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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회사 정규직 vs 식당·편의점 알바 다른 점)

by guideman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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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와 수당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당 계산하는 법이 주40시간 근무자 다르고, 식당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해서 안내해 드릴게요.

섬네일

[목차]

-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차이

-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배

- 사장님, 연장근로 싫어요!

- 편의점 알바의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 5명 회사, 휴일근로수당 대상?

-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겹친다면

- 편의점 알바, 연장에 야간까지 겹치면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이제 안내해 드릴 내용들은 모두 5명 이상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적용된다는 점, 우선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한참 읽어본 뒤에 본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실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

 

4인 이하 영세 사업장은 법정근로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아요. 물론 140시간 이상 일을 막 시켜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에요. 40시간 넘게 일했으면 그에 대한 임금을 받아야 하는 건 당연해요.

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했을 경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4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 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업주가 4인 이하 사업장 아르바이트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만 그것은 선의에 따른 것이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적인 지급은 아닙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다음 내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규직·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 차이

연장근로를 언뜻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정규직과 단시간근로자(동일한 사업장에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뜻함)의 경우 그 의미가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 하루 7시간을 일했다고 해볼게요. 이때 연장근로 여부는 다음과 같아요.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한 정규직근로자 → 연장근로 아님

하루 5시간 일하기로 한 단시간근로자 → 연장근로 해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3항
"초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예전에는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데 7시간을 일했다면,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안 줄 때가 많았어요. 알바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요. 5시간 일하기로 한 사람한테 일을 2시간 더 시켰으면 연장근로 아니냐고요.

하지만 위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2014년에 새로 생기면서 알바를 비롯한 단시간근로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통상임금의 1.5

정규직과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초과근로)가 어떻게 다른지는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수당 계산하는 법 쉽게 알려 드릴게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1시간당 1만 원이라고 하면, 연장근로수당은 1만 원의 50% 이상을 더해서 줘야 하므로 1시간당 15천 원이 돼요.

법에 보면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매출 폭발해서 기분 좋은 사장님은 직원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50% 이상 후하게 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보상해준다는 것을 법이 제한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해줘야 하는 최소 기준을 정해놓을 때가 많은데 이때도 그래요.

하루 5시간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당 1만 원 알바 근로자가 6시간을 일했으면 그날은 65천 원(5+ 15)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장님, 연장근로 싫어요!

현실과 좀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어쨌든 법에는 연장근로를 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배스킨라빈스에서 알바가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단체에서 아이스크림 대량 주문이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 기쁘지만 슬픈 얼굴로 오늘은 좀 더 일해주면 안 되겠니하시는데, 이거 안 된다고 칼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근로자와 합의하지 않고 연장근로를 시키면 법은 2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명하라고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사실 쉽지 않은 얘기지요.

또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아주 많이 생기는 사업장에서는 매번 근로자와 합의할 수 없으니 근로자의 양해를 구하고 사전 합의를 해놓는 곳도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의 야간근로수당 계산 방법

야간은 일몰 뒤를 뜻할까요? 그럼 야간의 길이가 계절에 따라 달라지지요. 야간근로수당이 겨울에만 많이 나올 거예요.

법에는 그래서 야간의 시간이 정해져 있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가 야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이 야간에 겹칠 수도 있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가 야간에 겹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받아요.

 

가령 경비원의 소정근로시간이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8시간이라면 오후 10~11시까지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해도 야간수당을 적용해 1.5배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편의점 알바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소정근로시간이 야간(오후 10~다음 날 오전 6)과 시간이 겹친다면 그 시간에 한해 야간근로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

휴일근로는 비교적 간단하지요. 근로자가 출근해서 일한 날이 휴일이면 휴일근로예요. 공휴일은 물론이고 사업장에서 창사기념일을 휴일로 정해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날은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8시간 이내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 초과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는 근로 시간에 따라 위와 같은 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휴일 출근해서 10시간 일했다면 8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배를 계산해 받게 됩니다.

 

5명 회사, 휴일근로수당 대상?

큰 회사에서는 달력에 빨간 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1년에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주도록 했어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조항의 시행 날짜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 사업장: 2022년 1월 1일"

 

5인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202211일부터는 근로기준법 55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10인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5인 이상에만 해당하면 공휴일을 유급으로 인정해야 하고, 그날 출근하시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연장근로가 겹친다면

앞서 잠깐 나왔는데,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200%을 줘야 해요.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니까 50%를 더 쳐서 1.5배를 주면 되지만, 8시간을 넘어서면 휴일근로+연장근로가 되잖아요.

그러므로 통상임금의 50+50=100%를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라는 얘기입니다.

좀 더 자세하고 쉬운 계산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당·편의점 등 알바의 야간·휴일·연장수당 계산법 실전 사례 및 가이드라인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시는 알바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어도 헷갈리는 게 알바 가산수당이에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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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연장에 야간까지 겹치면?

이제 응용 한번 해볼까요. 나인 투 식스 근로자가 평일 연장근로를 시작하다가 오후 10시를 넘어가서 야간근로를 하게 된다면 수당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자정에 일이 끝났다고 할게요.

 

오후 6시~10시 연장근로수당 4시간

오후 10시~12시 연장근로수당 2시간+야간근로수당 2시간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걸 다 더하기, 중복 가산해서 주는 겁니다.

알바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소정근로시간을 넘어가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 밤 10시를 넘어가면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을 함께 2중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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