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매달 최고 2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매년 가장 많이 나오는 탈락 사유 10가지를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월세지원 받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2. 청년월세 지원 금액
3. 청년월세 지원자 선정 방법
4.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5. 단골 탈락 사유 10가지
(1) 서울시 미거주
(2) 청년 1인가구가 아닌 경우
(3)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 초과
(4) 고시원·셰어하우스 거주자 서류 누락
(5) 건강보험료 150% 초과
(6) 일반 재산 1억 초과자
(7)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8) 분양권·조합원 소지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9)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0)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개요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에 따라 시행하고 있어요.
제7조(청년주거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조례에는 청년들의 임대료 보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서울시가 이걸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 중단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주택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부동산 가격도 비싸다 보니 향후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그 어떤 시장이 취임하더라도 이 사업을 중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2. 청년월세 지원 금액
월 최고 20만 원까지 지원해요. 월세 20만 원 미만의 방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규정에 따르면 월세가 15만 원인 경우 15만 원만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10개월, 지원 최대 금액은 ‘20만 × 10개월 = 200만 원’이에요.
3. 청년월세 지원자 선정 방법
2022년 기준으로 총 2만 명을 선정해 지원해요. 지원 규모는 서울시 예산,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서울시는 주거지 임차보증금, 월세, 그리고 소득을 고려해 지원자를 4구간으로 나눈 뒤에 선정합니다.
구간 선정 기준과 선정 인원을 잘 보시면, 임차보증금이 낮고 소득이 가장 낮은 구간에서 가장 많은 9천 명을 선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가장 열악한 청년가구를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추첨은 전산으로 진행합니다.
4. 청년월세 지원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방문이나 우편 접수 등은 받지 않아요.
5. 단골 탈락 사유 10가지
이제 탈락 사유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탈락한 뒤에 아래 사유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
(1) 서울시 미거주
서울시 미거주를 사유로 탈락하는 분도 의외로 있어요. 중요한 건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소가 있어야 해요.
2022년의 경우에는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신청을 받았잖아요.
만일 6월 30일에 신청하면다면 그날 주소지가 서울로 있어야 돼요. 7월 5일에 신청하시는 분이면 역시 그날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합니다.
서울 이외 지역에서 살다가 6월 말~7월 초쯤 서울로 이사를 오면서 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날짜 며칠 차이로 탈락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미리 참고하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일 7월 6일에 서울시로 이사를 왔으면 다음날인 7일이 신청 마지막 날이니까 바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서류상으로 신청 자격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이의신청 시 과거 주소 변동 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본 필요
이의신청을 하실 때는 과거 주소 변동 이력까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 날짜 이후 쭉 서울시에 거주하고 계시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2) 청년 1인가구가 아닌 경우
청년 1인가구의 기준이 헷갈려서 탈락되는 경우도 많아요.
1인가구라고 해서 꼭 혼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등록상 청년(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나 동거인과 같이 살아도 신청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랑 같이 사는데 형의 나이가 40세라면 탈락하는 거예요.
동거인 나이도 40세가 넘으면 본인이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사는 분의 나이까지 체크해야 하는 것이 청년월세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같은 세대에 17세 청소년이 있다면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청년 1인가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아쉽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 시 세대 구성원 정보 포함된 주민등본 준비
청년 1인가구가 맞는데 탈락하신 분은 이의신청 할 때 세대 구성원의 정보가 모두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을 새로 발급 받아서 제출하시면 돼요.
서울시 조례에는 19~39세 이하의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건 ‘만 나이’를 뜻합니다.
2022년 신청 기준으로는 주민등록등본 출생연도가 1982년~2003년에 해당하는 분들이어야 하고, 1982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생까지 신청 가능하세요.
(3)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이나 월세가 사업 신청 기준 액수를 초과해서 탈락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볼게요.
기본적인 기준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는 60만 원 이하예요. 당연히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 월세는 정말 제각각이잖아요?
월세가 60만 원을 넘어도 보증금이 5천 이하로 적으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이렇게 따져보세요.
(보증금 × 0.025 ÷ 12개월) + 60만 원
보증금을 월세 개념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이 총액이 70만 원 이하라면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하세요. 예를 들어볼게요.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5만 원
(4천만 × 0.025 ÷ 12개월) + 60만 원 = 733,333원 → 70만 원 이상이므로 탈락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3만 원
(3천만 × 0.025 ÷ 12개월) + 63만 원 = 692,500원 → 7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 가능
만약에 이렇게 계산했더니 701,500원이 나왔다. 이럴 땐 천 원 단위 이하는 버립니다. 70만 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의신청 시에는 보증금과 월세 액수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 공동임차의 경우 팁
만일 룸 하나를 두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임차해서 보증금을 5천만 원씩 나눈 경우에도 임차보증금 기준만 봤을 때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A, B 두 사람의 공동 임차인데 계약서에 별도의 분담액 표기가 없으면 A와 B가 1/2씩 보증금을 분담하는 것으로 봐요.
보증금 1억에 월세 120만 원인 룸을 2인이 공동 임차했다면, 1인당 보증금 5천에 월세 60만 원이 되므로 두 분 다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하고 다른 임차인은 다음 연도에 신청하셔야 하는 점이 특이해요.
(4) 고시원·셰어하우스 거주자 서류 누락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사는 청년 1인가구도 지원 신청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필수적인 정보가 부족해서 탈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고시원은 사장님과 임대차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그냥 월세만 내면서 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또 고시원에 사는 경우 본인의 주소를 고시원으로 옮겨놓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이의신청 시 입실확인서, 실거주확인서 준비
고시원에 사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 양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의신청 시에는 A4 용지에 ‘입실 확인서’ 혹은 ‘실거주확인서’라고 제목을 달고 해당 고시원에 살고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기재해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고시원 룸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임대차 계약 기간, 보증금 여부, 월세 액수 등을 적은 뒤에 임대인(고시원 사장님)과 임차인이 서로 날인하시면 됩니다.
셰어하우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했더라도 성명, 계약 기간, 보증금, 월세 등이 적혀 있지 않아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없으면 보완해서 신청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셰어하우스에서 임대인이 A, B, C 등 여러 사람과 개별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잖아요.
이때는 A, B, C가 같은 주소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어요.
(5) 건강보험료 150% 초과
건강보험료는 복잡하지만 최대한 단순하게 알려 드릴게요.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가입자들의 소득과 재산 등을 파악하고 있어요.
그 가입자들의 평균적인 재산을 100이라고 할 때, 재산이 150을 초과하는 사람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 재산,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파악할 때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 소득보다 과잉 계산돼 건보료가 부과되고 있으면 서울시가 이 잘못된 정보를 근거로 탈락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지원자의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건보료 초과 때문에 탈락 처리됐다면 이의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 드려요.
이의신청 시 소득 증빙 자료 준비
이의신청 하실 때는 소득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가 필요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월 급여대장, 급여 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지급내역상세서 등의 이름을 가진 서류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회사에서 퇴직하셨을 때는 퇴직증명서, 하던 사업을 폐업했을 때는 폐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이의신청 진행하시면 돼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면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갑근세확인원, 퇴직정산내역서 등을 통해 150% 이하인 점을 확인해주시면 이의신청이 수용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의 경우 291만7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를 부모님이 내시고, 신청자는 그 밑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신청자 주소지가 예를 들면 서울, 부모님 주소지는 서울 이외 지역, 이렇게 서로 다르다고 해도 건보료 150% 초과 여부는 보험료를 내는 부모님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일반 재산 1억 초과자
서울시에서는 ‘일반 재산’ 총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은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일반 재산의 범위에는 토지, 건물,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등을 근거로 일반 재산 금액을 합계하게 되는데요.
토지나 건축 실거래가가 아니라 과세표준액이기 때문에 신청자 입장에서는 잘 모르고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의신청 시 재산과세표준액이 필요
신청자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하기 이전에 사정이 생겨서 해당 재산을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해당 재산을 매각했거나 소유권이 이전됐음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준비해 이의신청을 하시면 돼요.
또 토지나 건축물 과세표준액 심사가 잘못돼서 탈락 처리 됐다고 판단하면 정부24 사이트(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접속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돼요.
온라인 신청시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7) 2,500만 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
차량 시가표준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축물이나 차량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뒤에 서울특별시장이나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매년 1월 1일에 고시하는 금액이 있어요.
시가표준액이 2,500만 원을 넘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탈락하는데, 신청자 본인의 차량이 얼마인지 잘 모르고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는 경우도 많아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서 차량 시가표준액표를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혹시 차량을 팔았는데 확인되지 않아 탈락 처리됐을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원부, 폐차했을 때는 시군구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를 챙겨 제출하시면 됩니다.
(8) 분양권·조합원 소지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사람은 당연히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혹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매각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사회적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청년월세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의신청 시 계약 해약 사실 확인원 필요
공공임대주택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이의신청 하면서 제출하시면 돼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은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지원하실 수 있어요.
(9)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부모님이 임대인, 자식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지금까지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탈락할 수 있어요.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이 지원 자격인데 주택을 빌려준 사람이 부모님이라면 자격을 따지는 게 무의미하겠죠.
또 부모님 주택에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로 거주하는 분 또한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임대인이 부모님이 아닐 경우에는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이의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10) 서울시 청년수당 수혜자
끝으로 서울시에서 이미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분은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데 중복 신청을 했다가 탈락하는 분도 계세요.
청년월세지원 신청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서울시 청년수당 수급이 끝났다면 사업 신청이 가능해요.
서울시의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좀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심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면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와 함께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의 10가지 탈락 사유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잘 숙지하셔서 올해 꼭 월세지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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