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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연차수당 계산법 (하루 더 출근하면 연차수당 3배, 6배↑)

by guideman 2022.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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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단순한 계산식도 아셔야 하지만, 내 연차가 대체 며칠인지 알아야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겠지요?

연차수당 계산법

 

우선 간단한 연차수당 계산법입니다. 하루 통상임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언뜻 간단해 보이지만 '미사용 연차일수' 계산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만일 내가 휴가를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달이 8월이라면, 8월 월급날에 들어오는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되겠지요.

 

나의 미사용 연차 날짜는 며칠일까? 

헷갈리는 것은 미사용 연차가 대체 며칠이냐, 이겁니다. 회사 인사팀에서 알아서 잘 계산해주겠지, 생각하고 신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작은 사업장에서 1년 안팎으로 단기간 근무하고 퇴사하는 분들은 본인의 연차가 며칠인지 정확히 아셔야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사팀에 연차 담당자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도 있거든요. 쉽게 풀어드릴 테니, 아래 내용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가 생기는 조건 

연차휴가가 발생하려면 우선 상시 근로자의 숫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1주당 15시간 이상 일해야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전년도 1년간 소정 근로 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때 연차가 생깁니다.

소정 근로 일수란 근로자와 사업자가 일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날짜를 뜻합니다. 연차 생각하면서 80% 출근율을 맞추는 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1년간 회사 열심히 다녔으면 그 다음 연도에 생기는 것이 연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차는 물론 유급입니다.

 

'전년도 1년'이란 무슨 뜻일까?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는 연차가 며칠인지 알아야 하므로, 당연히 전년도 1년간이 무슨 뜻인지 좀 더 이해해야 하겠지요. 만일 여러분이 811일 입사했다고 가정해볼까요. 그럼 811일부터 내년 810일까지가 딱 만으로 1년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각각의 연차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직원 수가 수천 명, 수만 명인 사업장에서는 복잡하겠지요?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회계 연도로 잘라서 근로자의 연차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811일에 입사한 사람도 그냥 그해 11일에 입사했다고 가정하고 회사 인사팀에서 연차를 관리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런 관리는 편의적이고 예외적인 것이므로, 해당 직원이 퇴사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근로자의 입사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연차수당을 받으실 때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입사 날짜가 기준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방식

날마다 출퇴근만 열심히 하다 보면, 내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처음에 ‘15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하루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은 어떤 해는 연차가 그대로고, 또 어떤 해는 갑자기 하루가 늘어나니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도 봤는데요. 연차는 격년에 하루씩 늘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15, 15, 16, 16, 17, 17, 이렇게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25일에서 멈추게 되겠지요.

 

연차휴가의 유통기한 

참고로, 연차휴가의 유통기한은 ‘1입니다.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써야 하는 것이 연차휴가입니다. 

 

유통기한 안에 연차를 쓰지 못하면? 

유통기한 1년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연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잔여휴가 보상 청구권이라고 흔히 부르는데요. 그냥 미사용 연차수당이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근로자의 임금 채권 시효가 3년인 것처럼, 미사용 연차수당도 3년을 갑니다.

 

입사 1년이 안 된 사람은 연차도 없나? 

일찍 퇴사하는 분들의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연차가 발생하려면 전년도 180%를 출근해야 한다고 했었죠? 그럼 입사 1년이 안 된 사람은 연차도 쓰지 말라는 거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그래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 1일이 부여됩니다. 과거의 월차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해 입사한 사람이라도 입사 월이 다르면 서로 연차의 숫자가 다를 수 있고, 연차수당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81일에 입사한 사람이 8월 한 달을 개근했다면 9월에 연차휴가 하루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1년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며칠이 생길까요? 개근을 한 다음 달에 하루가 생기므로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월에 입사한 사람은 2월부터 연차가 매달 하루씩 생기니까 1년을 개근하면 12일이 아니라 11일이 맞지요. 연차수당을 계산하려면 이 연차 발생의 원칙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이후 입사자의 연차수당 계산법 

과거에는 입사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1개를 그 이듬해 발생 예정인 15개에서 당겨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20186월부터는 입사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 11일은 그 1년차에 발생하는 고유의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 입사 2년차가 되면 1년차에 발생한 11일과 2년차에 발생한 15일이 더해져서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사 2년차의 경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줄 때 기준이 ‘26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회사가 1년차 연차 11일은 2년차에서 당겨서 쓴 거라면서, 연차수당 계산 기준을 15일로 잡아버리면 여러분의 연차수당이 대폭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계산법은 이미 한물 간 옛날 방식입니다. 

 

딱 1년만 채우고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해설) 

이건 근로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핵심만 말씀 드립니다. 만으로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하는 것과, 11일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앞서 만 1년을 근무하면 연차 11일이 발생한다고 말씀 드렸죠. 그리고 2년차는 15일이 더해져서 연차가 26일이 되지요. 그럼 과연 언제부터 26일이 되는 걸까요? 26일이 되는 날을 알아야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연차수당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연차수당 비교
하루 더 근무했는데 연차수당이 무려 '6배'

바로 1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연차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26일이 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하루 더 일했더니 연차수당이 6배가 되네요. 이런 변화는 20211014일 대법원 판결이 기점인데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발생한다고 최종 판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리가 발생하는 날에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202112월에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변경되었습니다.

 

근속 만 '1년 1일째' 근로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811일에 입사한 사람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내년 810일에 만 1년을 채우게 되지요? 근데 퇴직할 상황이 생겼다면 무조건 811일까지는 어쨌든 출근 도장을 찍고, 그 이후 퇴직해야 연차수당 계산법에 따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차 연차가 발생하는 날짜가 근속 11일째인 811일이기 때문이에요.

811일 당일에 퇴직 처리되면 회사가 봤을 때는 그날 근로자의 신분이 아닌 거예요. 811일은 2년차에 접어드는 첫날이어서 그날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퇴직 신분이네요? 그럼 미사용 연차수당을 계산해서 줄 때 11일만 기준으로 해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지급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안팎으로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랍니다. 같은 원리를 적용하면, 장기근속하고 퇴직하시는 분들도 만으로 딱 ㅇ년을 근무하는 것과 'ㅇ년1일'을 근무하는 것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장기근속의 경우 하루만 더 근무하면 연차가 최대치인 '25일' 발생할 수 있으므로 25일의 연차를 고스란이 수당으로 지급 받는다면 그 차이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루만 더 근무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3배' 

8월 퇴직은 그런가보다 싶은데, 극단적으로 202211일 입사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렇습니다. 입사한 해 연차를 5일 갔다고 할게요. 20221231일에 퇴직 처리되면 115= 6. 미사용 연차수당 6일분을 받습니다.

그런데 202311일까지 근무한 뒤 퇴직하면, 쉬는 날이지만 어쨌든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한 뒤 퇴직하면, 2년차 연차 15일이 더 생겼으므로 미사용 연차수당은 265= 21일분을 받게 됩니다. 퇴직 처리를 약간 미뤘을 뿐인데, 미사용 연차수당은 무려 3배 이상을 받습니다.

연차수당 비교
하루만 더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면 연차수당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1월 2일에 퇴직하는 사람한테 연차수당을 15일치나 더 줘야 한다고 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다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잘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아무쪼록 입사 날짜와 퇴직 날짜 계산 잘 하셔서 연차수당 받으시기 바랍니다. 쉬고 싶을 때 제대로 못 쉬었더라도, 돈으로는 제대로 받아야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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