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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알바(단시간·기간제 포함) 근로계약서 체크리스트 9가지

by guideman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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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해준다는 점에서 기업 직원보다는 오히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에게 더욱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체크해야 할 점 9가지를 안내해 드립니다.

섬네일

  [체크리스트 9가지 목차]

 1. 근로계약서가 뭔가요?
 2. 알바 근로계약, 구두로 가능?
 3. 구두 명시로 가능한 것
 4.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
 5. 알바(단시간, 기간제) 특히 중요한 것
 6. 임금 오르면 계약서 또 써요?
 7.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보낸다?
 8. "계약서 안 주셔도 돼요"
 9. 사장님이 계약서 안 지켜요!

 1. 근로계약서가 뭔가요?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뜻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 예를 들어 식당 알바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일용직은 딱 하루만 일하더라도 그날 하루는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식당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1항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기업에서는 법인이 사업주가 되며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혹은 경영을 책임지는 임원이 사용자입니다. 또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파트, 가령 인사팀, 재무팀, 회계팀 등도 법적으로는 사용자로 봅니다.

물론 인사팀의 말단 직원, 재무팀 말단 직원은 본인이 근로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법에서는 이렇게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사용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 중복적인 지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알바 근로계약, 구두로 가능?

원칙적으로 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편의점 알바의 경우 내일부터 일하자, 하루에 얼마 줄게.” “알겠어요, 내일부터 나올게요.” 이렇게 편의점 사장님과 알바가 대화만 나누더라도 근로계약은 체결될 수 있어요.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특별한 요건을 더 추가하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라는 의무입니다.

 

만일 알바가 사장님과 823일에 구두 약속하기를, 825일부터 일하자고 대화를 나눴다면 근로계약은 23일에 성립된 것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임금이나 기타 수당 등을 따질 때 알바와 사장님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따라서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25일 전에 서면으로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당이나 편의점 사장님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를 명시해야 해요. 여기서 말로만명시해도 되는 사항이 있고, 반드시 서면으로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3. 구두 명시로 가능한 것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는 알바 근로자에게 구두로만 명확히 설명해주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근로’, 이런 식으로 사전에 사용자와 합의한 시간을 뜻해요. 소정근로시간이 꼭 하루 8시간이 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사전에 정한 시간이면 됩니다.

소정(所定)은 '사전에 정해진 바'를 뜻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도 알바에게 명시해야 해요. 일하는 장소,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등을 알바 근로자에게 정확히 알려줘야 해요. 업무의 내용과 업무 장소를 알려주지 않을 수 없겠지요.

 

 4.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는 것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사항들이에요. 임금의 구성 항목, 임금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에요. 사장님과 근로계약서 체결하실 때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임금 구성 항목이란 이런 거예요. 돈에도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총액 300만 원이라고 해도 기본급이 얼마, 상여가 얼마, 수당이 얼마, 이렇게 달라요. 그 꼬리표에 따른 금액이 얼마인지 명시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7조2항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이러한 항목이 명시된 서면 근로계약서를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줘야 해요.

알바 입장에서 사장님이랑 일하기로 약속은 하고, 뭔가 쓴 것 같기는 한데, 서면 근로계약서를 받은 것이 없다면 다시 달라고 요청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참고로, 큰 회사에서 단체협약 혹은 취업규칙이 변경됐을 경우에는 근로자(노동조합)이 요구했을 때만 서면 교부를 하면 돼요.

 

 5. 알바(단시간, 기간제) 특히 중요한 것

정규직(무기계약직)이 아닌 알바 근로자에게 특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시작과 끝을 명확하게 적어줘야 돼요.

알바에 따라서는 평일만 일하거나, 주말만 일하거나, 월수금만 일하거나,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알바가 어느 요일에 출근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주는 것이 중요해요.

 

 6. 임금 오르면 계약서 또 써요?

알바가 일을 잘해서 사장님이 예뻐하세요. 월급을 올려주고 싶어요. 그럼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할까요? ,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고 임금을 월 20만 원 올려줬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20만 원의 법적 성격이 모호해져요.

알바 입장에서는 매달 20만 원씩 더 받았으므로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여러 수당들을 계산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돈이에요. 그러므로 통상임금 상승은 파급력이 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연장근로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일선 기업에서도 직원의 통상임금을 올려주는 것보다는 일회성 추가 지급 방식을 더 선호해요. 그게 인건비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사장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 20만 원을 올려준 것이 아니라 다른 사유로 임금 보전을 해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요. 통상임금을 올렸다고 하면 여러 수당이 함께 올라가니까 부담스럽거든요.

근로기준법 제17조1항
“근로계약 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돈 올려준다고 할 때는 서로 기분 좋지만, 막상 이견이 생기면 20만 원의 법적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알바가 일을 잘해서 돈을 올려줄 때는 알바도, 사장님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에요.

 

 7.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보낸다?

만일 식당이나 편의점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메일로 보냈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가능한 방법이에요.

근로기준법상 서면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종이로만 알려주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전자적 방법, 메일도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2항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사장님이 메일로 보냈다고 하시면 메일 확인을 꼭 해보시기를 권해 드려요.

 

사장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수신 확인이에요. 사장님은 메일을 보냈고, 알바 근로자가 확인할게요라고 대답했지만 사실 바쁘고 깜빡 잊어서 메일을 열어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임금이 체불돼 혹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라도 들어가면, 메일 보낸 사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전자적 방법으로만 명시한 근로계약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반드시 수신 확인이 되는 메일로 알바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보내시면 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8. "계약서 안 주셔도 돼요"

알바 근로자와 사장님 사이가 매우 막역할 수 있어요.

구두로 일하기로 계약한 뒤에 근로자가 아유, 뭐 우리 사이에 계약서를 써요. 안 주셔도 돼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싫다는데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꼭 주셔야 돼요. 근로기준법에 서면 명시가 의무화 된 부분은 반드시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청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시정하지 않았을 때는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5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어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는 법적 의무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

 

 9. 사장님이 계약서 안 지켜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사용자가 지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돼요.

특이한 점도 있어요. 사장님이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됐을 때, 기존 알바는 다른 지역에서 다시 자리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로기준법 제19조2항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우리 근로기준법은 그때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지를 변경하는 알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요.

물론 근로계약 안 지킨 사장님이 이 규정을 잘 지킨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알바 입장에서는 귀향 여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귀향 여비를 얼마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실무에서는 교통비, 거주지를 옮기는 도중의 식비, 숙박비 등이 포함된다고 봐요. 특히 알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함께 거주지를 옮길 경우에는 가족의 귀향여비도 포함된다고 해석한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실 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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