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전자 고급정보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불가능한 케이스 총정리 (도로교통법 해설)

by guideman 2022. 8. 22.
반응형

착한운전마일리지 제도, 많은 운전자들이 이용하고 계시죠?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매년 자동으로 마일리지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일리지가 안 쌓이는 해도 있답니다.

섬네일

오늘은 어떤 경우에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고, 사용할 수 없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목차] 

-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
-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방법 
-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 안 되는 케이스 
- 착한운전마일리지 갱신 방법 
-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공제) 방법 
-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공제) 불가능한 케이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이파인)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 방법은 다른 포스팅에도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다만 2020년 9월 25일부터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록이 있으면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신청하실 수 없어요. 미납금을 납부하셔야 마일리지 서약이 가능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 방법 

교통민원24, 이파인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로그인하세요. 요즘에는 통신사 간편인증이나 카카오톡, 네이버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로그인 하신 뒤 메인 화면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이파인
'착한운전마일리지'를 클릭

기존에 신청한 운전자의 경우 현재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라고 나옵니다. 적립 마일리지가 30점으로 나타납니다. 벌써 만 3년이 지났네요. 

마일리지 조회
특혜점수(적립 마일리지) 30점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 안 되는 케이스 

여기부터 중요해요. 착한운전마일리지에 가입하더라도 어? 1년 지났는데 왜 마일리지 적립이 안 됐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일리지 적립 기준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어요. 우선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아야 마일리지가 적립돼요. 

무위반 : 서약기간 중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을 것

 

그럼 어떤 것이 '위반' 행위가 되느냐가 중요하겠지요? 위 규정에 나온 도로교통법 조항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대략 아래와 같은 행위들이 '위반'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 음주운전(자전거 운전 포함) 및 단속 측정 거부

- 교통 단속 경찰관을 폭행

- 안전벨트 하지 않고 운전

- 운전면허 갱신 기간에 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운전자

-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전자

-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적성검사에 불합격

- 약물에 취해 운전한 경우

 

-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험하게 한 경우

- 난폭운전

- 규정된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 뺑소니 사고

- 정신질환에 해당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운전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해 교통방해나 상습절도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음주운전에는 '자전거'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네요. 사실 자전거를 음주운전 단속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지만, 만일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날 경우에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만일 음주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고 착한운전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아요.

또 단순히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운전하다가 단속되어도 마일리지가 쌓이지 않아요.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다 되어서 갱신해야 하는데, 해당 기간에 갱신하지 않아도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네요.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안 받아도 마일리지가 안 쌓이고요.

특이한 건, 요즘 자율주행 기능 켜고 다니시는 분들 점점 늘고 있지요. 차량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의 직접 운전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대응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마일리지가 안 쌓입니다. 이건 운전하는 도중에는 경찰이 알 수가 없겠지요. 만일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

 

착한운전마일리지에서 언급하는 '무사고'의 개념은 위와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망 사고를 내는 분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해'에 이르게 하는 사고는 많이 일어나지요.

그럼 무엇이 '상해'일까요? 실무적으로는 조금 멍이 들었거나, 타박상, 그리고 찰과상 정도만 입었어도 상해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병원에서 전치 몇 주의 진단서가 나올 경우에는 상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아요. 

앞서 설명 드린 무위반, 무사고를 달성하면 착한운전마일리지는 1년에 특혜점수의 형태로 10점이 부여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갱신 방법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최초 신청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는 필요하지 않아요. 1년간 무위반, 무사고를 달성하면 다음 1년치 서약이 자동으로 갱신돼요. 다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1년을 채운 뒤에 1주일(7일) 후 자동 갱신이 행정적으로 확정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공제) 방법 

안전운전을 해서 적립한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자동으로 사용 처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카드사 포인트처럼 내가 써야겠다고 해야, 운전자가 쓰겠다고 해야 쓸 수 있어요. 또 전산으로 사용 신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찰서에 출석해서 마일리지를 쓰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언제일까요? 면허 정지처분을 당했을 때, 경찰서에서 말씀하시면 돼요. 면허 취소처분 때는 쓸 수 없어요. 

 

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벌점은 아래와 같아요.(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면허 정지는 원칙적으로 1번의 사고나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이 됐을 때 적용돼요. 주정차 위반은 벌점이 없으니 참고하세요. 

예를 들면, 60km/h를 초과해서 속도위반을 했다가 단속됐다면 아래 표에 따라 벌점이 1번의 위반행위로 60점이 돼요. 면허 정지 기준에 부합해요. 하지만 경찰서에 출석해서 착한운전마일리지 30점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벌점을 30점 깎아줍니다.

법률 용어로는 '공제'해준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벌점은 규정에 따라 10점 단위로만 쓸 수 있어요. 5점만 깎아주세요, 이렇게는 안 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 개별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서 발췌) 

위반 사항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1. 속도위반(100km/h 초과) 17조제3 100
2.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44조제1
22.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등(보복운전)을 하여 입건된 때 93
3. 속도위반(80km/h 초과 100km/h 이하) 17조제3 80
32. 속도위반(60km/h 초과 80km/h 이하) 17조제3 60
4.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 한한다) 35조제1
 
 
40
42.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때 46조제1
43.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된 때 46조의3
5. 안전운전의무위반(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되어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한한다) 48
 
 
6. 승객의 차내 소란행위 방치운전 49조제1항제9
7.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138조 및 제165
8.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 13조제3 30
9. 속도위반(40/h 초과 60/h 이하) 17조제3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24
102.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통행 방향 위반에 한정한다) 25조의21
103.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51
104.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위반(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는 제외한다) 53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3조의5
11.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갓길통행 60조제1
12.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61조제2
13.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의무위반 또는 운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 92조제2
14. 신호·지시위반 5 15
15. 속도위반(20/h 초과 40/h 이하) 17조제3
152. 속도위반(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제한속도를 20km/h 이내에서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17조제3
 
16. 앞지르기 금지시기·장소위반 22
162. 적재 제한 위반 또는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39조제1항· 제4
17.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49조제1항제10
172.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 49조제1항제11
173.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 49조제1항제11호의2
18.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금지 등의 위반 50조제5
19. 삭제 <2014.12.31.>  
20. 통행구분 위반(보도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3조제1항·제2 10
21. 지정차로 통행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4조제2항·제5, 60조제1
22. 일반도로 전용차로 통행위반 15조제3
23. 안전거리 미확보(진로변경 방법위반 포함) 19조제1항·제3항·제4
24. 앞지르기 방법위반 21조제1항·제3, 60조제2
25. 보행자 보호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27
26.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39조제3
27. 안전운전 의무 위반 48
28.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 방해행위 49조제1항제5
29. 자율주행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위반 50조의21
30. 돌·유리병·쇳조각이나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68조제3항제4
 
31.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68조제3항제5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공제) 불가능한 케이스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열심히 쌓았는데 막상 경찰서에 가서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 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법 제93조제1항제1·5호의10호의11호 및 제1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에는 공제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됩니다. 어렵죠?

쉽게 풀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사망 사고 유발, 음주운전, 난폭운전, 차량으로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죄를 지은 경우,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사용해 교통방해나 상습절도 등의 죄를 지었을 때는 적립한 착한운전마일리지로 운전자의 벌점을 공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경찰은 이렇게 죄질에 따라 마일리지의 사용 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어요. 

참고로, 사람 다치게 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를 도운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특혜점수가 무려 40점이 부여돼요. 무위반, 무사고를 4년 준수해야 받을 수 있는 점수예요. 이 40점은 운전면허 정지처분뿐만 아니라 면허가 취소되는 처분을 받게 될 때도 벌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50㎞/h 제한) 효과 없음, 다시 60㎞/h 올리는 이유

오늘은 안전속도 5030의 효과가 없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서울시가 차량 제한속도를 다시 60km/h로 상향 검토하는 이유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제

guideman.tistory.com

 

전국 고속도로 263개 휴게소 맛집 Best 5 리스트 (2022.7 판매량 데이터 기준)

요즘 고속도로 탈 일이 많네요. 그래서 오늘은 고속도로 휴게소 맛집! Best 베스트5를 준비했습니다. 휴게소 맛집 정보는 많지만 주관적 평가와 선택이 많고 매장도 자주 바뀌어서, 이번에는 아예

guideman.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