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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고급정보

카톡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 및 과태료 처분 기준 정리

by guideman 2022. 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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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문서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카톡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내용들, 위반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섬네일

[목차]

1. 임금명세서, 일반적인 기재 내용
2. 임금명세서에 ‘출근일수’ 기재 여부 
3.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법 필수 기재 
4. 임금명세서 의무 기재 사항이 빠졌으면? 
5. 카카오톡 SNS 임금명세서 예시 

 

1. 임금명세서, 일반적인 기재 내용

근로기준법이 2021년 개정 시행되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꼭 종이로 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내 전산망을 통해 알려줘도 괜찮습니다. 법 시행령에는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핵심은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성명과 생년월일, 사원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는 대개 근로자 본인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생년월일, 사원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에는 동명이인도 흔히 있기 때문에 성명과 함께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을 함께 기재해 근로자 본인을 특정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임금 지급일

임금 지급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매달 지정된 임금 지급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에는 은행 송금을 할 수 없으니 그 직전 금요일에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날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43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달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임금을 줘야 합니다.

 

임금 총액

임금 총액이란 세금과 기타 액수를 공제하기 전 금액을 뜻합니다. 공제 내역을 제외한 실 지급액도 함께 기재합니다.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3임금 총액을 세분해서 각각 얼마인지 명기한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어떤 항목마다 얼마씩 계산해서 임금 총액이 나왔느냐, 근로자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마자 지급 항목이 다른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항목만 기재해도 됩니다.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주는 경우 그 수당을 받는 근로자에게만 항목을 적어주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 내역

회사에서 월급 받으시는 근로자의 경우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근로자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공제하는지 투명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대개 갑근세, 주민세 등 세금, 건강보험 납부액, 노동조합비 등이 포함됩니다.

각 항목의 공제 액수만 기재하면 되고 건강보험 요율, 근로소득세 세율 등은 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자세한 정보까지 임금명세서에 적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분명 내가 번 돈인데, 내 손에는 들어오지도 않고 빠져나가는, 그런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임금명세서에 ‘출근일수 기재 여부

위의 5가지는 임금명세서에 대개 기재가 됩니다. 다만 이제부터 설명 드리는 내용들은 임금명세서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출근일수가 있습니다. 출근일수는 주말이 며칠이냐에 따라 매달 다릅니다.

하지만 출근일수에 따라 매달 변하는 급여 항목이 아니라면, 굳이 출근일수까지 적지는 않아도 됩니다. 가령 직장인의 경우에는 매달 출근일수가 조금씩 다르지만, 임금명세서에 20229출근일수 22이라고 적어주지 않아도 됩니다. 출근일수가 22일이든 23일이든 그 날짜의 변화에 따라 기본급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달 일정한 금액으로 상여금을 받는 경우에도 출근일수의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출근일수에 따라 임금총액이 변하는 경우에는 출근일수도 함께 기재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직장인이 아니고 시급, 일급을 계산해 출근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 알바 근로자의 경우에는 임금명세서에 출근일수를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 총액이 맞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계산법 필수 기재

임금명세서에 적어줘야 하는 내용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근로자한테 총액만 알려주지 말고, 어떻게 계산해서 해당 금액이 나왔는지 근로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임금명세서임금명세서
가산수당 계산 방법 명기한 임금명세서 예시 (출처: 고용노동부)

기본급의 경우 매달 같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출근일수를 필수적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매달 지급 액수가 다른 가산수당(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의 경우에는 총액뿐만 아니라 계산 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통근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수당이 지급된다면 매달 출근일수에 따라 수당이 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출근일수와 함께 계산 방법을 기재해줘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 12,000원 × 1.5
통근수당 220,000원 = 22일 × 10,000원

 

하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의 임금명세서에는 이렇게 가산수당의 계산 방식까지는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세 업체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나 식당·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임금명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의 예시처럼 반드시 연장근로 시간 등을 모두 써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임금명세서와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을 살펴봤을 때 자신의 가산수당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가산수당 계산의 일반적인 공식이 명시돼 있더라도 해당 월의 가산수당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는 매달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연장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명기 (출처: 고용노동부)

근로자 입장에서는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의 총액만 얼마, 이렇게 친절하지 않게 적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금액이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려면 사용자에게 따져 묻기 전에 여러 가지를 스스로 번거롭게 확인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 본인이나 노동조합이 임금명세서에 가산수당 계산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달라고 사용자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미적용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가 가산수당(휴일·연장·야간근로수당 50%)을 추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했지만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명세서에도 당연히 가산수당 항목과 계산 방법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일터가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려면 아래 별도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 고급정보] - 식당·편의점 등 알바의 야간·휴일·연장수당 계산법 실전 사례 및 가이드라인

 

4. 임금명세서 의무 기재 사항이 빠졌으면?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을 누락했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는 30만원(1), 50만원(2), 100만원(3)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재 내용 누락에 대래서는 20만원(1), 30만원(2), 50만원(3)의 과태료가 나옵니다. 이 과태료 액수는 근로자 ‘1인당액수입니다. 임금명세서에 가산수당 계산 방법이 적혀있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이전에 사용자와 협의해 임금명세서를 개선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교부가 원칙이지만, 사내 전산망에서 근로자가 볼 수 있거나 회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서면 교부로 간주합니다. 또 임금명세서를 파일 형태로 만들어 직원의 개인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서면 교부를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을 모두 적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근로자에게 보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반드시 수신 확인을 해야 교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문자메시지, 카톡, 이메일로 임금명세서를 교부한다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안내했다면, 근로자가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교부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사내 전산망에서 임금명세서 조회 안 했다고 사용자가 처벌 받지 않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자가 어떤 형태로든 임금 내역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지, ‘서면 교부형식 자체를 엄격히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5. 카카오톡 SNS 임금명세서 예시

카톡으로 보낼 수 있는 임금명세서의 예를 소개해 드립니다.

 

카톡 임금명세서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2.09.23.

임금총액: 1,045,000

계산방법: 104.5시간(주휴시간 17.5시간 포함) × 10,000= 1,045,000

 

카톡 임금명세서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2.09.23.

임금총액: 1,045,000

계산방법: (기본급) 87시간 × 10,000= 870,000원, (주휴수당) 17.5시간 × 10,000= 175,000

 

카톡 임금명세서

이름: 홍길동

임금지급일: 2022.09.23.

임금총액: 2,190,000

지급액: (기본급) 2,090,000(주휴포함 209시간 × 10,000), (식대) 100,000

공제액: (근로소득세) 24,660원, (국민연금) 94,050원, (건강보험) 71,680원, (장기요양보험) 8,250원, (고용보험) 16,720

실지급액: 1,974,640

 

감사합니다.

 

[노동 고급정보] - 임금체불 신고 및 노동청 진정서 작성 방법 가이드라인

[노동 고급정보] -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 주의할 점 & 계산의 기초 원리 (2022~2024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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