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전자 고급정보

운전면허 벌점 소멸·공제·감경·삭제 방법 정리

by guideman 2022. 8. 23.
반응형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법적 용어가 조금씩 다른데요. 없애는 방법에 따라 소멸, 공제, 감경, 삭제 등으로 표현합니다.

섬네일

아래 내용은 2022711일 개정된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씩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목차] 

1. 벌점 소멸 
2. 벌점 공제 
3. 벌점 감경 
3-1. 처분벌점과 누산점수
4. '이의신청'에 따른 벌점 감경
5. 법원 판결을 통한 벌점 삭제
6.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벌점 기준

1. 벌점 소멸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최종 위반일 혹은 사고일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는 처분벌점이 소멸됩니다.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운전자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경찰청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벌점이 소멸됩니다.

처분벌점에 대해서는 아래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서 조회하는 벌점은 처분벌점과 누산점수가 동시에 나오므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2. 벌점 공제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시고 무위반, 무사고를 1년간 실천하시면 특혜점수 10점이 부여됩니다. 2년이 되면 20, 3년이 되면 30점 누적됩니다.

이렇게 모은 마일리지를 운전면허 정지처분시 벌점을 없애는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벌점 공제라고 합니다. 벌점을 공제 형태로 없애면 경우에 따라서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 운전면허 정지 처분시에만 가능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때는 착한운전마일리지로도 취소 처분을 막을 수 없어요. 또 마일리지를 쌓았어도 실제로 벌점을 없애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불가능한 케이스 총정리 (도로교통법 해설)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매년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일리지가 안 쌓이는 해도 있답니다. 오늘은 어떤 경우

guideman.tistory.com

벌점 공제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사람을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를 통해 검거에 도움을 줬을 때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죠. 40점은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 처분시에 벌점 공제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벌점 감경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운전면허 벌점 감경 과정인 교통법규교육을 신청해 수강하시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확인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분벌점에서 20점을 없애줍니다. 이것을 벌점 감경이라고 합니다.

이파인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벌점 감경 과정

, 벌점 소멸의 자격과 마찬가지로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에게만 해당합니다. 벌점 40점이 넘어서 면허정지를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이 교육을 듣고 벌점 20점을 감경 받아서 면허정지를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만일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운전자가 이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는 벌점을 없애주는 것은 아니지만, 면허정지 기간을 20일 줄여줍니다.

 

3-1. 처분벌점과 누산점수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처분벌점'과 '누산점수' 2가지가 있어요.

처분벌점누산점수
'처분벌점'과 '누산점수'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에서는 '처분벌점'과 함께 누산점수도 동시에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누산벌점이라고 안 하고, 누산점수라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날, 혹은 사고가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 3년간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것을 누산점수라고 합니다. 처분벌점은 이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빼면 됩니다.

 

처분벌점 = 누산점수 -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예를 들어, 운전자가 3년간 여러 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교통사고까지 내서 70점의 벌점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누산점수는 70점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겠지요? 그럼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은 40점입니다. 따라서 처분벌점은 70(누산점수) - 40(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 30점이 됩니다.

벌점을 소멸하거나 감경 받을 때는 이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4. '이의신청'에 따른 벌점 감경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해당 시도 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서 벌점을 110점으로 감경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벌점을 얼마 깎아준다는 개념과 다르게, 벌점을 110점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면허 취소 대상자가 취소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을 받을 때, 그리고 벌점이나 누산점수 초과로 인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때는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현행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감경 사유에 해당할 경우 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개정 2022. 7. 11.>)

 

1.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일 때
2.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 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을 때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운전자는 벌점을 감경해달라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며, 시도 경찰청장은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처분을 감경 가능합니다이의가 받아들여진다면, 면허 취소 대상자는 벌점이 110점으로, 정지 대상자는 면허정지의 날짜가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를 초과해 운전한 경우나 음주운전 중에 사람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낸 경우, 그리고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벌점을 감경 받기 어렵습니다. 

 

5. 법원 판결을 통한 벌점 삭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벌점을 부여 받았는데 나중에 법원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검찰 조사 결과 운전자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불기소 처분, 즉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로 인해 부여된 벌점은 경찰 전산망에서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만일 무죄 판결을 받거나 불기소 처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벌점이 여전히 살아있을 수 있으므로 이파인 사이트에서 운전자의 처분벌점 및 누산점수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벌점 기준

(1)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아래와 같으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벌점과 누산점수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면 처분 가능해집니다.

기간 벌점 또는 누산점수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2) 벌점·처분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

1회의 위반·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서 작성 5가지 노하우, 과태료 면제 가능성↑

오늘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었을 때 과태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 인터넷 의견진술서 잘 쓰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2022.8.10.)의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

guideman.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