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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고급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사용법·사용처 변화 상세 업데이트 (2022.9 기준)

by guideman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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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최근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세부 운영 규정을 변경했습니다. 카드 발급 대상,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금액까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2023년에 변화할 내용을 이전과 비교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섬네일

[목차]

지원 대상 대학생 기준 / 지원 제외 대상 / 내일배움카드, 이제 법인 대표도 발급 가능 / 교육비 지원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 동일직종 수강 제한 횟수 / 전체 수강 제한 횟수 / 교육비 추가 지원 기준 변화 / 교육비 추가 지원 대상 신설 / 특별훈련수당 신설 / 추가부담 훈련비지급 일부 제한 /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구체화 / 비대면 실시간 훈련도 인정 / 비대면 실시간 훈련의 출석체크 / 비대면 실시간 훈련 훈련비 /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신설 / 훈련계획서는 1번만 제출 /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 수강 제한 / 훈련생 제적 기준 추가

 

1. 지원 대상 대학생 기준

과거 2023년
대학생은 4학년(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까지만 가능 대학생 3학년까지 확대, ‘졸업까지 2년 이내로 남은 자도 지원 가능

 

2. 지원 제외 대상

과거 2023년
대규모 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제외
대기업 근로자뿐만 아니라 군인, 초중고 재학생의 범위도 불명확함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외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직 근로자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3. 내일배움카드, 이제 법인 대표도 발급 가능

과거 2023년
해당 사항 없음 법인 대표도 발급 가능하며 다음 경우에는 발급 제외
14. 부가가치세법 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법인의 대표자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15. 소득세법 16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대표로서 최근 1년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4. 교육비 지원 제외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과거 2023년
계좌발급 신청일 또는 훈련과정 수강 신청일 기존 내용은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이 추가
"계좌를 이미 발급 받았을 때는,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지 계좌 발급일로부터 매 2년을 주기로 해당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첫 번째 수강 신청 시점에서만 교육비 지원 제외 여부를 판단"

 

5. 동일직종 수강 제한 횟수

과거 2023년
훈련생은 동일한 직종의 훈련 과정에 대해 1년에 3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음 동일 직종에 대한 수강 제한 조항 폐지

 

6. 전체 수강 제한 횟수

과거 2023년
훈련생은 1년에 5회를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음 수강 제한 조항 폐지

 

7. 교육비 추가 지원 기준 변화

과거 2023년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60%이면 100만 원, 중위소득 50% 이하이면 200만 원을 추가 지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면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 단일화

 

8. 교육비 추가 지원 대상 신설

과거 2023년
해당 사항 없음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1회에 한하여 100만 원 추가 지원 가능

 

9. 특별훈련수당 신설

과거 2023년
해당 사항 없음 출석률 80% 이상인 수강생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수당' 지원 가능한 규정 신설 
지원 조건 1.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K-디지털-트레이닝) 또는 총 훈련 시간이 350시간 이상인 산업구조변화 대응 등 특화훈련 중 육성산업·직종에 대한 훈련과정에 참여한 사람 

10. ‘추가부담 훈련비지급 일부 제한

과거 2023년
훈련 기관이 훈련생으로 하여금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훈련비도 인정해 교육비로 처리 원격훈련 과정에 대해서는 '추가부담 훈련비'를 인정하지 않음

 

11. 훈련장려금 지급 대상 구체화

과거 2023년
출석률이 80% 이상인 사람 가운데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과거의 ‘실업 상태’ 문구를 구체적으로 규정
. 근로기준법 2조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아닐 것 (, 고용보험법 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단위기간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직전 2개월 동안의 일용근로 내역 일수가 1월간 10일 이상인 사람이 아닐 것)

 

12. 비대면 실시간 훈련도 인정

과거 2023년
“혼합훈련”이란 집체훈련과 인터넷 원격훈련(실시간으로 진행되지 않는 동영상 강의)을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훈련 인터넷 원격훈련 병행 규정을 유지하되 ‘비대면 실시간 훈련’을 병행하는 경우도 포함하였음 

13. 비대면 실시간 훈련의 출석체크

과거 2023년
훈련 기관은 지문인식 등 별도로 인정하는 출결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 훈련생의 출결을 관리하도록 규정 QR코드 또는 신호전송 등을 통하여 훈련생의 출결 관리가 가능

 

14. 비대면 실시간 훈련 훈련비

과거 2023년
 해당 사항 없음 비대면 실시간 훈련의 훈련비도 ‘집체훈련 훈련비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함 

 

15.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신설

과거 2023년
 해당 사항 없음 훈련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일배움카드 훈련 과정에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크레딧)’ 과정을 새로 포함

16. 훈련계획서는 1번만 제출

과거 2023년
계좌발급 신청 시, 훈련 수강신청 시 2차례에 걸쳐 훈련계획서 제출 계좌발급 신청 시에는 훈련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훈련 수강신청을 할 때 1차례만 제출함 

 

17.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 수강 제한

과거 2023년
디지털·신기술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하였거나 수강 중인 경우에는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디지털 크레딧)’을 수강 신청할 수 없음 수강 제한 조항 폐지

 

18. 훈련생 제적 기준 추가

과거 2023년
무단결석 일수가 소정 훈련일수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훈련생 등은 제적 가능 훈련 과정에 참여하면서 상해·폭행, 절도, 성추행, 재물손괴 등을 통해 다른 훈련생이나 강사, 훈련기관 등에 피해를 입힌 사실이 확인된 훈련생도 제적 가능

 

지금까지 2023년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대상과 사용법, 사용처 변화 사항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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