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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 주의할 점 & 계산의 기초 원리 (2022~2024년 적용)

by guideman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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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는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궁금해서 직접 계산에 도전했다가 포기한 분 많으실 겁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해도 결과만 나올 뿐이며, 어떤 금액을 넣고 빼야 하는지 처음부터 헤맬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 주의할 점과 계산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섬네일

[목차]

1. 1인 사업장, 최저임금제 적용 돼요? 
2.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3. 최저임금보다 덜 주면 근로계약서 무효?
4. 최저임금 10% 감액 불가 업종
5. 단순 노무 종사자의 범위 
6.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
7.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 
8. 2022년·2023년·2024년 최저임금 계산 주의할 점 
9. 최저임금 위반 여부 최종적인 판단 방법 

 

1. 1인 사업장, 최저임금제 적용 돼요?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일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보통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들이 많지만,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만 일하는 곳이라고 해도 준수해야 합니다.

 

2. 2023년 최저임금 시급 및 월급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은 9,620원입니다. 포털에서 ‘2023년 최저임금이라고 검색하시면 월급으로는 2,010,580원이라고 나옵니다. 시급 9,620원에 매달 약 209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므로 이러한 월급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 월급 계산하는데, 왜 209시간을 곱할까?

1주당 유급 적용 시간 = 48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유급 8시간)

1일당 유급 적용 시간 = 48시간 ÷ 7일 = 6.86시간

365일 유급 적용 시간 = 6.86시간 × 365일 = 2,502시간

1개월 유급 적용 시간 = 2,502시간 ÷ 12개월 = 208.571

 

여기서 208.571을 반올림해서 209시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급 9,620원에 1개월 유급 적용 시간인 209시간을 곱해 월급을 계산합니다.

 

3. 최저임금보다 덜 주면 근로계약서 무효?

최저임금 계산하는 법은 아래에서 쉽고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간단치는 않습니다. 어쨌든 최저임금보다 덜 받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면 근로계약서 전체가 무효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

 

이 조문이 무슨 뜻이냐 하면, 근로계약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그 부분만무효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액보다 덜 주고 있었던 부분을 나중에라도 마저 주면 법 위반 상태가 해소됩니다.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4. 최저임금 10% 감액 불가 업종

최저임금법에는 수습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90%만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하지만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90% 감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순 노무 종사자에게는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줘야 합니다.

 

5. 단순 노무 종사자의 범위

법 규정을 따라 들어가면 최저임금 90%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무조건 100% 이상 줘야 하는 단순 노무 종사자의 범위에 대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

 

대분류 9번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직종은 최저임금에서 10%를 깎으면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 필요 없어 보이지만, 설령 수습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다 줘야 합니다.

 

각종 거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탁 및 다림질을 한다.

아파트, 호텔, 사무실 및 기타 건물을 관리한다.

창 및 기타 건물내부의 유리표면을 청소한다.

문서를 송달하거나 상품을 배달한다.

수하물을 운반한다.

수위 및 재산을 감시한다.

자동판매기에 물품을 보충하거나 계기를 판독하며 원위치로 돌려놓는다.

쓰레기를 수거한다.

거리 및 기타 장소를 청소한다.

간단한 영농, 어업 및 수렵업무를 수행한다.

제품을 분류, 간단한 구성품 조립, 채광, 건설 및 제조와 연결된 단순한 업무를 수행한다.

손으로 상품을 포장한다.

화물을 취급한다.

 

또 위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규정을 자세히 보시면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최저임금을 10% 감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근로자에게는 10%를 감액해서는 안 됩니다.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1년 미만의 기간을 적시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알바 근로자에게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을 10% 깎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6개월 알바 뽑으면서 3개월은 수습이라고 주장하고 최저임금의 90%만 주는 것은 안 됩니다.

 

6.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

임금을 구성하는 여러 항목에는 ‘OO수당처럼 돈의 꼬리표가 달려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이 가운데 어떤 돈을 최저임금 계산할 때 포함해야 하는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에 넣습니다. 상여금은 사업장에 따라 1년 상여금을 12분의 1씩 매달 지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여금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므로 최저임금 계산에 넣습니다.

 

7.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

소정근로일에 지급한 임금 이외의 임금은 최저임금 계산할 때 뺍니다.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수당은 빠집니다. 주휴수당도 소정근로일에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연차를 다 못 써서 받는 연차수당도 당연히 빠집니다. 1년에 몇 차례 주지 않는 상여금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도 당연히 최저임금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사용자가 이번 달은 사정이 어려워서 월급 대신 현물 주지 않았느냐며 최저임금 위반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8. 2022·2023·2024년 최저임금 계산 주의할 점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 계산하다가 벽에 막히는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상여금이랑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가 조금씩 최저임금 계산시 반영해주는 쪽으로 변하고 있는데 이게 또 매년 계산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① 2022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적용

2022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914,440원입니다. 포스팅 첫머리에서 2023년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계산한 것 기억하시죠. 이 금액을 일단 기준으로 잡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최저임금 시급 9,160원 × 209시간 = 1,914,440원

 

2022년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191,444, 이걸 초과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2022년 9월 상여금 50만 원인 경우, 500,000 – 191,444 = 308,556원을 최저임금에 포함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38,289(1,914,440× 0.02)을 초과하는 금액만 최저임금 계산에 넣어줍니다.

 

2022년 9월 식비 및 교통비가 6만 원인 경우 60,000 – 38,289 = 21,711원을 최저임금에 포함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시죠?

② 2023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적용

2023년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몇 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을 최저임금에 넣어주느냐, 그 기준이 다릅니다. 상여금은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5% 초과하는 금액을 넣어주고, 식비와 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1%를 초과하는 금액을 계산에 반영합니다. 2023년의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앞서 보셨다시피 2,010,580원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 최저임금 시급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따라서 2023년에 자신의 월급 명세서에서 상여금은 100,529(2,010,580 × 0.05)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복리후생비는 20,105(2,010580 × 0.01)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최저임금에 산입합니다.

 

2023년 9월 상여금이 15만 원인 경우 150,000 – 100,529 = 49,471원 최저임금에 포함

2023년 10월 복리후생비가 5만 원인 경우 50,000 – 20,105 = 29,895원 최저임금에 포함

 

③ 2024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적용

2022년과 2023년에는 기준 금액을 설정하고 그걸 초과하는 만큼만 최저임금 계산에 넣어줬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그런 계산 없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에 들어갑니다.

사실 사용자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식비나 교통비로 받는 돈까지 최저임금에 들어간다고 하니 불리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최저임금법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최저임금에 들어가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금액을 조금씩 늘려서 근로자에게 적응할 시간을 벌어주는 셈입니다.

 

2024년 5월 상여금이 15만 원이면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

2024년 6월 복리후생비 5만 원 또한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반영

 

이와 같은 타임 스케줄 시간표는 최저임금법 부칙 제2(최저임금의 효력에 관한 적용 특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 최저임금 위반 여부 최종적인 판단 방법

이제 내 월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 직접 계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 + 상여금 +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 A 금액

(각종 가산수당과 주휴수당, 현물 등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여기서 A 금액을 아래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2022년 1,914,440원

2023년 2,010,580원

2024년 미정

 

혹은 A 금액을 209로 나눈 뒤 그해의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하셔도 괜찮습니다. 계산 결과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사용자에게 부족한 만큼 추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계산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시면 최저임금 계산기를 더욱 정확하게 활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시 주의해야 할 점과 기본적인 계산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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