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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유연근로제(탄력·선택·재량·간주) 4종류, 내 업무에 맞는 건 뭘까?

by guideman 2022.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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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유연근로제, 깔끔하고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간주근로제 등이 있는데, 업종 별로 어떤 근로제에 적합한지 하나씩 쉽게 풀어볼게요. 여러분 업무는 어디에 맞을지 판단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섬네일

[목차]

1. 유연근로제, 넌 누구냐?
2. 우리 직장 유연근로제, 괜찮은 걸까?
  2-1. 회사가 작아서 근로자 대표 없는데요? 
3. 서면 합의 이후 입사, 유연근로제 싫으면?
4. 탄력근로제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4-1. 탄력근로제 하면 임금 낮아질까? 
  4-2. 탄력근로제에 적합한 업종 
5. 선택근로제
  5-1. 선택근로제의 적용 제외 대상 
  5-2. 선택근로제에 적합한 업종 
6. 재량근로제
  6-1. 재량근로제에 적합한 업종 
7. 간주근로제 
  7-1. 간주근로제에 적합한 업종 
  7-2. 간주근로제에서 휴게시간

1. 유연근로제, 넌 누구냐?

유연근로제는 사실 근로기준법에는 없는 문구예요. 탄력·선택·재량·간주 등의 문구를 포괄하는 뜻에서 통칭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연근로가 상위 개념, 그 밑에 세부적으로 탄력, 선택, 재량, 간주근로제가 있어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렇게 법정근로시간만 경직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그냥 ‘유연’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에요. 

2. 우리 직장 유연근로제, 괜찮은 걸까?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과연 적법한 걸까, 궁금하실 수 있어요. 
탄력, 선택, 재량, 간주근로제를 하려면 대개 근로자의 서면 합의가 필요해요. 따라서 적법 여부는 회사의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 대표에게 물어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근로자 본인은 나인 투 식스, 법정근로시간만 일하고 싶어도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유연근로제를 운영하고 있다면 그에 맞춰서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 회사가 작아서 근로자 대표 없는데요? 

대형 사업장의 경우 사실 간단해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가 돼요. 
하지만 작은 영세 사업장은 노동조합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근로자 대표를 정하는 절차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정해진 순서나 양식이 없어요.

대표가 되고자 하는 근로자가 나서고, 사업주와 유연근로제에 대해 서면 합의를 하겠다고 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가 해당 서면에 이름을 쓰든, 동의한다는 명시적인 표시를 하든, 어쨌든 과반수가 찬성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조위원장이 사업주와 서면 합의를 해야 유연근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3. 서면 합의 이후 입사, 유연근로제 싫으면?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오전 9시에 출근해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싶은 근로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와 서면 합의를 하면 유연근로제에 따라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입사했더니 이미 유연근로제에 관한 서면 합의가 체결된 상태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인 의사보다는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의 서면 합의가 우선한답니다. 

 

막상 입사를 해보니 유연근로제를 한다고 해도, 따르지 않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입사 전 회사 인사팀이나 사업주 측에 근로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유연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지 사전에 구두로 물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로자 본인이 어떤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게 되는지 묻는 것은 당연히 물어볼 만한 중요한 질문이고 전혀 모르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수 있어요. 

4. 탄력근로제

이제 탄력근로제부터 순서대로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근로제는 쉽게 말해 하루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좀 넘더라도 다른 날과, 다른 주와 평균을 내는 것도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업종에 따라 일이 많은 날과 적은 날의 편차가 심하기도 하잖아요. 법정 근로시간을 경직되게 운용하면 일이 많은 날은 미처 다 못하고 퇴근하게 되고, 일이 없는 날은 근로자가 숨만 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 넘치는 날은 전부 하되 평균을 내준다, 그런 취지예요. 탄력근로제는 평균을 내는 기간에 따라 다음 3가지로 나뉘어요. 


2주 이내 탄력근로제

쉽게 주4일제를 생각해보시면 돼요. 법에는 ‘주4일제’라는 말이 없습니다만, 어쨌든 하루 10시간씩 4일을 일하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잖아요. 
따라서 주4일제는 1주를 단위로 하는 탄력근로제가 되지요. 법에는 ‘2주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꼭 2주 평균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1주를 단위로 근로시간 평균을 내도 괜찮아요.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든 2주든 근로시간 평균을 내도 되는데, 법에는 1주에 48시간은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탄력근로 한다고 1주에 너무 많은 일을 몰아서 하게 되면 근로자의 건강권, 생명권이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근로자 대표가 그런 내용의 합의는 할 수 없도록 정부가 규제해놓은 내용이에요.

1주 48시간에 이제 법적으로 연장근로는 12시간까지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가 아예 표를 준비했어요. 훨씬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탄력근로 연장근로 시간 총 근로시간
1주차 48시간 12시간 60시간
2주차 32시간 12시간 44시간
1주 평균 40시간 12시간 52시간

1주차는 최대치 48시간까지 일하고, 12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니까 총 근로 가능한 시간은 60시간이에요. 
2주차에는 ‘평균 40시간’을 맞춰야 하니까 기본적으로 32시간을 더 일할 수 있죠. 거기에 연장 12시간을 더하면 총 44시간 근로가 가능해요. 
이제 1주와 2주 근로시간의 평균을 내보면 1주 평균은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이 딱 맞고, 연장 12시간을 더하면 그 유명한 52시간이 딱 나와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2주 이내‘3개월 이내나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위 표에서는 2주 근로시간의 평균을 냈지만 그걸 3개월 이내로 끊어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다만, 1주 가능한 근로시간이 ‘4시간늘어납니다. 아래 표에서는 3개월 이내이므로 6주까지만 적어봤어요.

  탄력근로 연장근로 시간 총 근로시간
1주차 48시간 12시간 60시간
2주차 32시간 12시간 44시간
3주차 - - 64시간 (최대 가능 시간)
4주차 - - -
5주차 - - -
6주차 - - -
1주 평균 40시간 12시간 52시간

2주 이내 탄력근로제에서는 1주 근로시간 최대치가 60시간이었는데,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에서는 64시간이 돼요.

6주차까지 쭉 계산해서 총 근로시간 평균이 52시간 미만이 되도록 일하시면 돼요.

특정 주에 일이 확 몰리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일의 특성을 반영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면 사업주가 더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고 하루에 너무 장시간 일을 시킬 수는 없으니 법에서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적용받고 있다면 과연 특정 주에 업무가 확 몰렸다가 또 일이 갑자기 없어지는 패턴이 반복되는 사업장인지 검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이유가 없어요.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는 여름이나 겨울처럼 한철 성수기가 형성되는 사업에 주로 해당할 것 같아요.

3개월 초과의 경우에는 한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하는데요.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아래 내용을 추가로 서면 합의해야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 기간(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일정한 기간)
3. 단위 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탄력근로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아요.

 

4-1. 탄력근로제 하면 임금 낮아질까?

탄력근로제를 하면 09~18시 근무시 받을 수 있었던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 보전 방안을 찾아보라고 규정돼 있는 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용자가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자고 해서 잘 따져보지 않고 덜컥 합의해주시면 나중에 실질적인 임금 삭감 효과가 있을 경우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사용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강구하여야

 

사업주가 탄력근로제와 함께 반드시 임금 보전 방안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금 보전 방안을 찾아보는 것 자체는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 입장에서는 탄력근로제를 합의하기 이전에 사업주와 함께 기존의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협의하고 적절한 대안이 마련됐을 때 서면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2. 탄력근로제에 적합한 업종

8시간에 끊기보다는 8시간 이상 연속해서 일하는 게 효율적이거나 고객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운수나 통신, 의료 서비스 업종 등에 해당해요.

또 빙과류 제조 업체, 냉난방장비 제조업, 워터파크나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변화를 크게 타고, 음식이나 접객업도 업무량에 주기적인 변화가 클 수 있습니다.

기계를 쉬지 않고 가동시키는 것이 효율적이어서 연속적인 근로가 필요한 경우에도 탄력근로제 도입을 노사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업종이 그런 경우예요.

 

5. 선택근로제

선택근로제 볼게요. 일정 기간(보통 1개월)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1일 근로시간을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선택근로제라고 해요.

근로자는 140시간, 1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우선 정산 기간은 1개월 정도로 정해요. 그다음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근로자가 일도 없는데 새벽 2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일할게요, 라고 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시간대에 일도 없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사업장에 따라서는 의무적 근로시간대를 정해놓기도 해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오후도 1시부터 2시까지는 좀 포함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해주세요, 라고 근로자에게 부탁할 수 있어요.

 

5-1. 선택근로제의 적용 제외 대상

선택근로제도 탄력근로제와 마찬가지로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임산부 등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와 달리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5-2. 선택근로제에 적합한 업종

근로기준법에는 어떤 직무를 선택근로제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날짜나 요일, 시간에 따라 업무량의 편차가 매우 커서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 시간을 조율 가능한 업종들이 적합해요

IT 업종, 소프트웨어 개발, 금융 거래 등 사무 관리 업종, 신상품 혹은 신기술 연구 개발 직종, 디자인 및 설계 업종 등에서 검토 가능합니다.

 

또 출퇴근 시간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근로의 양보다는 질이 중시되는 일부 전문직 종사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6. 재량근로제

재량근로제도 선택근로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편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일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업무 시간을 어떻게 배분하라는 등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기 힘든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그럴 때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근로자가 일을 몇 시간을 하든 사전에 합의한 시간을 그냥 일한 것으로 시원하게 인정해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체크하는 것과 정반대 선상에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6-1. 재량근로제에 적합한 업종

앞서 보신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와 다르게 이 재량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대상 업종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요.

근로시간을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자율, 재량을 대폭 인정해주는 제도이므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31조(재량근로의 대상 업무)
1. 신상품 또는 신기술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법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로자가 대체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면밀하게 체크하기가 쉽지 않은 업종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재량근로제에서는 아무래도 사장님 눈치가 덜 보일 수 있으니까 매력적이지요.

여러분 사업장에서 도입하고 싶어도 법 시행령에 대상 업종이 정해져 있다는 점, 아쉽지만 그렇습니다:)

 

7. 간주근로제

정식 명칭은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예요.

보통 출장이 많은 경우에 출퇴근 시간을 산정하기가 어렵고, 회사를 들르지 않고 출장지로 바로 출근하거나 출장지에서 바로 퇴근하는 경우도 많지요.

이럴 때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간주근로시간제라고 부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근로시간이 변하는 것인데요.

이 간주근로제는 실질적인 일은 그대로 하면서 단지 근로시간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노사 간의 합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노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 이렇게 3가지 가운데 하나를 노사가 합의해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7-1. 간주근로제에 적합한 업종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로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운송업 등에 적용할 수 있어요.

출장을 자주 가시는 분들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요. 고객이 뭘 더 원하면 조금 더 봐줘야 할 때도 자주 있고요.

그럴 때는 그냥 하루에 소정근로시간을 다 일한 것으로 본다, 혹은 몇 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노사가 합의하는 것이에요.

 

7-2. 간주근로제에서 휴게시간

간주근로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을 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게시간 또한 부여한 것으로 간주해요.

다만 휴게시간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연장근로를 했으면 그에 따른 수당, 휴일근로를 했으면 휴일수당, 야간근로를 했으면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상당히 장거리 출장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9시간 근무했다고 치자, 이렇게 합의할 수 있잖아요. 그럼 8시간을 넘는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시게 돼요.

 

지금까지 유연근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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