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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토요일에 휴일근로수당이 없는 이유 (유급휴일 vs 무급휴무일 차이점)

by guideman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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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은 특이한 법적 성격 때문에 일요일과 받는 임금이 다르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직장인도 잘 모르는 토요일의 비밀. 아르바이트 같은 단시간 근로자도 꼭 알아야 하는 토요일 임금의 계산 방법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섬네일

[목차]

1. '주5일 근무제'는 없다 
2.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 
3. 토요일 출근시 가산수당의 성격 
4. 토요일 vs 일요일 근무시 가산수당 계산 방법 
5. 토요일 급여 관련 실무 사례 2가지 

 

1. '5일 근무제'는 없다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주5일 근무제라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1주일의 법정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놓고 있을 뿐입니다. 1주일은 7일이지요.

1주일 40시간을 일하는데, 하루 8시간씩 × 5= 40시간 근로하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을 일하는 것이 5일 근무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4일 근무제가 왜 현실적으로 힘든 지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4일제 '놀금' 도입, 왜 어려운가? (법정근로시간 포함)

우리 노동법(근로기준법)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시간'이에요. 근로기준법에만 200번 가까이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법정근로시간, 1일, 1주일,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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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은 140시간인데, 법에는 1주일에 1일을 유급휴일로 하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 사업장에서는 보통 그 유급휴일을 일요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일한 만큼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

이제 남는 것은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5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 일요일은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 그렇다면 토요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유급일까요, 무급일까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에 평균 1이상의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일요일 1회만 주면 되지 토요일까지 이틀을 줘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토요일은 따라서 무급이며, 근로 제공 의무가 없다는 뜻에서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부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물론 법에는 주 1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노사가 별도로 합의해 토요일까지 유급휴일로 지정해 운용한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대개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할 뿐 유급휴일을 하루 더 준다고 해서 문제가 될 리 없습니다. 토요일은 노사가 논의해 유급으로 정하면 유급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급이 맞습니다.

토요일이 대개 무급휴무일인 것은 현재 주 40시간을 주5일로 운영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며, 만일 주 40시간을 주4일 근무제로 운영한다면 금요일과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될 수 있습니다.

 

※ 휴일의 뜻

휴일이란 근로기준법이나 노사 간의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 모두로부터 근로자가 구속받지 않고 자유로운 날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휴가와 비슷하지만, 휴가는 근로 제공 의무가 있는 날 사용하는 것이며 휴일에는 애초부터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3. 토요일 출근시 가산수당의 성격

이제 토요일을 왜 휴일이 아니고 무급휴무일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토요일에 받게 되는 임금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근로자는 휴일에 출근해 일했으면 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안 나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 겉으로 봤을 땐 이틀 똑같이 쉬는데 휴일근로수당은 일요일에 출근했을 때만 나온다고 하니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토요일에 일했을 때는 주40시간을 초과하거나 18시간을 초과할 때만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18시간씩 월화수목금 5일 일해서 40시간을 채웠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겠다고 토요일에 출근하는 것이 이상해지는 셈입니다. 토요일에 나와서 5시간을 더 일하면 40시간을 넘는 5시간 분량의 연장근로수당만 나옵니다.

 

4. 토요일 vs 일요일 근무시 가산수당 계산 방법

① 일요일 근무: 일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근무하지 않더라도 받아야 하는 임금 100% + 근무를 함으로써 받는 임금 100% + 일요일은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50% = 합계 250%의 임금 발생.

 

② 토요일 근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토요일까지 포함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산수당 없음. 40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50% 발생.

 

③ 토요일 근무: 토요일이 노사 합의에 따라 무급이지만 휴일로 운영하는 경우. 근무를 함으로써 받는 임금 100% + ‘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 50% = 150% 임금 발생.

  휴일 휴무일
  유급 무급 무급
근무시 250% 150% 100%
비근무시 100% 0 0

 

5. 토요일 급여 관련 실무 사례 2가지

① 일요일은 유급휴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 사업장에서 화수목금 1일 8시간씩 일하고, 토요일에 8시간 일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화수목금 18시간씩 근로했으니 32시간. 토요일에 8시간 근로했으므로 1주 총 40시간.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무급휴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에 일하고 대신 월요일에 쉬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출근했다면 임금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1일은 유급휴일입니다. 평소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받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 일했을 경우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을 안 했어도 지급 받는 임금 100%

- 출근해서 일한 대가의 임금 100%

- 유급휴일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50%

= 합계 250%

 

지금까지 토요일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임금 계산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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