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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회사원·편의점 알바 분할 사용 가능?

by guideman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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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휴게시간에 대해 알아볼게요. 특히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쪼개서 분할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사원이나 편의점 알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휴게시간 30분 줄이는 대신, 30분 일찍 퇴근하는 건 어떤지도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섬네일

[목차]

1. 휴게시간의 기본 
2. 판단이 애매한 휴게시간 근로
3. 휴게시간 쪼개기, 분할 가능한지 여부 
4. 휴게시간 30분을 더 잘게 쪼갠다?
5. 휴게시간 분할(쪼개기)에 관한 정부 입장
6. 휴게시간만큼 일찍 퇴근? 
7. 수면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8. 공휴일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1. 휴게시간의 기본

휴게시간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4시간 근로할 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30이상입니다. 휴게시간을 30분 더 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만 법에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판단이 애매한 휴게시간 근로

법에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만일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하지 않았으니 임금을 주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자꾸 근로자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지시를 하거나 업무 관련성이 있는 SNS 메시지를 보내고, 근로자가 이에 대응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휴게시간이 침해당한 것이며 사실상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에 일했다고
임금을 요구하기 애매한 경우들

 

물론 휴게시간이 1시간인 경우 그 1시간을 온전히 방해받은 것이 아니라 업무상 카톡이 와서 5분 정도 SNS로 업무 관련 내용을 주고받은 경우, 혹은 업무상 급한 일이 발생해 상사가 휴게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양해를 구하고 관련 내용을 부하에게 물어본 경우, 이럴 때는 근로자 입장에서 1시간 모두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기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사람 일이라는 게 늘 그렇듯이, 상사 입장에서는 휴게시간에 업무 관련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는 뜻을 표현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분이 덜 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임금체불 민사소송 전 대화를 먼저 권해드려요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일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휴게시간의 업무 지시를 좀 자제해달라고 좋게 좋게 얘기하는 것이 먼저 취해야 할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을 침해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해당 사업장에서 전반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근로자가 여러 번 개선을 요구해도 시정되지 않거나, 또 사업장의 특성상 휴게시간의 침해가 고질적이고 체계적으로 벌어질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3. 휴게시간 쪼개기, 분할 가능한지 여부

사업장에 따라서는 휴게시간을 분할해서 주기도 해요. 법에는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라고 되어 있지, 그걸 한 번에 줘야 한다든가, 쪼개서 줘도 된다든가,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회사 직장인의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쳐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하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총 8시간을 근무하므로 앞에 4시간 근로에 30, 뒤에 4시간 근로에 30, 60분의 휴게시간이 생깁니다.

30분 + 30분 = 60분 휴게시간 가능 
30분 · 30분 별도 휴게는?

 

법에는 이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30분과 30분을 붙여서 8시간의 근로시간 도중인 중간에 끼워 넣어 1시간의 점심시간으로 쓰는 거예요.

 

법에 휴게시간을 쪼개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는 것처럼, 휴게시간을 붙이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그냥 붙여서 1시간을 편하게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업장 특성에 따라서는 점심시간을 온전히 1시간을 다 주기에는 어려운 곳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직장인들 보통 점심 먹으면 커피도 한 잔 하고, 흡연자 분들은 담배도 한 대 피우시고 그러면서 1시간이 가는 거잖아요.

밥 먹는 시간만 따지면 30분 안에 얼른 먹고 업무에 복귀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회사는 점심시간 30, 그리고 오후에 30분은 따로 쉽시다, 이렇게 운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4. 휴게시간 30분을 더 잘게 쪼갠다?

만일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작업장의 경우 근로자에게 30분 휴게시간을 한번에 주는 것이 어려운 곳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휴게시간을 15, 15, 이렇게 분할해서 쪼개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10분씩 3번을 쪼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취지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을 위한 것이잖아요. 법에 휴게시간을 쪼개면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그렇게 쪼개는 것은 제도를 만든 취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장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 아주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 사정을 들어가면서 휴게시간을 잘게 쪼갤 경우 정부가 나서 조사하고 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무래도 비인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휴게시간을 가급적 붙여서 하나로 운영하라고 지도할 수 있습니다.

 

5. 휴게시간 분할(쪼개기)에 관한 정부 입장

휴게시간 분할에 관한 정부 입장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는 바가 없으니 케이스마다 각각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애매한 입장만 있는 게 현실입니다.

 

휴게시간 분할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

 

,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누가 봐도 이건 너무하잖아’, ‘하나로 붙여서 휴게시간 줘도 되잖아느낌이 들 정도로 휴게시간을 5, 10, 이렇게 잘게 쪼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누가 봐도 어쩔 수 없고, 다른 방법이 없다 싶을 정도로 수긍이 간다면, 휴게시간을 잘게 쪼갠다고 해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기도 하고요.

휴게시간 분할 운영해도 사용자 처벌은 불가능

 

그래서 휴게시간을 분할해 근로자 입장에서 불만이라고 해도, 고용노동부에 정작 문의가 들어가면 즉각적인 제재나 대처가 나오지 않고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해봐야 한다’, ‘여러 제반 사정을 봐야 한다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위법 상황을 확인하는 사건이 아니라, ‘휴게시간 붙여서 운영해주세요라는 행정지도만 가능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휴게시간을 정해진 만큼 안 주면 처벌하지만, 정해진 시간을 분할, 쪼개기, 나눠서 부여했다고 해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6. 휴게시간만큼 일찍 퇴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줘야 합니다.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9:00 출근 → 3시간 근로 → 30분 휴게 – 30분 휴게 → 5시간 근로 → 18:00 퇴근 (O)

② 9:00 출근 → 3시간 근로 → 30분 휴게 → 5시간 근로 → 30분 휴게 → 18:00 퇴근 (X)

③ 9:00 출근 → 4시간 근로 → 4시간 근로 → 30분 휴게 → 30분 휴게 → 18:00 퇴근 (X)

 

나인 투 식스 근로자의 경우 ①과 같이,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두 번 붙여서 1시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괜찮아요.

법에는 휴게시간 주라고 되어 있고, 점심시간 주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로자 대부분이 휴게시간을 점심 먹고, 커피 마시는 시간으로 사용할 뿐이지요.

하지만 ②처럼 점심을 30분 만에 먹고 들어와서 다시 일하고, 나머지 30분 휴게시간을 퇴근 직전에 주는 것은 안 돼요. 반칙이에요. 이건 근로자 입장에서 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퇴근 일찍 하는 거잖아요. 안 됩니다.

근로자가 원해도 불가능

 

근로자가 집에 사정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애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아이가 학교에서 다쳐서 병원을 데려가야 할 수도 있고, 부모님한테 뭘 도와드려야 할 수도 있어요.

가만 보니, 오후 5시 정도 퇴근해서 일 처리하면 될 것 같아서 사장님한테 “오늘은 제가 점심시간에도 그냥 일하고 휴게시간을 5시부터 6시까지 쓰는 걸로 할게요라고 요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해줬다고 해도, 사건이 신고 되면 이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어요. 법에는 근로자가 원할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안 줘도 된다는 취지의 조항이 없습니다.

 

7. 수면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요양보호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분들 곁에서 24시간 돌봐주시는 분들이에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요양원에서 일했던 요양보호사 4명이 요양원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을 냈는데, 수면(심야 대기) 시간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달라는 내용이에요.

대법원이 20212월 요양보호사 분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요양원 측에 임금을 마저 지불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야간 비상 상황에 대비하며 보낸 시간은
휴게가 아닌 근로 시간”

 

요양보호사 분들은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거나 잠깐 눈을 붙이기도 했지만 병실 쪽에서 인기척이 나면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요.

비록 요양원 측 주장대로 근로계약서 상에는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휴게시간에 근로를 했다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요지예요.

다만 이 판결을 보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야간 대기 시간에 잠깐 눈을 붙이고 쪽잠을 잤을 경우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특히 같은 직종인 요양보호사 분들의 경우에도 이 판결에 따라 앞으로 야간 대기 시간에 잠을 자도 근로시간이 되는구나, 라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다는 점이에요.

이건 현행법 내용이 개정되어 요양보호사 직종의 심야 대기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준 것이 아니라, 법원이 임금체불을 주장하는 케이스 하나에 국한해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요양원의 요양보호사 분들이나 심야 대기 시간이 있는 타 직종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판결과 본인 사업장의 환경과 근로조건을 잘 비교 분석하신 뒤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대처는 아래의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및 노동청 진정서 작성 방법 가이드라인

오늘은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지, 또 진정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임금체불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진정서 작성은 서면과 온라인 모두 가

guideman.tistory.com

 

심야 대기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하실 때는

(1) 사용자의 관리 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는가

(2) 해당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가

(3) 즉시 근로상태로 돌입해야 하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인가

이렇게 3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 공휴일 4시간 근무시 휴게시간은?

공휴일에 출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을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시간 근로시간에 30분 휴게시간이 필요하지요. 2가지 예시를 들어 드릴게요. 

 

① 9:00 출근 → 2시간 근로 → 11:00~11:30 휴게시간 → 11:30~13:30분 2시간 근로 → 13:30 퇴근

② 09:00 출근 → 3시간 근로 → 12:00~12:30 휴게시간(점심식사) → 12:30~13:30 1시간 근로 13:30 퇴근

 

이렇게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30분을 넣어 운영하시면 됩니다. 휴일근로에도 4시간 근로시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하며,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일이니까 사실 평일보다 휴게시간을 더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휴게시간 쪼개기, 분할 사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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