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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의 6가지 마법: 주휴수당, 연차 유급휴가, 퇴직금 등

by guideman 2022.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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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이나 편의점 등 단시간 일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 알려 드릴게요.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의 6가지 마법이에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여러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에요. 15시간 이상이 되는 순간 여러 가지 권리가 짠! 하고 부여되므로 법에 규정된 내용이긴 해도, 정말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섬네일

 

[목차]

소정근로시간이란?
1.  첫 번째 마법, 주휴수당 
2. 두 번째 마법, 연차 유급휴가 
3. 세 번째 마법, 퇴직급여 
4. 네 번째 마법, 정규직 전환 가능
5. 다섯 번째 마법, 4대 보험 
6. 여섯 번째 마법,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적용 

 

소정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뜻해요. 이때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들이 있어요.

만일 식당이나 편의점 알바를 하시는데 근로계약서에 기재하기를, 1주일에 3일 출근하고, 하루에 4시간씩 근무한다고 기재한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3× 4시간 = 12시간이 돼요. 이때는 15시간 미만이므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교적 단시간의 알바를 하시더라도 웬만하면 1주에 15시간 이상, 20시간 안팎으로 일하셔야 근로자에게 훨씬 유리한 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첫 번째 마법, 주휴수당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2가지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에요.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는 아래 별도의 포스팅에서 자세하게 안내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시간 근로자(식당·편의점 알바 등) 주휴수당 4가지 계산법 : 중학생도 가능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정말 쉽게 알아볼게요. 1단계로 근로기준법을 그대로 따라한 계산 방법, 2단계 주휴수당 원리를 적용한 계산 방법, 그리고 무조건 암

guideman.tistory.com

참고로, 양잠이나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아파트 경비를 봐주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주휴일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받지 않으세요.

 

2. 두 번째 마법, 연차 유급휴가

연차 유급휴가도 마찬가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1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만 연차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조건으로 115시간 이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기만 하면 연차 유급휴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근무하시는 곳이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법적으로 꼭 줘야 하는 의무는 없어요.

근로자가 자신의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쓰지 않으면 그 휴가의 가치에 해당하는 만큼 사용자로부터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연차수당는 당연히 연차휴가가 발생한 만큼 비례해서 늘어나므로 연차수당 계산시 손해 안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위의 별도 포스팅을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세 번째 마법, 퇴직급여

퇴직금은 흔히 헷갈리시는 게 고용의 형태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아르바이트를 잠깐 했을 뿐인데, 퇴직금을 받는 게 맞나 궁금할 수 있어요. 또 미용실에서 프리랜서로 일한 디자이너도 내가 과연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나 궁금할 수 있어요.

 

이 퇴직금에 대한 권리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해요. 수습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단기 아르바이트이든 근로 형태와 상관이 없어요. 퇴직금은 물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일했을 때 받으실 수 있어요.

 

4. 네 번째 마법, 정규직 전환 가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기간제법)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근로자를 기간제로 2년 넘게 일을 시켰으면 그때부터는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그런데 사업장을 불문하고 2년 넘었다고 무조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 건 아니에요. 법조문 상으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어요.

여기서 뚜렷하게 짧다는 것이 바로, 115시간 미만을 뜻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로 취업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정규직 전환을 노릴 만한 곳이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체크하시는 게 필요해요.

 

5. 다섯 번째 마법, 4대 보험

이건 정확히 115시간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의 규정이므로 거의 같다고 할 수 있어요. 1개월 60시간 미만이면 산재보험을 제외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런 규정들을 잘 알고 계신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건비와 관련해 여러 비용들이 더불어 증가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내로 고용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잘 알고 계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6. 여섯 번째 마법,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 적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3.1, 개천절, 광복절 이런 공휴일이 규정되어 있어요. 오래 전에는 관공서만 쉬는 휴일이었는데 최근에는 민간 기업에서도 유급휴일로 쉬고 있습니다그런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의무적으로 적용받지 않아요. 달력의 빨간날, 사장님이 쉬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무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115시간 미만인데,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면 참 좋은 사장님이세요.

 

지금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의 6가지 마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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