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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주4일제 '놀금' 도입, 왜 어려운가? (법정근로시간 포함)

by guideman 2022.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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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법(근로기준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에만 200번 가까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법정근로시간, 1일, 1주일, 휴게시간, 소정근로시간 등 시간의 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대체 주4일제는 왜 도입이 어려운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섬네일

[목차]  
- 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 '1주 40시간' 적용의 예외
- 유해·위험 업종의 법정근로시간
- 주5일 근무제
- 주4일 근무제(놀금) 가능?
- 주4일제(놀금) 도입, 왜 어려운가? 
- 1일과 1주일의 시간 기준
- 휴게시간
-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주4일제 도입이 왜 쉽지 않은지 이해하시려면 간단한 예습이 필요해요.

우선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서에 정해진대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사용자가 지휘 감독을 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내용과 다른 시간대에 자발적으로 일했다면 향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데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근로시간을 계산하실 때는 일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에서 중간에 '휴게시간' 빼줘야 합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만 계산하시면 돼요.

직장에서는 휴게시간에 보통 점심식사를 하지요. 회사에서 점심식사 시간을 주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는 '휴게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법정근로시간

위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법정근로시간이라고 말해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하루에 12시간, 15시간 일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로자가 너무 장시간 무리하게 일할 경우 건강을 해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근로자의 인간적인 삶을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개입해서 법으로 근로시간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초과'입니다.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일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루 8시간 미만, 1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할 수 있어요.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자가 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더 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도 당연히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1주일에 12시간까지만 가능해요.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 40시간' 적용의 예외 

근로기준법은 15살 이상~18살 미만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어요. '연소근로자'라고 해요. 하루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소근로자에게 연장 근무를 시키려면 당사자가 합의해줘야 해요. 합의를 전제로 1일 1시간, 1주일 최장 5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가능합니다. 15살 미만은 근로자로 쓸 수 없어요. 

근로기준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에도 이것이 만 나이인지 여부는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만 나이'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유해·위험 업종의 법정근로시간

사업장이 매우 위험하거나 유해 물질을 취급할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연소근로자보다 더 짧아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규정돼 있습니다.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위 조항은 탄광, 현저히 뜨거운 장소의 작업, 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장, 유리와 흙 등이 심하게 날리는 작업장, 바위에 구멍을 뚫는 작업장 등에 적용돼요.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법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최소한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명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한참 넘어가면서 일 시키는 건 무방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5인 미만이라고 해도 법정근로시간의 제정 취지를 준수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5일 근무제

이제 충분한 예습이 끝나셨을 것 같아요. 요즘은 주5일 근무제가 대세이지만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면, 막상 법에는 '주5일'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단지 '근로시간'만 정해놓고 있을 뿐이에요. 

기본적으로 하루 8시간, 1주일 40시간으로 정해놨으므로 "8시간 × 5일 = 40시간"이 되지요. 그래서 1주일에 5일을 근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주5일제의 본질이에요. 

 

그럼 법에 주5일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시간만 잘 지키되 주6일을 하면 안 되나요? 물어볼 수 있어요. 정답은 "가능합니다"예요. 

하루 6.5시간씩 5일 일하면 32.5시간. 그리고 6일째 7.5시간 근무. 이렇게 하면 주6일 근무하면서 1주 40시간이 돼요. 위법한 근무 형태는 아니지만, 이런 직장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 

제가 어렸을 때는 토요일이 일하는 날이었어요. 당시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한 뒤에 토요일은 오전 4시간만 일하고 퇴근하는 회사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일하면 딱 44시간이에요. 

과거 근로기준법(1997.3.13시행) 제49조 (근로시간)
①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당시에도 근로기준법에 '주6일'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노동법은 주5일, 주6일 등을 규정하지 않고 오직 '시간'만 정해주고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44시간이 40시간으로 개정되면서 토요일 근무가 사라진 것입니다. 

 

 4일 근무제(놀금) 가능?

자, 이제 그럼 주4일 근무제, 가능할까요? 이제 정답을 아실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법정근로시간만 지키면 돼요. 따라서 주4일 근무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요즘에는 '놀금'(노는 금요일)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네요. 2022년부터 카카오가 격주로 주4일 근무제를 시범 도입했고, 이어서 교육업체 '휴넷', 커피전문기업 '더드립'도 주4일제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진심 부럽습니다. 

카카오휴넷더드립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

하루 8시간씩 4일만 일하면 32시간이지요. 1주 32시간만 일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 법은 1주에 꼭 40시간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40시간을 '초과'만 하지 않으면 괜찮다는 것, 기억하고 계시죠? :)

 

주4일제(놀금) 도입, 왜 어려운가? 

그럼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것을 왜 도입을 못하고 있을까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하루 10시간씩 4일 일해도 괜찮을 수 있어요. 놀금! 금요일만 놀 수 있다면 말이죠. 그렇게 해도 1주 40시간, 문제 없어요.

 

단, 사업주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어요. 하루 10시간 일할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주4일제 도입이 폭넓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것이에요. 결국 돈 문제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똑같이 1주 40시간 근로를 시키는데, 5일에 하던 것을 4일에 해버리면 안 주던 연장근무수당을 줘야 하거든요.

연장근무수당을 하루 2시간씩, 모든 직원에게, 1주 4일씩 따박따박 지급해야 하니 사업주로서는 인건비 상승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1일과 1주일의 시간 기준

근로시간 계산하시다가 근무 형태에 따라 헷갈리실 수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좀 더 설명 드릴게요. 

우리에게 하루는 정확하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자정이 기준이에요. 0시부터 24시까지가 하루입니다. 근로기준법의 '1일' 기준도 똑같아요. 

 

그런데 모든 근로자가 나인 투 식스, 아침 출근에 저녁 퇴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녁에 출근해, 자정을 넘긴 뒤 다음날 아침에 퇴근할 수도 있어요.

이런 근로자에게는 '1일 8시간'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정답은 간단해요. 저녁 출근, 아침 퇴근은 그냥 '하루'로 쳐요. 근로기준법 해석에 이 정도의 유연성은 있답니다. 

1주일은 달력의 1주일(휴일 포함)을 뜻해요 

 

그럼 1주일은 어떨까요. 1주일은 달력에 있는 7일을 뜻해요. 어느 요일부터 시작하는지는 각 사업장에서 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월요일부터 시작 아닐까, 일요일부터 시작 아닐까, 근로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1주일 법정근로시간을 따질 때는 회사에서 정한 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 특성에 따라 매주 화요일에 뭔가를 정산하고, 일에 매듭을 짓는 날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1주일은 '수목금토일월화'라고 정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어느 요일에서 시작하든 7일이 1주일이므로 반드시 휴일은 포함 됩니다. 

 

 휴게시간

근로기준법은 휴게 시간에 대해 '최소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하루 8시간 일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해요. 즉, 2시간을 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1시간 미만만 아니면 괜찮아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런데 모두 직장인처럼 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버스 운전기사가 손님들을 관광지에 내려주고 2시간 정도 쉴 수 있어요.

운전기사가 1시간만 쉬고 일하고 싶어도, 손님들은 관광지에서 좀 더 즐겨야 하므로 일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이렇게 직종마다 특성이 달라요. 

그럼 운전기사는 그 2시간을 자유롭게 쓰는 휴게시간으로 버스회사와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 위 법 조항에 '도중에'라는 문구 보이세요? 휴게시간은 일하는 도중에 줘야 해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내내 일만 시키고, 5시에 퇴근하면서부터 휴게시간으로 친다? 꼼수지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근로시간 중간에 쉬는 시간을 주라는 취지예요. 

 

 소정근로시간

근로시간 앞에 '소정'이라는 단어가 붙었네요. 이건 '사전에 정했다'라는 뜻이에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정한 시간, 그것이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당연히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정하시면 돼요. 알바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정확하게 명기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서면으로 교부를 받으셔야 해요. 전자적 방법인 메일로 해당 내용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알바 근로자이든 단시간 근로자이든, 여러분의 연차수당과 주휴수당, 그리고 퇴직금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여러 '시간' 개념들을 알기 쉽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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