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 고급정보

임금체불 신고 및 노동청 진정서 작성 방법 가이드라인

by guideman 2022. 8. 29.
반응형

오늘은 근로자가 임금체불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신고하는지, 또 진정서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안내해 드릴게요. 임금체불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습니다. 진정서 작성은 서면과 온라인 모두 가능한데 각각 가이드라인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섬네일

[목차]

1. 4대 원칙 어기면 ‘임금 체불’
2. 체불임금은 3년 안에 달라고 하세요 
3. 퇴직자, 돈 안 들어오면 바로 신고?
4. 임금체불 서면 신고(진정) 방법 
5.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진정) 방법 
6.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쓰는 법
7. 조사하는 사람은 ‘근로감독관’
8. 임금체불 진정 사건 조사 절차
9. 민사소송 전 ‘체불금품확인원’ 챙기세요

 

1. 4대 원칙 어기면 ‘임금 체불’

임금에도 4대 원칙이 있어요.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을 제때 못 받는 것을 넘어서 이러한 4대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임금체불이 될 수 있어요.

 

(1) 직접 지급의 원칙
임금을 근로자 본인한테 직접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대신 주면 안 돼요. 임금 일부가 누락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라고 해서 임금을 부모한테 주지 말고 본인한테 줘라, 이 뜻이에요. 

(2) 통화 지급의 원칙 
임금을 통화로 지급하라는 거예요. 돈으로 줘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현물 급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이번 달에 회사 어렵다고 ‘임금 대신 옷으로 줄게’ 이거 말도 안 되지요. 이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해요. 

(3) 정기 지급의 원칙
임금을 매달 1번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주라는 겁니다. 회사 경영 어렵다고 한참 안 주다가, 연말에 한꺼번에 주고 그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사업주는 어차피 다 준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매달 통신비, 카드값은 따박따박 나가는데 임금이 비정기적으로 들어오면 불안할 거예요. 

(4) 전액 지급의 원칙
임금을 전액 줘라. 이게 당연한 말 같은데, 과거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임금을 일부 공제한 뒤에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가 많이 있었나 봅니다. 
가령 회사가 직원의 업무 잘못을 근거로 일정액을 사전에 공제하고 월급을 주면 안 되겠지요. 월급은 전액 주되,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맞습니다. 

4대 원칙을 어길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우리 법이 임금체불을 상당히 세게 처벌하고 있어요. 
참고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서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못 받는 경우, 휴일근로 수당을 못 받는 경우, 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도 모두 넓게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명단 공개까지 될 수 있어요. 

2. 체불임금은 3년 안에 달라고 하세요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에요. 만약에 이번 달 25일이 월급날인데 돈이 안 들어왔다면 그 날로부터 3년 안에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 소멸


만일 3년이 지나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사라진답니다. 

3. 퇴직자, 돈 안 들어오면 바로 신고?

직장에서 퇴사한 분은 급여 날짜에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임금 지급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일단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아요. 돈 안 들어왔다고 너무 급하게 바로 신고를 하면 뜻을 함께 했던 회사와 서로 얼굴만 붉힐 수 있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할 때 14일 안에만 임금을 지급하면 돼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회사 급여 담당자가 실수로 누락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퇴직시 임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일단 전화로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14일 이후에도 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임금체불 상태가 되며 그때 대응하셔도 늦지 않아요. 
법에 보면 임금뿐만 아니라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퇴직금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일하다 숨졌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유족 보상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보상금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취지입니다. 

4. 임금체불 서면 신고(진정) 방법 

‘진정’은 임금을 제때 못 받은 근로자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하는 것을 뜻해요. 
물론 법원에 소송을 내실 수도 있지만 진정보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로자는 일단 노동부 진정부터 내시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할까요. 간단해요. 네이버 지도에서 ‘노동지청’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럼 여러분 주변의 고용노동부 산하 노동지청이 나와요.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한 다음에, 여러분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노동지청을 찾아 가시면 돼요. 사실 빈손으로 노동지청 그냥 방문하셔도 돼요. 현장 민원실에 가시면 법적 서식은 아니지만 임금체불 진정서 양식이 구비되어 있고요. 직원 분께서 임금체불과 관련한 간단한 상담이나 작성 방법을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다만, 매우 바쁘신 분들이니까 억울함을 구구절절 호소하기보다는 임금체불 관련 사실을 6하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기재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5. 임금체불 온라인 신고(진정) 방법 

관할 노동지청 방문이 번거로우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방식(임금체불 신고 사이트)으로 진정을 제출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 신고온라인 신고
임금체불 온라인 진정, '신청' 버튼 누르세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로그인부터 하셔야 해요. 인증서,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로그인, 비회원 로그인 등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는 다른 방법으로 하다 혈압이 올라서 비회원 로그인으로 겨우 들어갔어요.

 등록인 정보 작성 → 피진정인(사업주) → 진정 내용 → 파일첨부 등 기타 순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작성 완료하시면 노동지청을 방문해 서면으로 진정서를 낸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6. 임금체불 신고 진정서 쓰는 법

진정서 작성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온라인 진정과 거의 같은 순서로 항목이 구성되어 있어요. 
진정인, 피진정인, 진정 내용, 관할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정서 가이드라인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예시

‘진정인’에는 여러분 정보를 기입하세요. ‘피진정인’에는 사업장 정보를 쓰세요. 근로자 수는 필수 입력 항목이 아니라서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진정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이 언제 임금을 받았어야 하는데, 내가 얼마를 아직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기재하세요. 

 

진정을 넣기 전, 회사에 여러 차례 임금 지급을 요청했다면 ‘파일 첨부’에 통화 날짜와 기록, SNS로 요청한 내용 등을 있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특히 진정 절차를 밟기 이전에 사업주가 ‘언제까지 지급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진정인에게 보냈다면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하고 유리한 내용이므로 해당 메시지 혹은 캡쳐 화면도 함께 첨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7. 조사하는 사람은 ‘근로감독관’

노동청 진정을 넣었으면 사건번호가 생기고, 담당자가 배정돼요. 그 담당자를 ‘근로감독관’이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근로감독관은 (중략) 장부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여러분이 낸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은 근로자와 사용자를 조사하게 됩니다. 
보통은 근로자가 진정을 내는 것 자체가 사업주에게는 부담이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 전에 체불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많아요. 

 

사인 간 민사소송까지 가기 전에 우체국 내용증명 같은 간단한 문서로 일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은 것과 비슷해요. 

'이 근로자가 체불 임금 받아내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구나' 사용자가 생각하고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서둘러 지급할 수 있어요.

8. 임금체불 진정 사건 조사 절차

(1)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와 피진정인(사용자)를 불러 조사
사건 처리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에요. 처리 기간은 2차에 걸쳐 연장 가능합니다. 
만일 진정인이 진정을 해놓고 2번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으니, 반드시 출석 가능한 시간으로 근로감독관과 일정 조율을 하시는 게 좋아요. 

(2)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 
사용자가 노동청의 시정 지시를 받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 돼요. 
따라서 노동청 진정은 법원의 민사 재판으로 가는 것보다 시간적, 비용적인 측면에서 훨씬 간편한 절차라고 볼 수 있어요. 

(3)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 입건, 검찰 송치 
만일 사용자가 노동청의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고 불복하거나 버틸 경우 형사사건으로 변합니다. 
이때부터는 근로감독관이 아닌 검찰이 나서요. 근로감독관은 그때까지의 조사 결과를 전부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됩니다. 

임금체불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그 형사처벌의 절차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임금 채권의 시효는 3년이지만 이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체불 임금을 뒤늦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악감정이 남아서 4년 정도 지난 뒤(공소시효 5년 완성 전) 사장님을 형사처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진정 처리 절차
임금체불 진정 사건 처리 절차 (출처: 고용노동부)

9. 민사소송 전 ‘체불금품확인원’ 챙기세요

노동청 진정 절차에서 해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체불임금이 소액이라면 소송이 부담스럽겠지만 금액이 아주 크거나, 근로자 입장에서 돈 몇 푼이 아니라 승소 자체에 의미를 둘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노동지청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것을 받으셔야 해요. 

진정 절차를 담당했던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요청하시면 우편으로 받으실 수도 있고, 노동지청을 직접 방문해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체불금품확인원이란 근로감독관이 '이 근로자는 임금을 체불 당한 것이 맞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해주는 문서이므로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돼요. 
다만 민사소송을 결심하실 때는 결국 사용자로부터 강제 집행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따라서 소 제기 이전에 사용자의 재산을 파악해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체불임금 관련해 무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신고 및 진정서 작성하는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방법(회사 정규직 vs 식당·편의점 알바 다른 점)

연장·야간·휴일근로와 수당에 대한 현행 근로기준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수당 계산하는 법이 주40시간 근무자 다르고, 식당이나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와 같은 단시간 근로자의 계산법

guideman.tistory.com

 

근로시간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휴게·대기·회식·접대시간 등)

오늘은 근로자가 과연 어디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휴게시간, 대기시간, 회식, 접대, 워크숍, 세미나, 출장, 출장시 이동, 새벽형 근로자, 교육 시간 등 애매한 경

guideman.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