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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세금 혜택 알아보세요 (고향세 7가지 Q&A)

by guideman 2022.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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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이른바 고향세가 법적 결실을 맺었습니다. 20219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죠. 이 법은 주민이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제 혜택도 주고, 지자체에서는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시행은 202311일부터입니다. 법안 제정의 취지는, 지방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이지요.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7가지 Q&A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이른바 고향세에 대한 7가지 핵심 Q&A를 안내해 드립니다.

 

Q1. 진짜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나요? 

법안 이름에 고향사랑이라고 되어 있어서 실제로 자신의 고향에만 기부할 수 있는 것 아닌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향은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요.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자치단체라면 어디든 기부할 수 있습니다.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합니다.

,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 ○○, ○○구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고향에 기부하기가 좀 더 힘들어지겠지요. 이런 심리적 부담이 작용하지 않도록 자신의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Q2. ‘기부 금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한 기부자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A 지자체, B 지자체, 이렇게 복수로 기부할 수 있거든요. 각각 500만 원씩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AB를 합산해 연간 5백만 원까지입니다. 기부 대상이 3곳이든 4곳이든 1년에 5백만 원 한도입니다.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특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지요.

 

Q3. 기부하면 세금 혜택을 받나요?

정치자금 기부랑 비슷합니다. 10만 원 이내로 기부할 경우에는 전액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실제 고향, 혹은 심리적 고향인 지자체에 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으니 매력적이지요. 10만 원 이내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지자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넘게 기부할 때는 초과분의 16.5%’를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2백만 원을 기부했다고 가정하면, 일단 10만 원은 전액 세액공제가 되죠. 그럼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10만 원 + 313천 원(190× 0.165)] = 413천 원이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100만 원을 기부하면 248천 원을 세액공제 받습니다.

 

Q4. 지자체는 어떤 답례품을 주나요?

기부금액은 연간 5백만 원까지였지요? 지자체가 주는 답례품은 최대 1백만 원까지입니다. 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기부한 사람도 답례품을 받으면 기분도 좋고, 지자체는 기부를 받아서 좋고, 지역특산품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기대가 되는 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지역특산품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자체가 지급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금액은 전체 기부액의 30%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 ○○군이 50억 원의 기부를 받았다면 그 30%15억 원 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역특산품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 혹은 다른 상품들도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현금이나 귀금속 같은 것들은 답례품으로 줄 수 없습니다.

 

Q5. 기부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나요?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부를 반강제적으로 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도 경계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 향우회나 학교 동창회 등 사적 조직이 나서는 것은 안 됩니다.

사적 단체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부금을 모으는 것은 안 됩니다. 법에는 다른 사람에게 모금을 강요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개인은 기부 가능하지만, 법인은 기부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Q6. 다른 나라에도 ‘고향 기부제’가 있나요?

일본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준비하면서 일본 제도를 많이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은 2008년부터 고향납세제를 시행했는데요. 제도 시행 13년 만에 기부액이 82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기부금액이 미미했지만, 세월이 지나고 제도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면서 기부금액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점차 지방 지자체에 대한 기부금액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참고로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의 고향납세액은 2008814억 엔(865억 원)에서 2020년에는 6,724억 엔(71,486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특히 2011년 동일본대지진 이후에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와테현에 그 전년도에 대비해 무려 16배의 기부금이 몰렸다고 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당초 취지를 넘어 재해를 입은 특정 주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Q7. 내가 낸 기부금은 어디 쓰이나요?

고향사랑 기부제로 모인 재원은 사용처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은 지자체 소재 주민 가운데 취약계층 지원이나 청소년 호보, 또 지역 주민들의 문화보건 증진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도 시행 뒤 기부금이 규정된 곳에 적합하게 사용되는지도 적절히 관리 감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액 세액공제 범위(10만 원) 안에서는 모두 고향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향사랑 기부제의 7가지 Q&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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