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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회사 출퇴근·운동회·야유회에서 부상, 근로자 산업재해 인정 케이스 정리

by guideman 2022.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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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출퇴근 하다가 다쳤으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주최의 운동회에서 발을 삐끗해서 출근을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 주최 등산 모임에서 다쳤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몸도 마음도 아프게 되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깔끔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 근로자의 산재 적용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 글만 보셔도 여러분의 부상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어느 정도 판단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섬네일

[목차]

1. 산업재해 급여 신청하는 곳

2. 근로자 과실 없어도 산재 인정

3. 출퇴근 시간에 사고, 산재 인정?

4. 출퇴근 시간 산재 인정 기준

5. 업무상 재해의 기준

6. 프리랜서·알바의 산업재해 여부

7.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간단 정리

8. 산재의 정신적 충격도 보상 가능?

 

1. 산업재해 급여 신청하는 곳

근로자가 일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법이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하는 조항이 많은데 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적용됩니다. ,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공단에서 산업재해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2. 근로자 과실 없어도 산재 인정

우선 사업장에서 다치지 않는 게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근로자가 다쳤다면 그 부상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작업 도중 스마트폰을 보다가 크게 다쳤다면 사용자는 이런 부상까지 산재로 인정해줘야 하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법에서는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대 산업이 발달해 근로자가 산재 위험성이 높은 기계나 장비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산업재해가 빈발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또 근로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합니다. 이것을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산재로 인정 된다고 해서, 업무 중에 위험하게 핸드폰을 보거나 고의로 산재를 유발해서는 안 되겠지요.

 

3. 출퇴근 시간에 사고, 산재 인정?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를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17년까지는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타고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만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면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 하는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회사의 규모가 큰 경우에 해당하는 게 사실입니다. 많은 중소기업들, 그리고 영세 사업장에서는 재정 여건상 근로자에게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좋은 회사의 근로자만 산재를 인정받고, 형편이 좋지 못한 회사의 근로자는 산재 처리가 안 되는 현실적인 모순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모순적인 현실을 감안해 20168월 과거 산재보험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국회가 201710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해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의 산재 인정 지침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4. 출퇴근 시간 산재 인정 기준

출퇴근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나서기 위해, 혹은 업무를 마친 뒤에 이뤄지는 출퇴근 행위 중 이동 경로 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자전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 하는 경우 이러한 출퇴근 수단 자체는 산재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출퇴근 경로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이용하는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로 인정됩니다.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늘 다니던 출퇴근 루트에서 잠시 벗어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해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 등이 그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사나 시위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다른 길로 출퇴근을 하다 사고가 났을 때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용품을 구입하거나 직무관련 교육, 선거권의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진료, 가족 간병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위해 출퇴근 경로에서 이탈했을 때도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택시기사나 퀵서비스 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출퇴근의 방법이 일정하지 않고 집을 나서면서 자신의 주거지 근처에 주차된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사실상 출퇴근 없이 근로시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출퇴근 산재는 적용 제외하며 사용자는 일반적인 산재보험료만 부담하게 됩니다.

 

5. 업무상 재해의 기준

업무상 재해의 기준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사업주의 지배 관리: 회사에서 사용자의 관리 감독 하에 근무하다 일어난 사고

② 업무 관련성: 근무와 관련된 일을 하다가 난 사고

 

표현이 좀 추상적이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작업장 내에서 용변 등 생리적 행위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

- 사업장에서 천재지변이나 화재가 발생해 대피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

- 휴게시간이라도 사업장 내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쉬다가 발생한 재해

-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의 우려가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발생한 재해

- 근로시간이 아니더라도 사업주과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등으로 발생한 재해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출장 업무 중에 발생한 재해

- 회사 주최 운동경기, 야유회 등은 행사 참여를 출근으로 인정해주며 사용자가 행사 참여를 지시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

 

6. 프리랜서·알바의 산업재해 여부

일용직, 아르바이트(알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예술인 등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최초 고용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가입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20227월부터는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관광 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 운전기사(배송기사, 택배 기사, 곡물 및 사료 운반기사) 5개 직종을 고용하는 사용주 또한 산업재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만일 프리랜서나 알바를 고용한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산재에 미가입 된 상태에서도 근로자는 산업재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나중에 해당 사용자에게 보험금뿐만 아니라 치료비의 일부도 청구해서 받습니다. 산재보험을 들지 않은 사업장에 구상권과 유사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7.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 간단 정리

① 요양급여

근로자가 다치거나 아파서 치료를 받을 때 받는 급여입니다. 4일 이상 요양 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진료비, 약값, 보조기의 지급, 수술 및 치료비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근로자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고,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급여를 사후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일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규정을 잘 모르시고, 회사에서 다치면 무조건 산재에 해당한다고 확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기관에서 4일 이상 치료 받지 않으면 규정상 산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크게 다쳤어도 3일 치료로 충분하고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휴업급여

산업재해로 인해 일을 못한 기간에 해당 날짜만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의 70%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만일 70%에 해당하는 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다면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③ 간병급여

산업재해로 인한 치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이거나 수시 간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병을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했거나 사망 추정일 때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급여를 받는 당사자가 없으므로 유족에게 유족연금 형태로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족연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요양을 시작한 지 2년 이상 지났지만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제1~3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제1(329일분), 2(291일분), 3(257일분)입니다.

 

장의비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 사망시 장의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됩니다.

 

8. 산재의 정신적 충격도 보상 가능?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요양급여를 받은 뒤 정신적 충격까지 받았다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급여는 평균임금, 치료를 한 날짜, 근무하지 못한 날짜 등 구체적인 숫자가 있으므로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위자료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변호사비 및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안한다면 사전에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해 위로금 명목으로 위자료를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업재해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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