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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급정보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대상 확인 및 신청방법·조사 항목까지- 신청 화면 캡쳐 업데이트

by guideman 2022.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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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9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서비스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복지멤버십은 신청한 사람만 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섬네일

[목차]

1. 복지멤버십의 법적 근거

2. 송파 세 모녀사건에서 시작

3.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의 강력한 변화

4. 사회보장급여, 다른 지자체에도 신청 가능

5. 심신미약자 동의 없이 직권 신청 가능

6. 나는 복지멤버십 대상자일까? 확인 방법

7. 복지멤버십 신청하면 조사하는 것들

8. 복지멤버십 도입 일정

9.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및 순서 안내 (캡쳐 화면)

 

1. 복지멤버십의 법적 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줄여서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해요.

법 제22조의 2 ‘맞춤형 급여 안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정식 이름은 '맞춤형 급여'이며 쉽게 표현해 '복지멤버십'이라고 불러요.

2021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사람부터 시범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20229월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작됩니다.

법에 따라 앞으로는 국민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 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이 함께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수급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확인해 그 결과를 국민께 직접 안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사회보장 시스템에 한 획을 긋는 매우 선진적인 제도의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에서 시작

201412월 서울 송파에서 이른바 세 모녀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사회의 복지 체계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 모녀가 비극을 맞은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당시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해서 위의 사회보장급여법이 제정되었어요.

하지만 비슷한 사건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2018년에는 증평에서 유사한 모녀 사건이 일어났고, 2019년에도 서울 봉천동에서 모자 사건이 있었습니다.

복지멤버십,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에서 비롯

 

현재 사회복지 체계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신청한 사람에게만 사회보장급여가 지급되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 국회를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정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나서 관련 복지 정보를 바탕으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을 먼저 찾아내 도움의 손을 내밀 수는 없을까, 이 고민에서 탄생하게 된 것이 바로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 제도예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이며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보장급여 지급 여부를 조사할 때 필요한 정보도 더 쉽게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었어요.

복지멤버십, 정부의 선제적인 복지 서비스

 

그렇게 해야 국민들의 사회보장급여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며 급여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만든 취지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 사회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적격성 제고 및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모니터링문헌에서 진행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더라도,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는 대상자가 복지제도를 잘 몰라서발생한다는 답변이 전체의 46.2%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복지제도는 만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급 대상자가 해당 제도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사회보장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제도가 미비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3.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의 강력한 변화

지금까지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않았던 분들은 직접 신청하셔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사회보장급여법에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대단히 강력한 조항이 신설 됐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맞춤형 급여 안내)
(다음 국민의 경우)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않는 국민은 신청이라는 직접적인 행위를 해야 정부에서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일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국민의 경우에는 무조건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얘기예요.

아래 5가지 법과 관련한 사회보장급여를 받으시는 분은 별도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없이 자동으로 복지멤버십 서비스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복지법

 

5가지 법에 따른 급여를 받지 않으시는 분은 별도의 신청을 하셔야 해요. 혹시 주변에 위 법령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분이 계시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신청하라고 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인이 직접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정부에 제출해야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하지만 국가에서 알아서 챙겨준다고 하는데, 본인은 빼달라고 말씀 하시는 그런 분은 거의 없겠죠?

 

4. 사회보장급여, 다른 지자체에도 신청 가능

복지멤버십 서비스 말고도 큰 변화가 더 있어요. 지금까지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의 보장기관에서만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A구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A구청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 방식이 다양하게 늘어나면서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약계층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받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는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5. 심신미약자 동의 없이 직권 신청 가능

또 과거에는 보장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자신의 직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가 없었어요. 지원 대상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도움이 필요한 분이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등의 상태라면 본인의 의사 표시가 힘들고 동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보장기관 직원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에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제도가 생기면서 이 부분도 바뀌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심신미약 등의 경우에는 본인 동의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라고 봅니다. 

 

6. 나는 복지멤버십 대상자일까? 확인 방법

온라인을 통해 복지멤버십을 신청할 경우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한마디로 자동입니다.

신청인이 일단 자료를 제출하면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예를 들어 자녀를 더 낳았다거나 소득이 늘었다거나, 그런 경우 보건복지부의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정하는 방식입니다.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이 교육급여를 신청할 때 복지멤버십에 가입했다면 신청인의 소득, 재산 수준을 토대로 정부가 판단해서,  향후 장애아동 수당이나 다른 복지 급여도 수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사회보장급여 지급과 관련한 데이터는 모두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현재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회보장급여의 자격 여부를 한 번에 판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7. 복지멤버십 신청하면 조사하는 것들

보건복지부가 복지멤버십 신청자에게 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확인하게 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 정보, 가족관계 정보, 금융 정보, 신용 정보, 민간 보험 정보,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정보, 토지와 건물 소유 정보, 국민연금 납부 정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정보, 출입국 관리 기록, 병무 정보, 보훈급여 정보 등이에요.

 

물론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신청하면 위 정보를 모두 의무적으로 조회한다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급여 지급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조회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 복지멤버십 도입 일정

20219월부터 일부 사회보장급여를 받는 분들(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수급자)에게 우선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202295일부터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나 가입 가능해집니다.

복지멤버십 도입

※ 2022.9 추진 상황 업데이트 

복지부는 맞춤형 급여 안내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복지로' 시스템을 개편 완료했습니다. 2022년 8월 말 현재 복지로 사이트에는 총 944만 명(637만 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9. 복지멤버십 신청 방법 및 순서 안내 (캡쳐 화면)

온라인에서 '복지로' 사이트 혹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세요. 아래 화면을 보고 따라하시면 돼요. 

복지멤버십 신청
복지멤버십 신청
복지멤버십 신청

가입신청 → 개인정보활용 동의 → 신청정보(신청인) 입력 → 금융정보제공 동의 안내 → 신청정보(가구원) 입력 → 가입신청 완료 

이와 같은 순서로 복지멤버십 가입이 진행됩니다.

 

※ 복지멤버십 오프라인 신청 방법 

-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제출 서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금융정보(금융, 신용, 보험 정보) 제공동의서(선택 사항),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제출할 경우 자격에 따라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소득과 재산을 조사한 뒤에 급여 가능한 항목을 안내할 수 있음

  *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할 경우 30세 미만의 자녀 정보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항목의 급여 안내가 가능함 

 

만일 복지멤버십을 신청했다가 안내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숨지거나 국외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복지부가 안내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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