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음주운전 특별사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지난 10년간 없었다
2. 음주운전 행정제재 감면
3. 음주운전도 행정제재 감면?
4. 음주운전 특별감면 확인 방법
1. 음주운전 특별사면, 지난 10년간 없었다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따라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사면법 제3조에 따르면 특별사면의 대상은 '형을 선고받은 자'이며, 제5조에 따라 특별사면을 받으면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는 일반사면과 달리 특별사면은 형 선고 자체의 효력은 살아 있으나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면법 제5조(사면 등의 효과)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운전면허 특별사면은 있을까요? 2022년 올해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많이 선고 받는데 이 벌금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 특별사면입니다.
즉,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받으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그런 특사는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아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부상 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이러한 형사처벌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 음주운전 특별사면입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이런 수감자의 형 집행을 면제해주므로 출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과거 정부, 그리고 현 정부가 특별사면 때 음주운전과 관련해 발표하는 것은 '벌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형법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행정제재입니다.
2. 음주운전 행정제재 감면
정부는 신년, 그리고 3.1절과 8.15 광복절 때 특별사면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신년 특별사면'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무부 공식 통계로 아래 표를 재구성했습니다. (2013년 신년 특별사면, 2019년 3.1절 특별사면 때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가 없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제재 감면 조치는 크게 3가지 범주로 진행됩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을 일괄적으로 삭제
(2)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처분을 하지 않고, 정지 및 취소 기간에 있는 운전자에게 잔여 기간을 면제
(3) 면허 재취득이 가능해질 때까지의 결격 기간을 해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벌점을 일괄적으로 삭제해주는 조치가 가장 많습니다. 많은 운전자 분들이 특별사면 뉴스가 있을 때마다 검색해보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벌점은 삭제될까? 궁금한 부분입니다.
위 표를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좌측 그래프는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자의 합계 수치이며, 2022년에는 신년 특별사면과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합치면 2020년 신년 특사 규모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 그래프에 따르면 면허정지와 취소 처분을 철회하거나 잔여 기간을 면제해주는 처분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눈에 띕니다.
3. 음주운전도 행정제재 감면?
지난 10년 간의 정부 특별사면 때 음주운전으로 인해 행정제재(벌점,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를 받은 사람도 감면을 받았는지 법무부 자료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음주운전 '1번' 한 사람을 봐준 사례는 2015년 광복70주년 특사가 마지막으로 확인됩니다.
2016년 광복71주년 특별사면부터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부정적 인식을 고려해 1회 위반자부터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일관적으로 제외했습니다.
4. 음주운전 특별감면 확인 방법
지금까지는 음주운전 1회 위반의 경우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받지 못했으나 향후 추가로 특별사면 발표시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이 있는지 여부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파인 사이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도 특별사면이 아닌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입니다. 2022년 8.15 광복절 특사에서는 음주운전 1회 이상, 사망사고, 무면허 운전 등은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양육비 미이행'을 한 사람도 특별감면에서 제외된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과거 3년 이내 특별감면을 통해 혜택을 받은 사람도 이번 2022년 8.15 특별감면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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