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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급정보

온라인 청원 시행, 청원방법 및 前정부 국민청원과 다른 점

by guideman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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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온라인 청원'이 시작됩니다. 이전의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국민 누구나 쉽게 청원할 수 있는데요. 청원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방법과 주의할 점, 그리고 전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과는 무엇이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목차]

1. ‘온라인 청원’ 개요 
2. 온라인 청원 신설 배경 
3. 온라인 청원 시행 시기
4. 청원 방법 
5. 청원 가능한 기관 
6. 온라인 청원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7. ‘공개청원’ 제도 신설 
  7-1. ‘공개청원’,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과 다른 점
8. 청원 처리의 예외 케이스 
9. 청원에서 제외되는 기관 
10. 국회에 대한 내용은 별도 청원 시스템
11. 지자체 업무에 대한 청원 
12. 온라인 청원 vs 前 정부 국민청원 비교 분석표

 

1. ‘온라인 청원개요

청원은 무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예요. 정부나 기타 기관에 국민인 나의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26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에 따라 청원법이라고 하는 하위 법령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 지금까지는 청원하고 싶은 기관에 서면으로만 청원 제출이 가능했어요.

그럼 과거 문재인 정부 때 국민청원은 전부 온라인으로 가능했는데, 무슨 얘기 하는 거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청원법에 근거해 마련된 것이 아니었어요. 청원법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 정부가 국민청원을 쉽게 변경할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202212월부터 시행하는 온라인 청원은 청원법의 개정에 따라 서면 제출만 가능하던 것이 온라인으로도 확대된 것이에요. 이건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바꿀 수 없는 청원 방식의 큰 변화예요.

방문, 우편, 팩스로만 가능하던 청원 방법에 온라인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기존 청원 방법도 모두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2. 온라인 청원 신설 배경

사실 청원법을 개정하기 이전에도 전자문서로 청원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했지만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어려웠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청원법에 따라 온라인 청원을 하려면 서명을 해야 했다는 뜻입니다.

 

또 국민이 헌법에 따른 청원권을 행사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 해당 기관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일상에 바쁜 국민 입장에서는 웬만한 의지로는 서면 청원을 넣기가 힘든 것이 현실이었지요.

이런 현실은 결과적으로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권리인 청원권을 실현하는데 명백한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21대 국회에서 온라인 청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청원법 개정에 나섰으며 2020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본회의 통과 당시 온라인 청원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2년 뒤인 2022년으로 시행 시점이 정해졌습니다.

 

3. 온라인 청원 시행 시기

20221223일부터 온라인 청원이 시작돼요. 국민 대부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방식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국민제안
제20대 대통령실 '국민제안', 온라인 청원과는 달라요

이번에 시행되는 온라인 청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만든 국민제안사이트와는 달라요. 현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온라인 청원과는 별도의 창구입니다.

 

4. 청원 방법

온라인 청원 시스템은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어요. 향후 사이트가 열리면 업데이트 해서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할게요.

시스템에서는 본인 확인을 한 뒤에 청원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의 전자 서명은 별도로 요구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5. 청원 가능한 기관

어느 기관에 청원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청원법에 따라 청원을 낼 수 있는 기관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청원법 제4조(청원기관)
1.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 
3.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청원 기관이 대단히 광범위하죠? 여러분 사시는 지자체와 관련한 청원 사항이 있으시면 이제는 구청 홈페이지에 민원을 넣기 전에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국회가 온라인 청원을 만들면서 청원법을 개정하기를, 청원 기관의 장이 업무 주관 부서와 담당자를 적정하게 두라는 내용도 추가했거든요.

정부든 지자체든 온라인 청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담당자를 신설해야 하므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국민들의 청원을 성실하게 처리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 같아요.

 

6. 온라인 청원 내용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담당자 본인의 판단에 따라 청원 내용을 기각하거나 수용하는 등 자의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청원법 개정에 따라 각 청원 기관은 청원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청원심의회 위원장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겠지만 아마 지자체장이나 그 이하 국장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구성원이 모인 위원회에서 온라인 청원 내용을 심사해 처리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도 청원인으로부터 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원심의위원회는 온라인 청원을 한 국민에게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합니다.

 

7. ‘공개청원제도 신설

온라인 청원을 하면 보통 청원을 낸 본인만 내용 및 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공개청원이라는 제도 또한 도입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21223일부터 시행합니다.

청원법 제11조(청원서의 제출)
청원 내용, 접수 및 처리 상황과 결과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청원 가능

 

여러분이 청원하는 내용을 온라인 청원 시스템에 접속하는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해서 청원하는 것도 가능해요.

다른 사람의 청원 내용을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었던 이전 정부 청와대의 국민청원과 유사한 방식이네요.

 

7-1. ‘공개청원’,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과 다른 점

다만 모든 사안에 대해 공개청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청원사항이 제5조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청원 가능

 

이 법 조항은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에 해당하는 내용만 공개청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억울한 심정의 청원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고 공감해주며 청원기관이 이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쉽게도 공개청원의 내용 범위는 다소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개청원을 한다고 내용이 즉시 온라인에 오픈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민이 공개청원을 하면 기관은 15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가 결정되면 3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 청원기관이 공개청원 내용을 심사해 한 번 걸러서 온라인에 오픈한다는 것이므로 이전 청와대의 국민청원처럼 개인적으로 억울한 사연들이 다수 올라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만일 청원기관이 공개 부적합결정을 내리면 청원인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청원기관은 다시 15일 안에 처리 결과를 청원인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8. 청원 처리의 예외 케이스

과거 청원법에서는 불수리라고 표현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청원 처리의 예외라고 부르게 됐어요.

국민이 청원하는 모든 사안을 처리해줄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법으로 청원을 처리해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을 정했습니다.

제6조(청원 처리의 예외)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감사·수사·재판·행정심판·조정·중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조사·불복 또는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위에 안내해 드린 예외사항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로 다른 사람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내용도 처리해주지 않아요.

사인 간의 권리관계 분쟁도 청원 처리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안은 온라인 청원 절차가 아닌 법원의 민사소송을 거치는 것이 맞는다는 취지예요.

청원의 처리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청원인이 해당 청원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9. 청원에서 제외되는 기관

청원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도 청원 대상 기관이에요. 하지만 법을 잘 보면 이 기관들은 온라인 청원 시스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청원법 제10조(온라인청원시스템)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별도의 온라인청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대법원 등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청원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가 아니고, ‘만들 수 있다예요. ,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재판 사건과 관련한 청원이 대부분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 2, 3심을 거쳐야 하는 피고 혹은 피고인이 1심 결과가 억울하다며 2, 3심으로 안 가고 온라인 청원을 넣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참고로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 법원에 민원이 들어오는 건수는 2018~20203년간 총 9,100여 건(출처: 대법원 통계)에 달해요. 한 달 평균 250건 정도입니다.

이러한 민원의 상당수가 온라인 청원으로 몰릴 수 있다는 법원의 우려를 수용해 국회도 온라인 청원의 대상에서 위 기관을 제외했습니다.

 

10. 국회에 대한 내용은 별도 청원 시스템

온라인 청원은 정부 기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정되었어요. 왜냐면 국회는 이미 온라인 청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국민동의청원국민동의청원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국회는 이미 2019년부터 자체적으로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시작했어요.

전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처럼 개인적 억울함에 대한 청원 내용도 다수 올라오고 있으며 다른 국민들로부터 동의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회 청원은 2022년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청원과 유사한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회 청원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에 통합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같은 제도가 명백한 이유 없이 기관에 따라 둘로 나뉘어 있으면 국민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비판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1. 지자체 업무에 대한 청원

시청이나 구청 업무에 대해 청원할 내용이 생기시면 현실적으로 보통 시청, 구청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하게 돼요.

하지만 2022년 출범하는 온라인 청원에 국민들이 폭발적으로 몰릴 경우에는 각 지자체에서도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지자체 홈페이지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민원을 온라인 청원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각 지자체에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2. 온라인 청원 vs 정부 국민청원 비교 분석표

2022년 시행 온라인 청원과 과거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을 비교 분석해 표로 안내해 드릴게요. 

  온라인 청원 前 정부 청와대 국민청원
근거 법령 청원법(2020.12 개정) 없음 
시행 시점 2022 12 23일 2017 8 17일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시행
청원 공개 여부  '공개청원' 형태로 신청하면
정부가 공개 여부 결정
모두 공개
답변 기준 일반적으로 90일 이내 답변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답변

2022년 시행되는 온라인 청원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공개' 측면에서는 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다소 경직되어 있습니다.

 

반면 청원에 대한 답변 측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청원 처리의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답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의 청와대 국민청원보다 더 유연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12월에 시작되는 전 국민 온라인 청원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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