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고급정보

새출발기금 자격, 모든 소상공인 혜택? 채무조정 제외 대상 정리 (2022.9 업데이트)

by guideman 2022. 8. 27.
반응형

2022년 10월부터 신청 받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원금 감면을 받은 뒤 향후 은행 대신 제3자의 대출 상환 요구에 시달리게 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어서 확인해봤습니다.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제외 대상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섬네일

[목차]
새출발기금, 모든 소상공인 혜택 받을까?

새출발기금의 제외 대상

 - 대출 실행 6개월 미만인 자

 - 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

소상공인, 은행 대신 제3자한테 시달린다?

금융위원회의 속내

새출발기금, 모든 소상공인 혜택 받을까?

금융위원회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많이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에게는 원금 감면을, 3개월 이상 연체하게 될 것 같은 ‘부실 우려 차주’에게는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등의 혜택을 준다는 건데요. 

 

‘부실 차주’는 기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요. 대출 받은 사람이 은행에 만기 연장을 요청하거나 상환을 좀 유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을 수 있거든요. 이러다 3개월이 넘으면 부실 차주가 됩니다. 
그런 소상공인 분들은 어렵지 않게 부실 차주 자격을 인정받고 원금 상환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지 재산 확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이 애매모호한 ‘부실 우려 차주’


우려가 되는 부분은 기준이 애매한 ‘부실 우려 차주’예요. 3개월 이상 연체할 것 같은 차주라고 하면 누가 연체할 것 같은지 판단하기 어렵겠지요.
그래서 정부 내부적으로는 ‘6개월 이상 장기 휴업자, 장기 폐업자’ 등의 기준을 부실 우려 차주로 정할 것인지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예를 들면 ‘10일 이상의 연체자’, ‘최근 6개월간 3번 이상 연체한 사람’ 등의 기준도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추상적인 표현을 쓰면 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사이에 논란이 될 수 있고, 사회적인 갈등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6개월’, ‘10일 이상’, ‘3번 이상’과 같은 수치를 가져와서 기준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실 우려 차주
6개월·10일·3번 등의 숫자로 기준 정해질 듯


부실 우려 차주의 기준이 대폭 넓어질 경우에는 원금 감면의 혜택은 없겠지만 대출 이자를 깎아주는 혜택이 사실상 대다수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위원회로서는 새출발기금이 정말 ‘새출발’이 필요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집단을 위한 현금 지원의 성격 아니냐는 사회적 비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부실 우려 차주’의 세부 범위에 대해 숙고를 거듭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출발기금의 제외 대상 

금융위원회는 위와 같은 우려에 따라 기금 신청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장치는 내부적으로 미리 마련둔 상태입니다. 

 

대출 실행 6개월 미만인 자 

우선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안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아직 금융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세부운영계획은 아니므로 다소 변동 가능성은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2년 4월 중순까지 유지됐습니다. 채무조정은 10월부터 시작되므로 다시 말해, 대출 받고 6개월이 안 된 분들은 ‘부실 차주’가 된 원인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라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쉽지만 새출발기금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신용회복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대출 실행 6개월 이상인 분들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유효한 때였으므로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에 무난하게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이 여러 건인 경우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기관의 대출이 1회가 아닌 경우가 있겠지요. 2번, 3번 연달아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기간에 실행된 대출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에 대출, 3월에 대출, 그리고 계속 장사가 안 돼서 6월에 또 대출 받았다고 할게요. 그렇다면 1월과 3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효할 때지만, 6월에 실행한 대출은 거리두기가 상관이 없지요. 

 


물론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계속 힘들고 장사가 안 되는 여파가 지속되다가 6월에도 결국 대출을 받게 된 거 아니냐고 억울해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새출발기금의 대상에 포함은 해주되 6월 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6월 대출이 당사자 채무 액수의 90%에 달할 만큼 대부분이라고 하면 기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확정 발표를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채무조정 신청은 운영기간(2022년 10월~2025년 9월) 3년 중에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22.9 제외 대상 최종 확정내용 업데이트 

-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과 관련한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의 자산 형성을 목적으로 한 가계대출 및 전세보증 대출 등은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것으로 간주해 제외 

-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대출, 예금담보대출, 법원 회생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인 대출도 혜택 대상에서 제외 

- 개인 간의 사적채무나 국제, 지방세 등 세금이 체납되어 '새출발기금 협약'에 미가입 된 채권자에 대한 채무 

- 위에서 안내해드린 대로 부실우려 차주의 경우 대출을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 불가) 

 

소상공인, 은행 대신 제3자한테 시달린다?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한 사업인데, 결과적으로 빚 독촉에 시달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대출 채권은 금융기관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채권을 은행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수하고 제3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상공인이 1천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은행이 5백만 원의 손해를 감수하고 제3자에게 채권을 5백만 원에 팔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은행은 전액 손실을 피했으니 좋고, 제3자는 1천만 원짜리 채권을 절반 값인 5백에 손에 넣었으니 대출 받은 소상공인을 가만히 둘까요?

얼른 빚 갚으라고 독촉 전화를 시작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부동산, 동산 압류 들어오고, 나중에는 강제로 매각이 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대출 채권 제3자 매각 강력히 규제해야 


때문에 정부는 은행이 갖고 있는 대출 채권을 한국자산개발공사 등 협약 기관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도록 금융권에 강력하게 요청해야 해요. 
금융권 입장에서는 1천만 원 채권을 자산개발공사에 팔 때는 가령 3백만 원에 팔아야 하는 상황(은행이 7백만 원 손실 부담)에서 제3자가 7백만 원에 사주겠다고 하면, 아무래도 값을 더 쳐준다는 제3자에게 팔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인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 행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금융권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출 채권을 제3자에게는 매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자발적으로 형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 재기를 위해 금융권도, 정부도 어느 정도의 손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속내

정부는 금융기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 가운데 95%는 알아서 만기를 연장해주는 조치를 취해주도록 이미 권고를 했어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조건에 맞으면 만기 연장을 해주는데 내부 기준에 맞지 않으면 연장 처리가 되지 않고, 그게 3개월 이상 되면 ‘부실 차주’가 되는 겁니다. 

새출발기금 심사,
개인회생보다는 느슨하게 진행될 듯 

 

개인회생절차 등 법적 절차는 개인의 대출 원금을 감면해주는 절차가 대단히 정교하게 되어 있고, 심사 및 처리도 엄정하게 진행되는 반면 새출발기금은 행정 절차이므로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융위원회 방침이 변경되면 포스팅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9 업데이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겠다고 금융위원회가 확정 발표했습니다. 총 3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인데, 금융위원회는 총 3.6조원 수준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해 총 1.1조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내년도 2023년 본예산을 통해 0.3조원 수준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새출발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신청한 뒤에 채무를 탕감 받고 꼭 새출발, 재기에 성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출발기금의 신청 방법, 원금 감면율 등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원금 감면율·금리 인하 수준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월부터 신청 받을 예정인데요.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세부운영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이

guideman.tistory.com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회사 정규직 vs 식당·편의점 알바 다른 점)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수당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당 계산하는 법이 주40시간 근무자 다르고, 식당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법

guideman.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