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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단시간 근로자(식당·편의점 알바 등) 주휴수당 4가지 계산법 : 중학생도 가능

by guideman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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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쉽게 알아볼게요. 1단계로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따라한 계산 방법, 2단계 주휴수당 원리를 적용한 계산 방법, 그리고 무조건 암기할 수 있는 쉬운 공식까지,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목차]

1. 단시간 근로자 개념 
2. 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법 
3.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1단계 (근로기준법 별표 따라하기) 
4.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2단계 (주휴수당 원리 활용) 
5.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3단계 (무조건 암기) 
6.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4단계 (아름다운 단순 공식) 
7. 주중에 결근, 주휴수당 못 받나? 

 

1. 단시간 근로자 개념

단시간 근로자의 단시간은 얼마나 짧은 시간을 뜻할까요. 법에서는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통상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일하는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정해요.

같은 직장에서 1주일 동안 40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가 있을 때, 38시간 일하는 근로자도 있고, 36시간 일하는 근로자도 있다면 모두 단시간 근로자로 간주합니다. 통상 근로자보다 몇 시간 이상 짧아야 단시간이라고 한다, 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럼 통상 근로자가 1주일에 30시간 일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 곳에서는 13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가 돼요. , 단시간 근로자의 개념은 그 사업장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사업장마다 시간 기준이 변할 수 있는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근로자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사업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X)

→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사업장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O)

 

2. 일반적인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이 무슨 돈인지 알고 계시면 그 계산법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근로기준법에는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1주일에 1회 이상 주는 유급휴일. 이것이 주휴일이에요. 대개 일요일이지요. 근데 법에 유급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급하는 돈이 바로 주휴수당이에요.

1주일 40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무척 간단해요. 그냥 하루 임금을 챙겨주면 되는 겁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그럼 편의점이나 식당 알바 같은 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할까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통상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시급이 모두 1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볼게요.

 

주 40시간 통상 근로자 주휴수당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시급 10,000원 = 80,000원

 

주 20시간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하루 4시간 × 5일 출근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4시간 × 시급 10,000원 = 40,000원

 

여기까지 간단해요. 근데 단시간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들쭉날쭉 한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가 월수금 1주일에 3일만 출근할 수 있어요.

대개 이때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요일, 목요일 출근은 안 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할지 막막한 겁니다.

또 개인 사정이 생겨서 하루 근로시간이 규칙적이지 않은 경우도 자주 생겨요. 이럴 때 주휴수당 계산의 벽에 가로막히는 거예요. 이제 4가지 방법을 순서대로 살펴볼게요.

, 직장인은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계산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럴 땐 직장인이 마음은 편해요.

 

3.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1단계 (근로기준법 별표 따라하기)

계산법 1단계 들어갈게요. 우리 법에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이렇게 하라고 정해져 있어요.

근로기준법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말이 좀 어려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비율이에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교해서 그 비율대로 근로조건을 맞춰줘야 한다는 거예요.

 

근로조건 가운데 하나인 주휴수당도 통상 근로자와 근로시간 비율을 계산해서 주면 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에 계산 방식이 있으니 그대로 따라해 볼게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120시간(월화수목 5시간씩)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를 가정해 계산할게요. 480시간 일하겠지요. 이때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는 140시간, 4160시간을 일한다고 할게요. 

이제 별표 2를 따라서 계산하시면 돼요.

 

1일 소정근로시간 = 4주 소정근로시간 80시간 ÷ 4주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20일(5일×4주)

1일 소정근로시간 = 80시간 ÷ 20일 = 4시간

 

단시간 근로자는 하루 5시간 일했지만, 1일 소정근로시간은 결국 4시간으로 나와요. 그럼 주휴수당 계산의 원칙 기억하시죠. 1일 소정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주세요.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4시간 × 시급 10,000원 = 40,000원

 

앞서 4시간씩 5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40,000원 나왔는데, 5시간씩 4일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도 똑같이 나와요.

 

4.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2단계 (주휴수당 원리 활용)

근로기준법 별표를 따라하는 방법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땐 비율을 기억하시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앞서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비교해 비율을 감안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런 간단한 수학 공식을 쓸 수 있어요. 다들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텐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교 책에 나올 것 같아요.

 

a : b = c : d

 

여기서 a×d = b×c 예요. 기억 나시죠? 이제 주휴수당 계산해볼게요.

 

① 1주 2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40 : 8 = 20 : x

 

통상 근로자가 140시간 일할 때 하루치 8시간의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주니까, 120시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x 시간을 주휴수당 계산에 반영해줘야 되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x 구할 수 있으시지요? 정답은 4입니다. 여기에다 시급을 곱해주면 되겠지요. 2023년 최저 시급이 9,620원이니까 9,620 × 4시간 = 38,480이 주휴수당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이나 식당 알바 근로자의 경우 같은 사업장에 140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가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140시간 통상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하고 주휴수당을 계산해주시면 돼요. 이제 응용해볼게요.

 

② 1주 5일 일하는 사업장에서 월, 수, 금요일 각각 6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시급이 10,000원일 때 주휴수당

 

40 : 8 = 18 : x

 

140시간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이 8시간 분량이니까, 118시간(월수금 각각 6시간) 일하는 알바는 x 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쳐줘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x = 3.6

3.6 × 시급 10,000원 = 36,000원

 

주휴수당은 36,000원이에요. 또 다른 케이스를 생각해볼게요.

 

③ 통상 근로자의 근로일수가 1주 6일인 사업장이 있어요. 주 6일이에요. 같은 사업장의 단시간 근로자는 1주 6일, 각 6시간을 일해요.

 

48 : 8 = 36 : x

 

16, 하루 8시간, 1주일 48시간 일하는 통상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8시간 분량, 136시간 일하면 x시간만큼 주휴수당, 이제 쉽게 이해되시죠?

x6이고, 주휴수당은 6 × 시급 10,000= 60,000원이 돼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통상 근로자가 148시간 일해서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8시간보다 더 많이 계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로 알바가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했다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해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

 

5.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3단계 (무조건 암기)

2단계 주휴수당의 원리도 복잡하다, 하시는 분을 위해 무조건 암기하면 되는 공식 알려드려요. 4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공식이에요.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 × 시급

 

내변, 외변 곱하고 x 구하는 거 귀찮으시면 그냥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원리고 뭐고, 무조건 암기하는 거 잘하지 않나요:)

앞서 2단계 번 케이스를 이렇게 계산해보면, 내변 외변 구해서 계산하는 방식과 같은 결과가 나와요.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18시간 ÷ 40시간) × 8 × 시급 10,000원 = 36,000

 

그런데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위 2단계 번 케이스처럼 48시간이라면 위 공식에 그대로 넣으시면 안 돼요. 비율을 따져야 하니, 48시간으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 = (1주일 총 근로시간 36시간 ÷ 48시간) × 8 × 시급 10,000원 = 60,000

 

2단계 계산법과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하지만 어느 사업장이든 무조건 40시간으로만 나줘주면 계산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2단계 방식이 더 낫다고 봐요. 

 

6.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법 4단계 (아름다운 단순 공식)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최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냥 1주일 급여에 20%를 곱해주세요. 2023년 최저시급 9,620원을 적용할게요.

 

주휴수당 = 1주일 급여 × 20%

 

주 20시간 근무했을 경우

1주일 급여 = 9,620× 20시간 = 192,400

주휴수당 = 192,400× 0.2 = 38,480

 

주 30시간 근무했을 경우

1주일 급여 = 9,620× 30시간 = 288,600

주휴수당 = 288,600× 0.2 = 57,720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1주일 급여 = 9,620× 40시간 = 384,800

주휴수당 = 384,800× 0.2 = 76,960

 

, 그럼 왜 이런 간단하고 아름다운 공식을 이제야 알려주느냐 하실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건 같은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 일할 때에만 적용하셔야 돼요. 3단계처럼 계산 실수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 아닌 수많은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을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하시면 다 틀리게 나오고, 사용자랑 갈등의 소지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틀린 계산이 나오는지 보실게요. 통상 근로자가 150시간 일하는 사업장에서 단시간 근로자가 130시간 일했다고 해볼게요.

 

* 2단계 계산법

50 : 8 = 30 : x

x = 4.8

주휴수당 = 4.8 × 9,620= 46,176

 

* 3단계 계산법

(1주일 총 근로시간 30시간 ÷ 50시간) × 8 × 시급 9,620= 46,176

→ 40시간으로 나누시면 틀립니다! 

 

* 4단계 계산법

30시간 주급 288,600

288,600 × 20% = 57,720

 

2, 3단계 계산법으로 하면 46,176원이고 4단계 계산법으로 하면 57,720원이에요. 이렇게 서로 달라요. 46,176원이 맞는 계산입니다.

따라서 1주일 급여에 무조건 20%만 곱하세요, 라는 정보는 사안을 너무 단순화해서 오류 가능성이 큰 계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계산의 원리를 반영한 2단계나 3단계 방법 가운데 편한 방식으로 계산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라면, 4단계가 최고로 쉽고 좋아요. 

 

7. 주중에 결근, 주휴수당 못 받나?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만일 몸이 아파서 하루 결근했다고 하면 주휴수당은 못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주휴일, 쉬는 날은 부여 받아야 해요. 결근했어도 주휴일은 쉬되 무급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 보실게요.

대법 2002두 2857, 2004.06.25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 대하여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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