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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대휴(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근로자에게 훨씬 더 유리한 것은?

by guideman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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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출근해 8시간 일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대휴'(휴일대체)를 안 주고 보상휴가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럴 때 근로자 입장에서 대휴와 보상휴가제 가운데 무엇이 더 유리할까요? 두 제도 모두 휴일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는 취지이지만 근로자가 받게 되는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섬네일

[목차]

1. 휴일대체(대휴)
2.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3. 보상휴가제
4. 휴일대체(대휴)와 보상휴가제 비교

 

1. 휴일대체(대휴)

대휴(휴일대체)는 휴일과 근무일을 11로 맞바꿀 수 있는 제도예요. 바꿀 수 있는 대상이 휴일입니다.

휴일을 어느 날과 바꿀 것인지 근로자에게 사전에 알려줘야 하고 서면으로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노동조합 대표의 동의뿐만 아니라 근로자 개인의 동의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휴일과 근무일을 11로 바꾸는 것이므로 휴일에 출근해 일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휴일은 행정적으로 근무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럼 원래 근무일 가운데, 예를 들어 수요일을 대휴(휴일대체)로 지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회사 사정상 수요일에 또 나와서 일했다면 수요일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수요일이 휴일로 간주되기 때문이에요. 

 

2. 51일 근로자의 날의 경우

휴일대체가 적용 불가능한 날이 있어요. 5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나와서 일하고, 대신 53일을 휴일로 하자", 휴일대체를 이렇게 적용하는 건 안 됩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51일로 딱 날짜가 못박혀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근로자의 날 출근해서 일할 수도 있겠지요. 그럴 때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래 쉬어도 유급으로 100% 받을 수 있는 날이에요. 그렇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100%를 받아요.

그런데 그날 출근해서 일을 했으므로 근로에 따른 임금 100%를 계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근로에 대한 당연한 임금이에요. 이걸 일단 더해줍니다.

여기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50%를 추가로 받습니다. 결국 250%가 됩니다.

 

'근로자의 날'이므로 무노동 유급 100% + 노동에 대한 기본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가산 = 250%

 

근로자의 날은 100%를 받고 쉬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쨌든 출근해서 일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계산에 따라 250%를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현행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휴일로 정규직, 계약직, 시급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등 근로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 보상휴가제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 지급을 대신해 휴가를 줄 수 있다.

 

보상휴가제는 대휴(휴일대체)와 헷갈리기 쉬운 제도입니다. 보상휴가제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뒤에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예요.

중요한 것은 수당대신 휴가를 준다는 것이에요, 수당과 휴가 두 가치가 균형을 이뤄야 해요. 동등해야 합니다.

수당의 가치 = 휴가의 가치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휴일근로를 4시간 했다면, 휴일근로수당은 50%를 더 쳐줘야 하므로 평일로 따지면 총 6시간의 임금을 줘야 해요.

 

4시간 기본 임금 + 2시간 휴일근로수당(4시간 × 50%) = 6시간

 

따라서 휴일근로 4시간에 대한 수당의 가치가 평일에는 6시간 휴가의 가치와 동등하다고 봐야 해요. 

같은 방법으로 휴일에 8시간을 일했으면 보상휴가제를 통해 휴일근로수당은 주지 않고 평일에 12시간 분량의 휴가를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 8시간 근로 → 평일 12시간 휴가가 되어서 결국 휴가를 1.5(18시간 휴가 + 14시간 휴가)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죠휴일근로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야간근로 1시간당 평일 휴가는 1.5시간 발생하게 되고, 연장근로 또한 1시간당 휴가 1.5시간이 생기는 것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휴가 쓰는 대신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당연히 없습니다. 

 

4. 대휴(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 비교

그럼 휴일에 일했을 경우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요. 두 제도를 비교할게요. 휴일에 출근해 8시간 일한 경우에 이렇게 돼요.

 

휴일대체(대휴) → 휴일근로수당 없음, 대신 평일 하루가 휴일

보상휴가제 → 휴일근로수당 없음, 평일 12시간(1.5일) 휴일 발생

 

이번에는 휴일 12시간을 일한 경우에요.

 

휴일대체(대휴) → 휴일근로수당 없음, 대신 평일 하루가 휴일

보상휴가제 → 휴일근로수당 없음, 평일 20시간 휴일 발생

(휴일 12시간 = 8시간까지는 휴일 50% 더해서 12시간 + 8~12시까지 4시간은 휴일 50% 및 연장 50%를 중복 가산해 8시간 = 12시간 + 8시간 = 총 20시간)

 

두 제도를 비교하면, 휴일과 평일을 11로 맞바꾸는 것보다 휴일의 가치를 1.5배 인정해주는 보상휴가제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휴일 12시간을 일했을 때 대휴를 적용하면 11의 가치로 교환이 돼서 평일 하루를 쉬고 그만이지만,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면 위와 같이 총 20시간의 휴무 시간이 생깁니다.

하루 8시간 근로자의 경우 무려 2+4시간(8시간×2+4시간=20시간)의 휴무가 생겨서 대휴 하루를 쓰는 것과 비교하면, 어떤 제도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결과에서는 대단히 큰 차이로 벌어집니다. 

근로자 대표는
대휴(휴일대체)보다 보상휴가제 우선 검토해야

 

따라서 근로자 대표는 휴일근로와 관련해 휴일대체보다는 보상휴가제를 채택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는 것을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회사 쪽에서는 대휴를 도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휴일근로에 국한한 판단이며,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애초 대휴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시거나 보상휴가제를 통해 휴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휴와 보상휴가제 중에 근로자에게 무엇이 유리한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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