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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요일’ 퇴직해야 주휴수당 더 받아요 (주휴수당 계산법)

by guideman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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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간단히만 짚고 넘어갈게요. 주휴수당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보면 이 유급휴일을 ‘줄 수 있다’가 아니고, ‘주어야 한다’로 되어 있어요. 법에 따라 주도록 되어 있는 이 유급휴일에 받게 되는 돈, 그것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업주 입장에서는 일하지 않은 휴일까지 돈을 줄 필요가 있느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주일 수고했다’, ‘다음 주에도 열심해 해보자’ 이런 의미를 담아서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의 3가지 조건

어느 요일에 퇴직해야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아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기본 조건을 사전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씩 쉽게 안내해 드릴게요.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조건 (사실 1, 2번 2가지 조건)

① 1주일 개근

이건 근로기준법에는 없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30조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유급휴일은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한테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일’은 알겠는데, ‘소정’이라는 말이 좀 어렵지요? ‘소정’은 근로자가 사업주한테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속했다는 뜻이에요. 1주일에 4일이든 5일이든 사전에 사업주와 약속한 근로일에 개근을 했으면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 겁니다. 소정근로일은 대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쓰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체크해야 하는 것이, 우리 가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지각도 하고, 또 몸이 좀 안 좋으면 조퇴도 하고 그러잖아요. 눈치가 좀 보이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지각했다고 해서, 조퇴했다고 해서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사장님은 속이 좀 쓰리시겠지만, 지각 조퇴한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주셔야 한답니다. 아르바이트이든 단기간 노동자이든 정규직 노동자이든, 결근하지만 않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

 

②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사실 근로기준법에 ‘1주일 15시간’이라고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우리 근로기준법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뿐만 아니라 연차휴가,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4주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단기 노동자로 근무하셨을 때는 급여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합니다. 그 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4주 모두 주휴수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했더니 15시간 미만이라면, 아쉽게도 4주 모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주 미만으로 아르바이트 하시거나 일했을 경우에는 4주 평균 근로시간을 구할 수 없겠지요? 이렇게 4주 미만으로 일했을 때는 그 일한 기간만 평균해서 1주일 근로시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역시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③ 다음 주 출근 
과거에는 다음 주에 출근하는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대법원 2007다7327)에 따른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때문인데요. 분명 사장님 입장에서도 다음 주에 일도 안 할 사람한테 주휴수당을 주는 건 좀 배가 아프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1년 8월 이전에는 일요일이 주휴일인 사업장에서 그다음 주 월요일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8월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다음 주에도 출근해야 주휴수당 준다’, 이런 규정이 근로기준법이나 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없다는 것이지요. 법에는 단순히 위의 1번(1주일 개근)과 2번(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기준에만 부합하면 주휴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도 없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행정해석 변경이었습니다.

 

‘○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 더 받는다?

자, 이러한 노동부의 행정해석 변경에 따라 퇴직하게 되는 ‘요일’에 따라 주휴수당의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래 그래픽은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주휴일은 많은 사업장에서 대개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이거나, 근무 형태에 따라 가끔은 평일은 경우도 있으므로 아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주휴수당 변화
퇴직 요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여부의 변화

A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고, B는 주휴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B가 꼭 주말에 출근해서 일했다는 보장은 없지요. 핵심은 주휴일인 일요일에 “근로관계의 유지했는지의 여부”입니다. 

A는 금요일까지 일한 뒤 토요일에 퇴직 처리되었기 때문에 주휴일인 일요일에는 회사와 ‘남남’이 되었죠? 따라서 주휴수당을 줄 근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반면 B는 일요일까지 회사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월요일에 퇴직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이처럼 주휴일이 일요일인 사업장에서는 그 일요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주휴일이 토요일인 사업장에서도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요일까지 일한 뒤 토요일에 회사와 법적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고, 이후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퇴직하면 주휴수당을 받으시게 됩니다. 토요일에 퇴직 처리되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없겠지요. 다소 낯선 용어들이지만, 내용은 단순하지요. 주휴수당이 거액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퇴직 요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니 사전에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자가 퇴직 날짜를 정할 수 있나 

여기서 자칫 헷갈릴 수 있는 부분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금요일까지 출근했다고 가정하고, 그럼 퇴직 요일은 언제일까요? 금요일에 마지막 근무했으니까 금요일일까요? 아닙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의 그 ‘다음 날’인 토요일이 되거나, 다음 주 월요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해보셔야 하는 게 여러분의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보시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날짜가 정해져 있겠지요. 그 기간을 금요일로 했을 경우 당연히 토요일 퇴직일이 되고, 소정근로기간의 마지막 요일이 일요일이라면 월요일 퇴직이 되겠습니다.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제목에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다고 말씀 드린 '○요일'은 월요일입니다. 

 

따라서 출근하시는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업주와 협의해 해당 사업장의 주휴일인 요일(일요일 혹은 해당 사업장에 확인)을 근로기간의 마지막 날에 들어가도록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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