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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식당·편의점 등 알바의 야간·휴일·연장수당 계산법 실전 사례 및 가이드라인

by guideman 2022.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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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근무하시는 알바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계산하는 방법을 쉽고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동계산 프로그램이 있어도 헷갈리는 게 알바 가산수당이에요. 구체적인 가정과 계산 사례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쉽게 풀어볼게요.

섬네일

[목차]

1. 아르바이트의 통상임금 
2. 가산수당의 모든 기준은 ‘통상임금’ 
3. 가산수당 계산하다 실망?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계산하는 방법 
4. 알바 가산수당 계산 실전 사례
5. 휴게시간에 사업장 대기시 가산수당 계산법 

 

1. 아르바이트의 통상임금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시려면 일단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꼭 아셔야 해요. 쉽게 설명 드릴게요.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에 대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해요.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시급만 뜻하는 것은 아니며, 넓게는 시급·일급·주급·월급 등을 모두 해당 기간의 통상임금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1시간의 시급을 시간당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있고, 1일 통상임금은 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시급) = 월급 ÷ 월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한 시간

 

최저 시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2023년 기준 9,620원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인 근로자는 1일 통상임금이 48,100원입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실 때는 식당 사장님 같은 사용자가 알바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한 돈은 포함하지 않아요. 통상임금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만 해당합니다.

1년 장사를 잘 마치고 연말에 고생했다면서 직원들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준 돈은 통상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니까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지급하는 모든 금품

 

또 통상임금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을 뜻하거든요.

그러므로 식당에서 일하다가 손님이 고기 좀 잘 구워 달라면서 팁을 줬다고 하면 그건 임금이 아니에요. 근로의 대가로 받은 돈은 맞지만, 돈을 준 사람이 사용자가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식당이나 편의점 사장님이 알바 근로자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병원비에 보태라면서 약간의 돈을 주실 수도 있어요. 정말 좋은 사장님이세요.

이때 이런 돈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도 아니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임금이 아니고, 당연히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2. 가산수당의 모든 기준은 통상임금

지금까지 왜 이렇게 통상임금을 설명해 드렸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알바가 아닌 회사원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가산수당의 기준은 통상임금이에요.

사실 회사원은 가산수당 계산 방법을 정확히 모르더라도 회사에서 알아서 챙겨서 주는 경우가 많은데, 회사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면 아래 포스팅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는 100% 이상을 가산 지급

* 연장근로수당 = 법정근로시간 초과 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 짧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일하기로 사전에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3. 가산수당 계산하다 실망?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이제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자신의 통상임금을 대략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매 시간 정기적으로 받는 시급, 매일 정기적으로 받는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보시면 돼요. 사업장 사정에 따라 줬다 안 줬다, 지급이 들쭉날쭉한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OO수당이라는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사용자가 주는 것인가, 근로의 대가인가, 매번 정기적으로 주는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돼요.

통상임금 여부 판단에
‘ㅇㅇ수당’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 이제 통상임금에 1.5배를 곱해볼까 생각이 드실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이 일하시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확인하셔야 해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 휴일,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소정근로시간을 2시간 초과해 일했다면 그 2시간 분량에 대해 1.5배를 곱해서 3시간의 시급을 주지 않고, 그냥 2시간 시급만 더 지급하면 됩니다.

어쨌든 초과근무를 했으니 일을 더 시킨 만큼 돈은 더 줘야 하는데, 1.5배를 가산해주지는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만 가산수당 지급 의무

 

그럼 도대체 상시근로자 5이라는 건 또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되는 것이냐, 5명에 사장님이 포함 되는 거냐, 질문이 마구 나와요.

대부분 이 단계에서 가산수당 계산의 벽에 한 번 더 부딪히게 돼요.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계산하는 방법

야간수당이랑 휴일수당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상시근로자 수를 또 알아야 한다니까 좀 피곤하시죠그래도 수당을 제대로 챙겨 받으시려면, 할 수 없이 좀 더 아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하는 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2에 정해져 있는데, 간단히 알려 드릴게요.

상시근로자 수 = 업무에 동원한 모든 근로자 숫자 ÷ 사업장 총 가동 일수

 

이거 계산할 때, 우선 사장님은 사용자이니까 근로자 수에서 빼고 계산합니다식당 사장님이 1, 알바가 12명이라고 가정할게요. 4명이 1, 하루 출근해서 일하고 이틀은 쉽니다.

2022년 8월의 상시근로자 수는 이렇게 계산해요. 81일부터 하루에 4명씩 일하니까, 업무에 동원한 모든 근로자의 숫자는 4× 31= 124명이에요.

식당이 쉬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사업장의 총 가동 일수는 31일입니다. 이제 나눠주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 124명 ÷ 31일 = 4명

 

날마다 4명씩 똑같이 일하는 식당을 가정했으니까 깔끔하게 4명이 나와요. 그런데 요일마다 출근하는 알바 숫자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번에는 식당이 월요일에 쉰다고 하고, 화수목금은 알바를 4명씩,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는 손님이 많아서 알바를 6명씩 쓴다고 해볼게요.

 

2022년 8월의 31일 중 월요일 휴업 5일 제외하고 일한 날은 26일 = 평일 18일 + 주말 8일

 

업무에 동원한 모든 근로자 = (평일 알바 4명 × 18일) + (주말 알바 6명 × 8일) = 72명 + 48명 = 120명

사업장의 총 가동 일수 = 26일

상시근로자 수 = 120 명 ÷ 26일 = 4.6명

 

아직 5명이 안 되네요. 이런 식당에서는 야간수당, 휴일수당을 달라고 요구할 수는 있지만 식당 사장님이 반드시 가산수당을 줘야 할 의무는 없어요.

주말 알바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할 때는 6명씩 일했으니까 휴일수당까지 얹어서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평일 알바가 4명뿐이라서 계산해보니 4.6명, '상시근로자 5명' 기준에 맞지 않아요. 

만일 사장님이 주말 손님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8월에 주말에 알바를 8명씩 썼다면, 위의 계산을 조금만 바꿔주면 돼요.

 

업무에 동원한 모든 근로자 = (평일 알바 4명 × 18일) + (주말 알바 8명 × 8일) = 72명 + 64명 = 136명

사업장의 총 가동 일수 = 26일

상시근로자 수 = 136 명 ÷ 26일 = 5.2명

 

드디어 20228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었어요. 이렇게 평일 알바가 4명이라고 해도 주말에 인원을 더 쓰게 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평일 알바를 지속적으로 5명 이상 쓰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는다고 보면 되겠지만, 3명이나 4명을 쓸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실 때, 나는 시급제 계약인데 다른 근로자는 시급제가 아니라 계약 형태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또 헷갈리실 텐데, 그냥 계약 형태는 무시하고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그냥 숫자만 계산할 뿐, 근로형태를 변수로 넣지는 않아요.

 

※ 헷갈리기 쉬운 '평균임금'

가산수당 계산하시기 전에 평균임금에 대해서도 아주 간단히 알려 드릴게요. 이걸 통상임금이랑 헷갈리시면 가산수당 계산 결과가 다 틀리게 나와요. 

평균임금은 직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준 임금의 총액을 평균한 금액이에요. 보통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 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알바의 경우 평균임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시급에 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은 비정기적인 가산 금액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통상임금보다는 대개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어요. 

, 내가 지난 3개월간 평균적으로 받은 시급에는 이미 가산수당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1.5배를 곱해서 가산수당을 계산하면 실수하게 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4. 알바 가산수당 계산 실전 사례

아래 계산 사례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계산법을 쉽게 이해하고 곧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통상임금은 시급 얼마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꼭 알고 계셔야 하고, 휴게시간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미리 체크하세요. 밤 10시를 넘어가는 근로는 야간근로수당에 적용하세요.

유급휴일의 경우 '출근하지 않아도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꼭 더해주셔야 하고, 휴일수당을 적용하며,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면 휴일수당에 연장근로수당까지 중복해서 더해줘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밤 10시를 넘으면 야간수당까지, 싹 다 더해주세요. 

 

(1) 평일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근로 7시간, 휴게 1시간(12-13), 소정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

* 당일 근로대가 = 7시간 × 통상임금의 100% = 7시간

* 연장 가산수당 = 3시간 × 50% = 1.5시간 (소정근로시간 4시간을 3시간 초과함)

7+1.5 = 8.5시간의 임금 지급

 

(2) 평일 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근로 9시간, 휴게 2시간(12-13, 18-19), 소정근로시간 8시간의 경우)

* 당일 근로대가 = 9시간 × 통상임금의 100% = 9시간

* 연장 가산수당 = 1시간 × 50% = 0.5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1시간 초과함)

9+0.5 = 9.5시간의 임금 지급

 

(3) 평일 09시부터 23시까지 근무(근로 12시간, 휴게 2시간(12-13, 18-19), 소정근로시간 8시간)

* 당일 근로대가 = 12시간 × 통상임금의 100% = 12시간

* 연장 가산수당 = 4시간 × 50% = 2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4시간 초과함)

* 야간 가산수당 = 1시간 × 50% = 0.5시간 (오후 10~11시 야간근로)

12+2+0.5 = 14.5시간의 임금 지급

 

(4) 일요일(유급휴일)09시부터 18시까지 근무(근로 8시간, 휴게 1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유급 휴일수당 = 8시간 × 통상임금의 100% = 8시간 (일 안 해도 지급해야 하는 돈)

* 당일 근로대가 = 8시간 × 통상임금의 100% = 8시간

* 휴일 가산수당 = 8시간 × 50% = 4시간

8+8+4 = 20시간의 임금 지급

 

(5) 일요일(유급휴일)09시부터 23시까지 근무(근로 12시간, 휴게 2시간(12-13, 18-19),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유급 휴일수당 = 8시간 × 통상임금의 100% = 8시간 (일 안 해도 지급해야 하는 돈)

* 당일 근로대가 = 12시간 × 통상임금의 100% = 12시간

* 휴일 가산수당 = (8시간 × 50%) + (4시간 × 100%) = 8시간

* 연장 가산수당 = 4시간 × 50% = 2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4시간 초과함)

* 야간 가산수당 = 1시간 × 50% = 0.5시간 (오후 10~11시 근로)

8+12+8+2+0.5 = 총 30.5시간의 임금 지급

 

5. 휴게시간에 사업장 대기시 가산수당 계산법

최근 편의점처럼 혼자 근무하는 환경에서 알바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 받지 못했다고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넣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알바 1명만 고용을 했는데 5시간을 일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편의점 계산대를 비우라고 하기 부담스러우니 그냥 계산대에서 쉬라고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알바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말로만 쉬라고 했지, 계산대에서 손님이 없다고 자유롭게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봐야 한다면서 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편의점 사장님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말도록 지시한 경우, 아무리 계산대 뒤쪽에서 앉아서 쉬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 평일 09시부터 14:30까지 근무(소정근로 5시간, 휴게 30)인데 휴게시간 30분 내내 편의점 계산대에서 사실상 근무

* 당일 근로대가 = 5.5시간 × 통상임금의 100% = 5.5시간

* 연장 가산수당 = 0.5시간 × 50% = 0.25시간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30분 초과함)

5.5+0.25 = 5.75시간(5시간45)의 임금 지급

 

(2) 평일 09시부터 20시까지 근무(근로 9시간, 휴게 2시간(12-13, 18-19))인데 휴게시간 2시간 내내 편의점 내부 대기 (소정근로시간 8시간 가정)

* 당일 근로대가 = 11시간 × 통상임금의 100% = 11시간

* 연장 가산수당 = 3시간 × 50% = 1.5시간 (소정근로시간에서 총 3시간 초과)

11+1.5 = 12.5시간의 임금 지급

 

편의점 알바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기재하더라도 편의점 내에서 혼자 쉬라는 것은 사실상 연장근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사장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휴게시간을 100% 보장해주지 못하시면 연장근로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가산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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