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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청년도약준비금 대상·신청 방법- 노동부 지원 총 300만원

by guideman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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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서 청년 지원 대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새로 생기는 청년도약준비금대상과 지원 금액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의 청년 지원 대책도 간단히 알아볼게요.

섬네일

[목차]

1. 청년도약준비금 지원 배경

2. 청년도약준비금 추진 상황 (2022.9 현재)

3. 청년도약준비금 대상 및 지원 금액

  ※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추가 지원 , ,

4. 청년도약준비금 신청 방법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 대상)

 

1. 청년도약준비금 지원 배경

20227,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 과제에 포함. 취약한 청년층을 정부가 나서서 발굴하고 지원 체계를 개편하는 차원에서 청년도약준비금신설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정책 검토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2. 청년도약준비금 추진 상황 (2022.9 현재)

20228월 말, 국회에서 진행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여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청년도약준비금 관련 예산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청년도약준비금 사업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세부적인 내용이 조금씩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구직에 대한 의욕이 없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을 고용 시장으로 이끌어낸다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습니다.

 

3. 청년도약준비금 대상 및 지원 금액

지원 대상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 5천 명입니다. 구직을 단념한 청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청년의 나이 규정까지 발표된 것은 아니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청년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뜻합니다. 서울시나 기타 지자체에서 규정하는 청년의 나이보다 다소 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청년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300만 원의 청년도약준비금이 마련됩니다.

5개월 과정의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하는데 5달 동안 참여수당50만 원씩 지원하며 프로그램 이수를 완료할 경우 이수수당’ 50만 원을 더해 총 300만 원입니다.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경우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1:1 맞춤형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전담자가 지정되고 자립지원 전담 기관의 협력을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추가 지원 ①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본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훈련비 우대가 지원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업훈련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추가 지원 ②

고용노동부 사업과 별도로 교육부에서는 자립 준비 청년들의 진로와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커리어넷사이트에서 심화상담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2022년에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이에 따라 자립 준비 청년은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대상자로 포함되었습니다. 대학 진학 후에는 각 대학에서 자립 준비 청년이 우선적으로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며 국가장학금 지원에서도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복기숙사에도 자립 준비 청년이 우선 선발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추가 지원 ③

국토교통부에서는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 월세 지급 등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4. 청년도약준비금 신청 방법

청년도약준비금은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입니다. 지원금 신청 및 사용 방법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 대상)

청년도약준비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금의 표현이 유사해 헷갈릴 수 있지만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청년도약준비금은 청년에게 주는 것이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지원 대상 (①~④를 모두 충족해야)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채용일 현재 취업 중이 아닌 자: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직전 3개월 이내 계약직 혹은 프리랜서 근무자는 취업 중인 자로 판단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근로조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등

 

지원 기간

참여 기업이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고용을 6개월 이상 유지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장 12개월 간 지원금을 지급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지원금은 월 80만 원, 1년 최대 960만 원. 2023년부터는 2년 간 총 12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강화

 

지원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의 청년도약준비금과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각각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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