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운전자 고급정보

2023년 1종 '자동' 운전면허 신설: 면허 취득 방법과 달라지는 점

by guideman 2022. 9. 19.
반응형

2023년부터 1종 자동 운전면허 제도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1종 자동 운전면허의 신설 배경과 운전면허 취득 방법, 그리고 1종 자동 면허 신설로 달라지는 점 등을 알아봤습니다. 

섬네일

[목차]

1. 수동변속 차량은 20%, 면허 취득은 50%

2. 사실 2 ‘자동 면허는 없다

3. 1 ‘자동 면허 생기면 바뀌는 점

4. 1종 자동(오토) 면허로 수동 차량 운전하면?

5. 2021년 기준 운전면허 보유 현황

 

1. 수동변속 차량은 20%, 면허 취득은 50%

경찰이 이르면 202210월이나 늦어도 11월에는 운전면허 제도 개편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고 합니다. 26년간 유지한 운전면허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현행 제도는 워낙 오래 되어서 운전자들의 불편함이 큽니다. 핵심은 1종 자동 운전면허증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동변속 차량을 운전할 예정인데도 정작 면허는 꼭 1종 보통(수동)을 따야 하는 상황이 많아서 비용 낭비와 불편함이 컸습니다.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차량 등록 대수 2,491만 대 가운데 80%1,996만 대는 자동변속 차량입니다. 그런데 같은 해 기준으로 제1종과 제2종 운전면허 전체 4,300만 개 가운데 1종 보통(수동)2,000만 개에 달합니다. 수동변속 차량은 전체의 20%밖에 안 되는데, 전체 운전면허의 50%1종 보통(수동) 면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30% 정도는 굳이 안 따도 되는 1종 보통 수동 면허를 따느라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클러치 밟고, 오르막길에서 불합격, 면허 재시험 치르느라 시간 보내고, 돈 더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경찰청은 이런 불편을 감안해 외부 기관에 ‘1종 보통(자동) 조건부면허 제도 도입을 위한 면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놓은 상황입니다.

 

2. 사실 2 ‘자동 면허는 없다

2022.9 현재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

 

  • 제1종 대형면허: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등),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등),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1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소형면허: 3륜 화물자동차, 3륜 승용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 1종 특수면허: 견인형 특수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등

 

  • 2종 보통면허: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 제외),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소형면허: 이륜자동차(운반차 포함), 원동기장치자전거
  •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사실 제2종 보통면허에 기어 변속 방식에 따른 자동/수동분류가 없습니다. ‘2종 보통면허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는 자동과 수동으로 나눠서 시험을 응시하고, 2종 자동변속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에 조건 A’라고 기재가 됩니다.

 

 

 

, 현재 2종 보통면허에서 자동이냐 수동이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법에 따른 분류가 아닌 셈입니다. 따라서 제2종 보통면허 자동을 취득한 운전자가 수동 차량을 운전했다고 해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2종 보통면허(자동)은 경찰청이 1996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3. 1 ‘자동 면허 생기면 바뀌는 점

1종 보통면허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이 1종 보통면허 자동 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해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운전면허 종류를 더 나누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무관하게 2종 보통면허를 자동/수동으로 나눠 운영한 것처럼, 1종 보통면허도 자동/수동으로 시험 응시를 나누고 면허증 발급시 추가 표기를 해주면 됩니다.

 

1종 보통면허에 자동이 생기면 가장 크게 변하는 것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쉬워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에는 승차 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있는데, 최근 나오는 승합차의 다수는 자동 오토변속기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오토 차량을 운전할 건데 면허시험장에서 굳이 수동 차량으로 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11인승 이상의 카니발, 스타렉스 운전자는 1종 자동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이런 운전자가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2,000만 가운데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종 수동 차량으로 시험에 응시할 경우 기능이나 실기시험에서 그만큼 탈락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운전자는 설령 수동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막상 자동변속 차량을 장기간 몰고 다니면 수동 차량 조작법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면허 취득 과정은 사회적으로 실익이 없는 절차라고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1종 자동이 생기면 그만큼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4. 1종 자동(오토) 면허로 수동 차량 운전하면?

2종 보통면허의 경우 실제 있는 일입니다. 운전면허증에는 조건 A’가 기재돼서 오토 자동변속 차량만 몰아야 하는 운전자가 경우에 따라 수동변속 차량을 운전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2종 보통면허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2종 오토가 2종 스틱 몰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20231종 자동(오토) 보통면허 제도가 신설되고 운전자가 1종 자동 면허를 갖고 수동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토 자동변속 차량만 몰다가 클러치를 밟아야 하는 수동변속 차량을 운전하면 당연히 운전에 미숙하고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행위가 무면허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다른 규정을 근거로 처벌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1종 자동 면허를 갖고 1종 수동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자신의 운전능력등 해당 조건을 위반하여 운전한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53(벌칙)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벌칙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본인과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동 면허 취득자는 자동변속 차량만 운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종 자동 면허가 생기더라도 수동 차량 운전이 예정된 분이라면 마땅히 수동 차량 시험에 응시해 운전면허 취득을 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운전자 고급정보] - 운전면허 벌점 소멸·공제·감경·삭제 방법 정리

[운전자 고급정보] - 착한운전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불가능한 케이스 총정리 (도로교통법 해설)

[운전자 고급정보] - 경찰 음주측정기·음주감지기, 측정치 정확도를 셀프 교정하는 방법

 

5. 2021년 기준 운전면허 보유 현황

2021년 기준 운전면허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전체 1 2
소계 대형 보통 소형 대형
견인
소형
견인
소형
구난
소계 보통 소형 원자
2021 43,394,656 23,508,388 2,504,069 20,476,352 261 332,894 56,823 137,989 19,886,268 17,479,471 617,552 1,789,245
26,712,460 18,189,198 2,433,986 15,232,798 261 330,795 54,074 137,284 8,523,262 6,275,152 603,813 1,644,297
16,682,196 5,319,190 70,083 5,243,554 0 2,099 2,749 705 11,363,006 11,204,319 13,739 144,948
지금까지 1종 자동 면허의 신설 전망과 취득 방법, 그리고 달라지는 점까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