 (2022.9 확정 내용 업데이트)

부실차주와 부실우려 차주에게는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은 최장 20년까지 나누어 갚을 수 있습니다. 또 차주가 신청하면 최장 1년간(부동산 담보대출은 3년) 분할 상환금 납부를 유예도 할 수 있으며, 상환이 더욱 어려울 경우에는 1년간 이자 납부도 유예가 됩니다.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차주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엄격한 절차를 거쳐 고금리 대출을 중저금리로 조정할 계획도 마련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또한 고의적, 반복적인 채무 조정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3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부실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채무 조정 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실우려 차주' 과정에서 '부실차주' 과정으로 절차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는 5억 원, 총 15억 원입니다. 이 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합니다. 

또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즉시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채권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과 임의경매도 중지되므로 편한 마음으로 채무조정에 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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