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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퇴직금 계산기 1,000% 활용: 퇴직 일찍 하고, 퇴직금은 더 받는 방법

by guideman 2022.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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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입니다. 회사에서 근무 기간은 더 짧은데, 퇴직금은 더 많이 받는 방법. 지금부터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 계산 원리를 이용한 팁이므로 퇴직금 관련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유효한 방법입니다. 주변에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또 언젠가 퇴직을 앞둔 모든 분들께 큰 도움이 되는 정보입니다. 이 글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도 퇴직금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섬네일

[목차]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시뮬레이션 
2. ‘1일 평균임금’ 계산 방식 
3. 10년차, 20년차, 30년차 퇴직금 시뮬레이션 결과 
4. 퇴직금 계산, 2월의 마법 
5. 퇴직금을 늘리는 또 한 가지 팁 
6. [참고] 퇴직금에 관한 간단한 기본 상식 

 

1.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시뮬레이션 

여러분들 퇴직 앞두고 내 퇴직금이 얼마일까궁금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게 바로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회사에서 실제로 받는 퇴직금과 다소 금액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정부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 신뢰가 갑니다.

 

 

 

 

직장 근무 기간은 줄이면서도, 근속 기간이 더 긴 사람보다 퇴직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꼭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퇴직금 계산 원리입니다. 퇴직금 계산기만 사용해서는 이런 방법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공식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재직 일수는 근로자가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곱해야 하는 ‘30이라는 숫자도 딱 정해져 있어서 늘릴 수가 없습니다.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시면, 여러분도 근속 기간을 줄이면서 퇴직금은 오히려 더 많이 챙기는, 기분 좋은 퇴직이 가능하실 겁니다.

위의 식에 따르면, ‘1일 평균임금을 늘리면 당연히 퇴직금이 불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30, 40대라고 하면 10, 20년 뒤에 반드시 ‘1일 평균임금을 늘리셔야 더 많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따라와 보실까요.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초기 화면입니다. 먼저 입사일자 넣으시고요. 1번 위치에 퇴직일자를 적게 되어 있죠. 두 날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일자는 여러분이 언제 퇴직하게 될지 날짜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2번 위치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아래 3 ‘기간’, 그리고 4 ‘기간별일수’에 날짜가 자동으로 뜹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은 임금명세서를 보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식비나 교통비, 통신비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 금액을 포함하시면 됩니다. 아래 연간상여금 총액은 퇴직 날짜를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받은 상여금 총액을 뜻합니다. 이것도 그냥 상여금이라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 상여금 총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 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도 입력해줍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일 평균임금증액이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입력을 끝내셨으면 밑에 5,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평균임금계산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럼 1일 평균임금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후 6번에 퇴직금계산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이 퇴직할 때 받게 되는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총액은 앞서 계산 공식에서 보신 것처럼 ‘1일 평균임금에 비례하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 계산 방식 

1일 평균임금 =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 기간별일수

 

1일 평균임금은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을 반영한 뒤 기간별일수로 나눠서 나옵니다. 1일 평균임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등학교 때 모두 산수 배우셨지요. 당연히 기간별일수’, 즉 분모를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기간별일수를 줄이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퇴직 날짜를 조정하면 됩니다. 퇴직을 코앞에 둔 직장인이라면 조정 여지가 없겠지만, 퇴직을 1년 이상 앞둔 분이라면 충분히 퇴직 시점을 조정해 기간별일수를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두 달, 세 달 먼저 퇴직하는 것을 회사는 대개 붙잡지 않습니다. 지금 퇴직이 한참 남으셨다면, 여러분은 운이 대단히 좋으신 것입니다.

 

3. 10년차, 20년차, 30년차 퇴직금 시뮬레이션 결과 

이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 퇴직금 액수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전산망에서는 자신의 정년퇴직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 결과만 조회할 수 있거나, 아예 조회할 수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퇴직 날짜를 조정함으로써 퇴직금 액수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은 정말 모르실 겁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출 예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는 정보입니다.

 

① 10년차 퇴직금

우선 10년차 퇴직금입니다. 입사 날짜가 같은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고, A는 퇴직 날짜를 3월 말, B6월 말로 가정했습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은 임의의 숫자이지만 AB 동일하게 입력했습니다. A는 퇴직금이 5,227만 원. B5,240만 원이네요.

10년차 퇴직금10년차 퇴직금
10년차 퇴직금, 3개월 장기 근속자가 13만원 많음 

10년차 A B
근속 기간 3월 말 6월 말 (A+3개월)
퇴직금 5,227만원 5,240만원

B가 회사에서 4, 5, 6월 석 달을 더 일했으니 퇴직금은 13만 원 더 많네요. 어쨌든 오래 일한 사람이 퇴직금 더 많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다릅니다.

 

② 20년차 퇴직금

20년차입니다. 3월까지 일한 A는 퇴직금이 1414만 원, 6월까지 일한 B1314만 원입니다. 역전됐습니다.

20년차 퇴직금20년차 퇴직금
20년차 퇴직금, 3개월 장기 근속자 퇴직금이 100만원 적게 나타남

당연히 B의 퇴직금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B가 회사에서 3개월 더 일했는데, 퇴직금은 A보다 100만 원 더 적게 나옵니다. 이상하지요.

이유는 A가 위에서 설명 드린 기간별일수를 줄여서 B보다 ‘1일 평균임금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A는 퇴직을 석 달 더 빨리하고, 그만큼 자유가 많아졌고, 퇴직금은 100만 원을 더 챙겼습니다.

20년차 A B
근속 기간 3월 말 6월 말 (A+3개월)
기간별일수 90일 92일
1일 평균임금 172,700 169,000
퇴직금 1억414만원 1억314만원

기간별일수가 A90일인데, B92일입니다.

 

1일 평균임금 =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 기간별일수

 

이 공식 아직 기억하시죠. 기간별일수를 92로 나누는 것보다 A처럼 90으로 나누는 게 근로자한테 유리한 것이지요. 1일 평균임금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A1일 평균임금은 172,700원이고, B는 더 오래 일하고도 1일 평균임금이 169,000원 나와서, 퇴직금에서 A한테 밀리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퇴직했다가 나중에 A, B가 만나서 퇴직금 비교를 해보면, B는 속이 쓰릴 것 같습니다.

 

③ 30년차 퇴직금

30년 장기근속자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퇴직금이 3월 퇴직자는 15,602만 원. 6월 퇴직자는 15,389만 원으로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옵니다.

30년차 퇴직금30년차 퇴직금
30년차 퇴직금, 3개월 장기 근속자 퇴직금이 200여만원 적게 나타남

강조 드리지만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가 내놓은 결과입니다. B는 회사에 석 달 더 다녔는데, 퇴직금은 A보다 200만 원 이상 덜 받습니다. 물론 B3개월 더 재직했으니 그만큼 월급을 더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B가 월급 석 달치 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일자리에서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이러한 퇴직금 정보는 자신의 퇴직 시점을 결정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됩니다.

30년차 A B
근속 기간 3월 말 6월 말 (A+3개월)
퇴직금 1억5,602만원 1억5,389만원

 

④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의 퇴직금

이번에는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좀 더 늘려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겠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를 가정해 계산해 보면, AB 사이에 퇴직금 격차는 줄지 않습니다. 우선 20년차입니다. 

20년차 고액 퇴직금20년차 고액 퇴직금
20년차 고액 연봉자의 경우 퇴직금, 3개월 장기 근속자 퇴직금이 여전히 적음

20년차 (연봉 1) A B
근속 기간 3월 말 6월 말 (A+3개월)
퇴직금 1억9,825만원 1억9,634만원

 

30년차 고액 연봉 근속자의 경우 일은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은 최대 405만 원까지 덜 받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30년차 고액 퇴직금30년차 고액 퇴직금
30년차 고액 연봉자의 경우 퇴직금, 3개월 장기 근속자 퇴직금 405만원 적음

30년차 (연봉 1) A B
근속 기간 3월 말 6월 말 (A+3개월)
퇴직금 2억9,700만원 2억9,295만원

 

4. 퇴직금 계산, 2월의 마법 

일은 더 하는데, 퇴직금은 덜 받는 현상은 ‘2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달이 며칠이냐에 따라 기간별일수90이 될 수도 있고, 92가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몇 월에 퇴직하느냐에 따라 기간별일수는 90보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이 극대화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 퇴직 전 3개월에 ‘2이 포함된다면 결과적으로 기간별일수가 작아지면서 ‘1일 평균임금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2월은 ‘28까지밖에 없으니까요. 월 급여는 동일한데, 2월이 28일밖에 없으니 하루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그것이 퇴직금 증액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퇴직 시점에 따른 ‘기간별일수’ (퇴직 전 3개월)

1월, 2월, 3월 → 31일 + 28일 + 31일 = 90일

2월, 3월, 4월 → 28일 + 31일 + 30일 = 89일

3월, 4월, 5월 → 31일 + 30일 + 31일 = 92일

 

이렇게 퇴직을 몇 월에 하느냐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총 기간별일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수를 89로 나누는 것과 92로 나누는 것에 큰 차이가 없어 보여도, 그렇게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을 자신의 재직 일수에 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퇴직금 액수에 수백만 원의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정년퇴직을 해도 되지만, 반드시 정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 아니거나 다른 곳으로 이직이 예정된 분들이라면 위와 같은 기간별일수를 참고해 퇴직 시점을 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신 만큼 자유는 좀 더 일찍, 퇴직금은 좀 더 두둑하게 받는 것이 기분 좋은 일입니다.

 

5. 퇴직금을 늘리는 또 한 가지 팁

1일 평균임금 = (기본급,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 기간별일수

 

1일 평균임금이 여러분의 퇴직금을 좌우한다는 사실 잘 보셨지요. 이제 위 공식에서 1일 평균임금을 늘리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이 보이실 것입니다. 바로 연차수당입니다. 한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하신 분이라면 연차가 최대 25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을 앞두고 연차를 25일 전부 소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되는데, 이게 1일 평균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위의 1일 평균임금 계산 공식을 보시면, 연차수당 10일치를 받는 것과 20일치를 받는 것과 큰 차이가 날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 느낌이 정확합니다. 다만 중요한 한 가지를 알아두셔야 합니다.

2023년 퇴직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근로자에게는 2022년까지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연차수당은 2023년 퇴직금을 계산할 때 위의 1일 평균임금 공식에 반영합니다. 하지만 2023년에 발생한 연차를 다 못 써서 그해 발생한 연차수당의 경우에는 1일 평균임금에 반영해주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그해의 연차수당은 단순한 정산 개념이어서 퇴직금 계산에 넣지 않으며, 퇴직 전년도까지의 연차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임금 청구권이므로 퇴직금 계산에 반영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6. [참고] 퇴직금에 관한 간단한 기본 상식 

모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그리고 4주 평균으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어야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퇴직금을 무조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1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인 알바가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형태가 퇴직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퇴직금을 계산할 때 반영하는 재직 일수에는 수습기간과 시용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이 포함됩니다. 만일 회사를 옮길 경우에는 퇴직금을 한번 정산해서 받고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정산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 덜 일하고, 퇴직금은 많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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